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 개요

영어: permanent residency
한자: 永住權
일본어: 永住権(えいじゅうけん)
프랑스어: résident permanent
독일어: Niederlassungserlaubnis
포르투갈어: visto permanente

원히 거
만료일이 없는 취업 · 유학 비자

해당 국가에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나, 특정한 상황[1] 에 한해 해당 국가의 사법부 또는 외국인 관리 기관이 박탈할 수 있다.

영어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라는 단어로 영주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영주권과 종종 서로 바꿔쓰이는 이유는, 비자 (visa) 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 입국을 위해서 쓰이는 여행 사증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할 권리, 임시 근로, 또는 기타 방문 등의 허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민 비자는 해당 국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입국하기 위해 받는 여권 사증을 뜻할 수도 있고, 영주할 권리를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제한[2]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영주권을 받더라도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타국으로 가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예외적인 사례로는 홍콩마카오가 있다. 이 두 곳에서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같은 개념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시민이 된다. 홍콩마카오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납세를 할 의무나 유사시 징병될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여행 중 중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수는 있다[3]. 서유럽,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입국은 비자발급부터 까탈을 부리고 입국심사도 까다롭게 하는 등 틀어막지만[4] 홍콩과 마카오 시민들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비자없이 여행이 가능하고 입국심사도 느슨히 한다. 미국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지만 홍콩마카오는 별개 정부로 간주해 각종 비자도 쉽게 나온다.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미국 비자 발급에 아무 제한사항이 없이 신청만 하면 금방 나온다. 반중국가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부탄조차도 홍콩 및 마카오 시민에 한해선 입국을 허용하여 이국적 경치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다. 유명 홍콩 배우인 양조위가 유가령과 함께 이 나라에서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5]

2 제약

2.1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다[6]. 예외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페루에서는 한 도시 시장으로 영주권자인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수 있지만, 그 외 주 정부나 지방[7] 정부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방수사국의 요원은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없지만, 주 경찰이나 시 경찰에는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콩은 영주권=시민권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영국 국적자인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이나 영국 본토여권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 즉 백인들도 엄연히 공무 담임권을 갖는다. ID카드로 구분할 뿐. ID카드의 경우 홍콩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구 거주자의 경우 일반 장기체류자인 취업비자, 인턴비자, 워킹홀리데이 등과 다르게 정식 거주권이 있는 permanent resident로 나온다.

2.2 유지 조건

영주권은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긴 하나,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는 해당 국가에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에서 범법 행위나 그 외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영구히 거주하는 의도는 보통 거주 기간세금 보고[8]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하면 영주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나[9], 그 외의 경우는 모호하게 둔다. 또한, 출입국이 잦거나 국내 거주일이 너무 적을 경우 입국 심사시 영주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으나, 항상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세금 보고 여부는 비록 거주 기간 만큼은 아니어도 거주 의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에 영주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하는데, 결국 이 경제 활동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준법 의무는 어느 누구나 짊어지지만,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므로, 범법 행위나 그 외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당한 뒤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한다.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모국과 해당 국가가 극단적인 상황[10]에 놓일 경우, 어떤 식으로 권리가 침해될지 알 수 없게 된다.

3 병역 문제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떡밥 문제로 꼽히는 병역 이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기도 한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란, 삶의 근거를 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된다.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국적 포기로 간주 되기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거주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최근 365일간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 지속된 고용 관계로써 봉급, 급료, 세비를 받는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에 고용된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 외국 기업에 고용된 자는 국내 출장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Sir! KIM disappeared in Nonsan during his business trip!
  • 지속되지 않은 고용 관계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거나, 연간 영리 활동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 사업을 운영해 영리 행위가 확인된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공연, 대회 참가, 방송 출연, CF 촬영한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가 국내 체류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 국외 출생자나 6세 이전 국외 이주자는 국내에 장기 취업을 하거나, 가족이 국내로 이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영구 귀국 의사가 보일 경우

예외사항으로 국내 대학교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 183일 체류 제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11] 즉, 영주권자는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이 전무하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으면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유롭다. 소득이 없으면 다양한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따라서, 평범한 남성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역을 빨리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경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군사관학교 외국어교관, 통역장교 등도 좋은 길이다. 병역 이행을 육군 일반병으로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12], 다양한 길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살다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잘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 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의 어학교관들도 대게 이런 영주권자들이 많이들 들어온다.

