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말 그대로 전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 일본 제국과 중화민국이 나치 독일의 영향을 받아 제정하고 시행한 적이 있었다.

1 일본 제국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한 일본 제국의 전시통제법. 일본과 한반도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물자를 최대한 많이 뜯어가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였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하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강점기 조선타이완,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1943년부터) 식량 공출, 위안부 소집 등이 시행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인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1.1 주요 내용

  • 제1조 :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쌀이고 철이고 나발이고 뭐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는 소리
  • 제4조 :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일본인이고 조선인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징집한다
  • 제7조 :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알고 보면 노동쟁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8조 :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계획경제 체제로 전향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 제20조 :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폐간된 신문이 조선일보동아일보이다.

1.2 영향

이 법이 공표되면서 일본은 완전히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단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던 조선일보동아일보를 없애버렸으며, 특히 조선 등지에서 남아도는 것도 없이 몽땅 전시물자로 가져가고 말았다.[1] 게다가 조선인에게까지 징병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아니면 강제징용을 보내거나 위안부에 끌고 가는 짓을 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수탈해서 물자를 겨우 확보했는데도 엄청난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한테 철저히 발렸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려다가 망해버린 것이다.

2 중화민국

1942년 3월 29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한 중화민국의 전시통제법. 중국 대륙의 전역에서 물자를 최대한 많이 뜯어가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37년 10월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법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깊은 뜻을 반영한 것이다.

1942년 5월 4일에 장제스가 중국 중앙 라디오 방송국에서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국민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은 지금에야 반포했지만, 이미 과거에 총동원을 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산의 통합계획, 소비의 통제, 물자의 조절, 금융과 물가의 관리, 노동력과 지식과 기술의 총동원까지 정부기관에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했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방법은 모두가 부분적이고, 허술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마당에 실천을 확실하게 보편화하지 못했고, 기존의 전시 총동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2]

이 법은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이후인 2004년 1월 7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2.1 내용

법률의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 제1조 :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전시에 전국의 인력과 물력을 집중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항전의 목적을 관철한다.
물력의 징발과 징세 및 인력의 징병과 징용을 규정했다.
  • 제3조 :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병기, 탄약, 양식, 사료, 피복, 의약품, 위생재, 선박, 자동차, 마차, 토목자재, 건축설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통신, 민수품과 군수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기계,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물품을 국가총동원 물자로 규정한다.
계획경제 체제로 전향한다는 선언이다.
  • 제5조 :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꼭 필요한 때에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총동원 물자들을 징발할 수가 있다.
  • 제9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병역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안에서 인민과 단체를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다.
인력을 징용하는 법률상의 근거다.
  • 제11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취직, 퇴직, 이직, 전직, 고용, 해고, 임금, 연금에 대하여 제한과 조정을 실행할 수가 있다.
  • 제14조 :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필요한 때에 명령을 통해 노동분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으며, 공장의 폐쇄와 사보타주 및 파업과 태업을 엄격하게 금지할 수가 있다.
노동쟁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27조 :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필요한 때에 같은 종류의 국가총동원 물자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국가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동업공회와 직업단체를 조직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고, 기존의 동업공회와 직업단체에 가입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이로써 농회상회공회국민정부손발로 전락했다.(...)

2.2 영향

병역법과 공회법을 개정하고, 비상시기인민단체조직법과 국민의무노동법을 제정하자, 병역기피를 꾀하려고 공장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3] 1940년대의 국공내전에서도 잘 써먹었고, 1950년대의 대만 성에서도 잘 써먹었다.
  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도 화자가 실제로 학교에서 운모를 박리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윤형진 박사의 문학석사학위논문( 중경국민정부의 인력동원 정책 ; 동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45쪽~47쪽
  3. 상세한 내용을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윤형진 박사의 문학석사학위논문( 중경국민정부의 인력동원 정책 ; 동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전자문서를 다운로드받아 읽어 보시라. 그 논문은 누구나 공짜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