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喪失. denationalization.
한 나라의 성원(membership)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어버림. 한국인의 경우에는 보통 외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함을 말한다. 국적이탈과는 다르다.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이 그 나라에 귀화함에 따라 연간 2만 명 정도가 국적을 상실한다. 주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으로 몰린다. 과거에는 독립국가연합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의 귀화, 이민 등으로 국적상실이 잇따랐다.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타 국적/시민권을 취득 했다는 증명 (여권 등)과 한국 여권, 증명사진 2장 그리고 호적등본을 챙겨가면 된다. 가면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작성해서 내면 3개월 정도 후에 완료 된다. 신고서만 내면 접수가 된걸로 간주하여 한국 여행등에는 문제가 없다. 본래는 시민권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필 남성의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12월까지 신청해야 병역기피로 법무부에서 고소를 안 당한다. 물론 중간에 한국여권등을 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다면 (유효하지 않는 여권을 사용한 셈) 문제가 될수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새로 받은 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 하였다가, 복수국적임이 밝혀져서 (주로 한국내 취업이나 세금 등 공적인 업무에서 걸림) 몇백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빨리 국적상실 신청을 해서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남성들과 다르게 국적 상실신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주로 걸린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1만명 정도의 재일 한국인이 귀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60만 정도인데 베이비붐 등의 자연증가를 겪었음에도 현재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51만명 수준이다. 그 중 조선적이 5만이고 그 이후에 한국 국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체류하는 사람이 12만 정도 되고. 2012년까지 32만명 정도가 일본으로 귀화했다.
나머지 절반 중에 상당수는 미국의 한국인으로 주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상실이 많다. 이쪽도 2세와 3세가 대부분. 재일 한국인들은 주로 일본에서 나고 자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한국을 오가면서 살다가 병역 문제가 생기면 귀화한다.
사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국적 취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외국에 살면서 일부러 귀찮게 한국대사관, 영사관까지 찾아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뿐더러, 설령 복수국적 불인정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한국여권의 유용성, 한국 내 취업이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계
국적통계 | 36,098 | 49,820 | 42,036 | 44,089 | 33,212 |
귀화 | 11,518 | 25,044 | 16,312 | 16,090 | 10,540 |
국적회복 | 3,740 | 1,712 | 1,011 | 2,265 | 1,987 |
국적상실 | 20,163 | 21,136 | 22,131 | 21,473 | 17,641 |
국적이탈 | 276 | 886 | 734 | 1,324 | 823 |
기타 | 401 | 1,042 | 1,848 | 2,937 | 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