문제는 외국 영주권을 얻고 병역기피를 노릴만한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겠냐는 것.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상당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나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얻는 금융소득이 매우 크다. 이런 종류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 위 조항들 중에,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를 잡아낸다가 존재하나,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만 37세 시점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얼마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며 먹고 살 수 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투자, 부동산 등이다 보니 굳이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허점 때문에,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이 없는 문제.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곱게 보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닌, 애초부터 이민의 의지 없이 국적만 바꿔놓고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내국인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는 이야기이다. 스티브 유라는 희대의 먹튀만 아니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한편 홍콩 영주권자 즉 시민권자의 경우는 여권이 그대로 대한민국 여권이라 한국 호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얄짤없이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 그리고 홍콩 시민권은 당연히 국내에서 행사 불가능하며 입국 시 미국 영주권자와 달리 내국인 줄로 선다. 그리고 일본 영주권자들인 재일교포들 역시 국적은 대한민국이므로 얄짤없이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 그래서인지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나올 정도로 행패도 자주 부리고 병역 문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곤 하는 미국 영주권자들보단 시선이 고운 편이다.

4 영주권 취득 후 가능한 일

4.1 거주 여권 발급

외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 국외 이주 신고하여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4.2 주민세 및 지방세 납부 면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4.3 향토예비군 복무 면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면제된다. 물론 미국 영주권자들 얘기다. 홍콩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및 여권 등이 모두 살아있어 주민등록 말소가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행사도 불가능하다. 즉 예비군은 한국에 오래 머물면 받아야 한다.

4.4 국민연금 환급 가능

국민연금기금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5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미국아르헨티나영국홍콩이스라엘이탈리아이란
인도우크라이나에콰도르에스토니아호주오스트리아네덜란드
캐나다한국키프로스그리스과테말라싱가포르스위스
스웨덴스페인타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대만체코
칠레덴마크독일도미니카 공화국뉴질랜드노르웨이바레인
필리핀핀란드브라질프랑스브루나이벨리즈페루
폴란드포르투갈마카오마케도니아몰타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러시아일본중국
코스타리카불가리아크로아티아아일랜드세인트키츠네비스--

6 국가별 영주권자

6.1 한국

2002년 영주권제가 생긴 이래로 한국 화교가 영주권을 받았고 결혼이나 투자를 이유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혼인한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해야 한다.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는 95,145명.

영주 비자인 F-5 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D-7 ~ E-7 혹은 F-2 비자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F-2 비자는 거주 비자로 3년의 기한 동안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물론 연장 가능)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난민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거주권 취득 후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결혼했을 때 혹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했을 때 이미 체류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 (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영주권을 상실했지만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어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 물론 강제 추방 대상자는 예외다.
  • A 비자(외교/공무) 이외의 비자로 국내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E-1~5,7 비자로는 5년 이상)
  • E-9 (비전문취업),E-10(선원 취업), H-2 (방문취업) 비자로 취업을 했고 과거 10년 동안 4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며 일정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액수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단다. 뭔 소린지...
이 중 H-2 비자 소지자는 위의 자격을 갖췄으면 요건에 따라 거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공무원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거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일정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여기에 해당되면 거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주변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두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권을 받은 경우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결혼했을 때 혹은 배우자가 귀화했을 때 이미 체류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 영주권자의 자녀로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F-4 비자 (재외동포)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로 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F-2 비자 (거주) 로 국내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 대부분 재한화교들이다.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일정 분야의 학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특별 공로자
  •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액수 이상의 연금을 해외에서 받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적재산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로서 D-8 비자 (기업투자)를 받고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현재 화교는 거의 귀화해 화교 영주권자는 현재는 없다.[13] 귀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전원 대만으로 귀국 짐을 싸거나[14] 미국, 호주 등으로 이민 나가 버렸다. 그래서 영주권자 대부분은 국내 들어온 조선족들이다.

