법익별 범죄 |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 개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사회에 있어서 개인을 떠난 사회와 국가는 생각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된다.
2 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①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자유에 대한 죄, ③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④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⑤재산에 대한 죄가 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살인, 상해 및 폭행, 과실치사상죄, 낙태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포함된다. 자유에 대한 죄란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죄에는 협박, 강요, 체포와 감금의 죄, 유괴 및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와 주거침입이 있다.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라고도 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