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鐵道法 / Urban Railroad Act
도시철도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1 개요
도시 내외부를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철도사업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제치고 나무위키에서 철도관련 법령 중 최초로 등재된 철도 관련 법률 문서이다. 원래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운송사업법이 따로 있었으나 1995년 통합되었으며.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제정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최초로, 1986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을 거쳐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바꾼 언어순화에 따라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용어가 통일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 국가 소유의 국철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으로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철도와 도시철도는 일정부분 서로 배타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광역철도를 지정하기 위하여 일일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는 문구를 넣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대책을 위하여 지자체 소유의 철도, 경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법령 상에 명기된 여러 궤도수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분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60% + 국가 40%,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 60% + 지자체 40%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것은 표준적인 것으로, 민자사업일 경우 사업 협약에 분담비율을 명기하며, 국비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 100%로 건설할 수도 있다. 지자체 100%로 건설하는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은 김포 도시철도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를 내지만 이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1인당 2천만원씩 낸 교통분담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예산지원이 없는 지자체 100%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 방법을 7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인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방법은 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다. 인허가 및 등기 시에 채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준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일반적인 구매 공채인 국민주택채권보다 매입 기준이 훨씬 높다.
2015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는 스크린도어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기존 스크린도어 없이 안전펜스 등 다른 방식의 안전대책을 사용하는 노선들 역시 스크린도어를 2017년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강행부칙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철도라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거부권 관련된 그 법 맞다)에도 "도시철도법"이란 구절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교통수단은 케이블카 시대에 만들어진 삭도법, 현행 명칭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며 도시철도법보다 격이 낮은 법률로 대표적인 예가 40km/h 제한이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수도권 전철 4호선에 꽈배기굴이 탄생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고.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법령이 적용되어야 도시철도,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이라는 단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저런 단어를 쓸 수 없고 모노레일 시스템과 같은 변형 단어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