6.2 미국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이민 인구가 많은 미국 영주권을 일컫는 때가 잦다. 이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 국무부(대한민국외교부에 해당) 나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하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녹색이었던 영주권 서류의 색깔에서 유래한 그린카드(green card) 로도 불린다. 영주권증은 10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 미국을 장기간 [15] 떠나 있게 되는 경우, 여행허가서[16]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안전하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보안등급 (security clearance)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그 외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데에 제약이 전혀 없다. 단, 연방 정부와 관련된 공무 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으며,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또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라서, 중죄를 저지르거나 경죄를 상습으로 저지를 때 그에 해당한 형량을 복역하고서 본국으로 추방(deportation)된다.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petition)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족관계 (family based)에 기반한 청원으로,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또는 직계 형제를 초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취업 이민 (employment based) 으로 미국 내에 사업자에게 고용된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특정 직종 (종교인), 또는 재력 (투자이민의 경우) 을 바탕으로 신청한다. 순위에 따라서 대기 기간은 다양하다. 가족초청 최우선 순위[17]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의 경우이거나 취업 이민 중 특출난 능력을 가지거나 다국적 기업 임원에 해당하는 1순위[18] 이면 평균 5개월 정도면 나온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19]되는 사람들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20]의 경우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가족초청 최하순위인 형제 초청이나 취업이민 후순위인 비숙련공[21] 이민은 5년 넘게 걸릴수 있다. 각 순위의 기준 날짜 (cutoff date) 를 보려면 미국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 참조 하면 된다.

결혼에 의한 이민청원의 경우 정당한 혼인은 형식 수준인 인터뷰를 하지만, 악용이 잦다 보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사안을 엄격히 검토한다.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바로 위장 혼인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이유로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이민국 직원과 직접 면접을 포함하는데, 면접 전에 서류를 검토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를 본다. 의심스러운 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류상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생각이 될 때
  •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이 거의 만료될 때
  • 미국 시민권자가 이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생활하다가 이혼한 때 상습범
  • 미국 시민권자가 경제 수준이 연방 정부가 지정하는 최소 구간에 미치지 못할 때

이렇게 서류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면접 때 깐깐히 질문을 하거나, 일대일로 면접을 봐서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한다:

  • 만나게 된 계기, 현재 생활하는 모습, 향후 계획 등
  • 특정한 소품이나 취미 등 결혼해서 동거해야만 알 수 있는 점들

예전에는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이민단속국 직원이 불시 방문해서 검사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지 않으며, 이민단속국이 개개인을 단속을 할 정도로 인력이 많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다.

한국인의 위장 입양이 이미 알려져 한국 아이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직까지도 아기나 유치원도 들어가기 이전인 아이를 입양할 때는 그냥 입양하려는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만 검사하지만 입양되는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라 중고등학생, 그것도 미국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청소년이라면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꼼꼼히 검사한다.

또한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문화/규범의 차이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안이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상습적 음주운전, 가정폭력, 동물학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를 이용한 고의 살인으로 5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음주운전으로 임산부가 유산된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한 적도 있다

영주권 신청 이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구직이나 미국 정착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영주권자/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인과 결혼한 에티오피아 국민이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무심코 한 회사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거짓 이력서를 써낸 것이 결혼 이후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해진 사례가 존재한다. 현재는 구직 시 반드시 I-9라는 취업허가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취업 시 자국민과 외국인을 별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미국시민이 아닌데도 시민권자에 표기 할 경우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꼭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없이 순수한 실수로 인해 투표 등록 (voter's registration) 을 하게 되더라도, 이 또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영주권을 얻고 5년이 지나면[22][23]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주권자가 미군에 병으로서 입대할 때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수속 기간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평균 5개월, 최장 9개월 정도 걸린다. 2009년과 2012년에 2회에 걸쳐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한 지원자는, 8년 복무를 마친다는 전제하에 미국 시민권을 줬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수거한 뒤, 시민증서를 수여하며, 미국 여권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이 때 다른 행정적인 절차 없이 개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애초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대신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MAVNI로 입대할 경우도 병역 수행에 해당되며 당연히 미성년자 시절 유학갔다가 MAVNI로 미군에 입대해 한국에 배치받는다고 병역법 위반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아니다. 동맹국군에 입대한 것에다가 어차피 한국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국계 미군이다. 스티브 유같은 자들이랑 비교를 불허한다.

한국인은 1990년대까지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영주권 따기 열풍이 "사냥"으로 비교될 정도로 심했다가 IMF 극복 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사라졌다. 박사같은 고급 인력은 영주권을 따고 교수 등 전문직을 하거나 IT업계로 간다. 대신 그 자리는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터키,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부자들이 매꾸며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24] 대만도 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많은데, 한국과 비슷한 안보 불안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 중 이민을 원하는 몇 안되는 나라가 대만이다.

하지만 외국 부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더 이상 매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 201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ATCA) 으로 인해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보유한 해외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영향으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국내 계좌를 해지하는 러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적 취소도 몇 배 늘어났다![25] 금융 정보를 민감하게 여기는 부유층에게는 미국이 예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6.3 캐나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학 후 취업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혹은 순재산이 1000만 캐나다달러 (100억원) 이상에 200만 캐나다달러 (20억원) 가량의 금액을 캐나다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26]

위에 세 부류 중에 위키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이다.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 후에 PGWP(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기간내에 최소 1년 (53주) 이상의 근로경력과 주당 30시간의 근로시간, 그리고 각 주의 직종 별 최소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면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대체적으로 영주권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3개월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다.

이외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후 고용주에게 LMO (Labor Market Opinion)을 받아서 영주권 심사에 지원할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랜딩 허가를 받았다면 랜딩을 하게 되는데, 공항 혹은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비자는 회수해가고 새롭게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된다. 이때 이 영주권 비자는 취업할때나 세금 신고할때 필요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 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할때,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를 받을때 필요하며, 4-6주 후에 거주지로 발송 될 PR Card (Permanent Residence Card)의 대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 Card를 취득하였다면 캐나다 내에선 여권을 항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PR Card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심지어 캐나다 입국 시에도 PR Card를 소지해야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외국인과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가 특징이다.

  • 교육비 혜택: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1년에 $4000 에서 $5000 를 내는 것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1년 학비로 $14000 에서 심지어는 $22000 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의료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각 주에서 시행하는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부터 보조기구 (휠체어 등) 까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대학이나 보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상범위도 무상 의료 서비스에 비해 빈약하고 우선권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다음으로 주어진다.
  • 자녀 보육 혜택: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는 18살이 될 때까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보육비나 기타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온다.

거주 요건을 만족한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른 후,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 중 3년 (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2015년 6월 11일부터 개정된 시민권법이 시행되며 필요한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 (1460일)로 늘어났고, 해마다 6개월 (183일)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한다. 기사 보기 영주권을 얻은 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0.5를 곱하여 최대 1년까지 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시민권 획득을 위한 거주 기간이 늘어남과 함께 현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새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자가 캐나다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 획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6.4 호주

이민국의 나라 호주답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서술한다.

1. Skilled Migration (189 & 190 비자)

  • 독립기술비자 [Skilled Independent] (189) : 이십 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다가 형편이 어렵지 않다면 추천할 만 하다. 가장 얻기 어렵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다. [27] 만 32세가 되기 전까지 호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28] IELTS 7.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 [Skilled Nominated] (190) : 신청자가 호주 주정부에서 정한 부족직업군(Consolidated Skilled Occupation List : CSOL)[29] 분야에서 8~10년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 기술심사를 통해 그 경력을 인정받았으며, 호주로 와서 현지 2년제 TAFE이나 College를 졸업한 나이가 만 39세 미만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과정이다. 영어실력은 IELTS 6.0 정도면 가능하다 (IELTS 6.0은 최소조건이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다 2016년 기준. 특정 직종들 제외). 또한 189비자의 경우 특정 직종의 경우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직종들은 190비자를 safety option으로 걸고 시작한다. (189비자와 190비자를 동시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어렵고 인기 있는 주는 New South Wales 이다. NSW의 경우 selective basis로 뽑는데, 점수, 영어, 경력 순으로 뽑는다 (2015년도 분기부터 진행). 특정 직종의 경우 75점을 받아도 안되는 경우가 더러있다 (반드시 직종을 확인할 것. 예를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는 190을 할 필요도 없다)

최근 트렌드로서 특정 직종 이민의 경우 문턱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613 (IT 관련 직종)이 되겠다. 이제는 IELTS 8.0 (모든 섹션 each 8.0)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아 졌다. 이유는 각 직종마다 quota (occupational ceilings) 가 있는데, 이 것이 차면 끝나기 때문이다. 즉, 4000명을 1년에 뽑는다고 가정할때 4000명 이상이 지원하면 그만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택한다. 회계쪽도 마찬가지다 (작년보다 50%이상 인원을 감축하였다).[30] IELTS 7.0을 가정할 경우 60점 정도면 대부분 되지만 (189비자 최소 점수) 회계, 공학 같은 경우는 70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즉 IELTS 8.0이 필요한 상태. IELTS 8.0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190비자를 통해 (어차피 영주권이니) 후원 5점을 받아 빨리 취득할 수 있다 (CSOL 이외에도 189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190도 대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즉, 가장 안정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25세 (30점), IELTS 8.0 (이치) (20점), 대학 (학사) (15점), 호주대학 졸업 (5점) / 또는 한국에서 직장 경력 3년 [학사 이후의 경력만 인정] (5점) = 70점이 안정적이다.

2015년 분기부터 IELTS 외에도 TOEFL, PTE, CAE등의 시험도 인정한다.

Competent (6.0) : TOEFL (12,13,21,18 L R W S) / PTE 50+ (each) CAE 169 (each)
Proficient (7.0) : TOEFL (24,24,27,23 L R W S) / PTE 65+ (each) / CAE 185 (each)
Superior (8.0) : TOEFL (28, 29, 30, 26 L R W S) / PTE 79+ (each) / CAE 200 (each)

2. EMS & RSMS (고용주 후원 스폰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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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본

一般永住者(いっぱんえいじゅうしゃ)
(일반영주자) [31]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그중 거주 자격이나 취업 자격으로 5년이상 재류. 예를 들어 일본어학교 1년 + 대학 4년 + 취업 5년이면 OK.국적 신청자격은 5년이라는게 함정
- 일본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이상으로 단축.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가 일본 영주를 희망하는 때
- 혼인 후 3년 이상 일본에 채류.
-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아이나 양자
-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 난민 인정받은 자
- 일본에 5년 이상 거주
  • 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있는 자
- 정주 허가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 고도인재 비자
-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음.

위의 항목 중 하나에 범죄 사실이 당연 없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경제력이 없다면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참고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론을 이용하려는 최저 조건이 영주권이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주택론은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해야되니 외국인은 심사가 까다롭지만 영주권만 있으면 주택론 이용 시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고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특별영주자여도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주택론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자. 예컨대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주택 금액 중 20%를 담보로 내놓거나 미츠비시도쿄UFJ은행과 제휴하는 기업에 근무하면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취득조건은 법무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취업에 제한이 없다. 원래 외국인이 일해서 안되는 업종(풍속업 등)이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가진 거주자격은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특별영주자, 영주자 같이 정말 몇 안된다.
쉽게 말해서 선거권만 없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외국인의 영주허가권자는 무려 법무대신이다. 일반적인 비자를 주는 XX입국관리국장과는 격이 다르다. 그때문에 일반적인 비자심사부서와 영주권을 심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심사기간도 6개월~1년이나 되는 등 매우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한번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조건을 갖추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영주자는 7년마다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되는데 갱신시 세급납부이력이 없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바람.

6.5.1 특별영주자

特別永住者(とくべつえいじゅうしゃ)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말하는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는 일본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혜택은 같지만 그 밖의 혜택이나 조건등에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제퇴거 조건이 일반영주자에 비해 느슨하다. 그 밖에도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재류카드의 휴대가 의무가 아니고 [32] 일본 입국심사도 일본인과 특별영주자는 함께 취급한다. [33]
특별영주권(特別永住権)은 "전쟁전, 전쟁중에 조선반도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일본에서 출생한 그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 페이지(일본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일본에서 계속 연고를 두고 생활한다면 아무리 일반영주권에 비해 주어지는 권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어서 온전한 일본 국적과 비교해서는 일본 생활에 불편이 생길 스 밖에 없고, 그 문제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국적에 대한 혼란을 겪기 때문.

6.6 체코

영주권 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이다. 체코의 장기 체류 비자를 얻고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는 자에게 일시로 주어진다.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 영주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 체코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될 때
  • 장기 체류 비자 연장을 기간에 하지 못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체류 목적을 마치고 체코를 떠날 때 비자 유효 기간 만료일이거나 출국 3일 전까지 기존 비자 말소 신청하지 않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목적한 체코어 A1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체코어 문서 참조.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이다. 영주권자는 기본으로 외국인이지만, 체코 국민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6.7 홍콩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영주권이 곧 시민권으로 사실 상 국적을 영주권으로 규정한 특이 케이스다. 원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어야 하지만 아직도 영국 해외여권을 가진 식민지 여권 보유자도 상당수인데다 중국 국적법이 괴랄해서[34] 외국인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이렇게 규정했다.

물론 식민지 시절에도 영국 국적을 외국인이 쉽게 취득하지 못하게 꼼수를 쳐 놔서 똑같았다. 영국해외여권 자체가 식민지 주민이 영국 본토로 이주할 수 없도록, 영국 공민으로서는 인정하되 영국인으로선 불인정하는 꼼수의 산물이었다.[35]

정말 간단하다. 비자를 가진 상태[36]로 7년만 홍콩에 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고, 대부분 문제 없이 다 영주권을 받는다. 대학교 4년 다니고 취업해서 3년 일하면 영주권 받는 셈이다. 주로 인턴쉽 및 정규 취업으로 영미계 및 유럽계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즉 시민권을 얻는다. 참고로 홍콩 입경처는 홍콩 시민의 정의를 영주권자로 정의하여 영주권이 곧 시민권이며 사실 상 국적을 영주권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영국 본토 국적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을 배려한 것으로 반환 후에도 영국계 홍콩인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이들이 가진 이권도 많아 중국 중앙정부가 이를 배려해 홍콩을 떠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영국 본토에서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 세관원도 꽤 있어서 이들이 철수해버리면 행정공백도 우려되었기 때문에 굳이 중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권만으로 홍콩 시민권자로 규정하는 게 불가피했다.[37]

여권만은 중국이나 영국 국적법 상 영국해외여권과 중국령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둘 다 발급이 안 되고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하다. 여권에 영주비자를 부착하고 Permanent residents용 ID 카드[38]를 갖고 홍콩 시민임을 증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도 해외의 전산망에는 홍콩 국적으로 분류된다. 즉 여권소속국 한국- 영주권보유국 홍콩의 양다리가 된다. 사실 상 이중국적이라 보면 된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며 사실 상 이중국적 상태가 되지만 홍콩 시민권은 국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 성인 남자는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39] 그리고 홍콩 시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퀸 엘리자베스 병원, 퀸 메리 병원 등 정부 병원을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혜택도 주어진다.[40]

홍콩은 작은 섬나라라 사람이 늘 부족해 취업비자도 영주권도 다 퍼주다시피 한다. 한마디로 오는사람 아무나 웰컴이라는 건데 이게 인구 500만[41]의 중국 소속 특별행정구인 섬나라가 살아남는 방식이다.[42] 대한민국중화민국 국민은 선진국민으로 분류해 홍콩 정착이 아주 쉽다. 특히 중화민국은 92공식에 의거 중국 국적으로 인정해 줘서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그냥 준다.

참고로 일종의 꼼수인데 홍콩 시민권자인 한국 여권 보유자의 미국 비자 발급은 토종 한국인보다 더 간단하다.

원더걸스의 혜림이 이런 케이스로 한국 국적+ 홍콩 시민권을 갖고 있다.

6.8 말레이시아

흔히 한국에서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로 알려져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하되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실상 준시민인데 반해, MM2H는 별다른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흠좀무

말레이시아는 홍콩과 달리 독립국인데다 중국처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 국적법도 괴랄하다. 그래서 귀화를 인정하지 않아 그나마 영주권이 수월하다.

말레이시아 영주권을 취득하면 준국민 취급을 받는다. 외국인 고용을 극도로 꺼려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주권자는 이러한 제약을 비교적 덜 받고[43], 아파트나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도 제약을 덜 받는 편이다.[44] 또한 외국인의 취학이 사실상 금지된 공립 중학교에도 문제없이 취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곧 주민은 아니며, 만약에 나라에서 어느 영주권자가 뭔가가 수상하다거나 혹은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소리없이 말소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45] 그리고 국영 협회 등에 참여할 권리는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투표할 권리는 없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또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쪽 영주권을 많이 취득했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해 놓고는 쌩 문제들만 일으켜 지금은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황. 여하튼 여기서는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고 나발이고 간에 뻘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주권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외국인의 장기 거주 및 취업에따른 영주권, 시민권 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영주권 취득요건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3년 개정 이민법에 의거 아래의 요건 충족자의 신청에 의해 영주권(Entry Permit)을 부여할 수 있음.
  • 요건 충족은 Entry Permit 취득의 권리가 아니라 취득 가능 최소자격 요건임
    •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수영역 공헌(가능)자 및 동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경제분야 공헌(가능)자 및 동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국적자와 혼인한 여자로서 혼인 후 5년이상 지속적으로 국내 동반(국외 출국 사실 없이) 거주한자
    • 국적자를 생모 또는 생부로 하는 6세 이하 아동
    • 기타 특별히 정부가 인정하는 자
  • 즉, 제3국인의 장기 거주 및 취업에 따른 말레이시아 영주권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7 참조 문서

외교부 - 영주권제도 편람(PDF파일) 외교부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세계 각국의 영주권 제도 현황이다.

8 관련기사

세계서 가장 국적 취득 어려운 상위 5개국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

그 중 일본은 영주권 취득이 국적보다 어렵다고 한다...
  1. 중범죄 및 해당 국가가 박탈 사유로 지정한 범법 행위를 저질른 경우, 투표권이 없는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 그 외 영주할 의사가 없는 행동 (장기 출국 등) 을 보이는 경우
  2. 체류 기간의 제한, 취업의 제한,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수혜의 제한
  3. 물론 중국 대사관을 굳이 찾는 사람은 친대륙 성향이 아니면 없다고 보면 된다. 차라리 중화민국 대표부 내진 같은 역할을 하는 대만 상공회의소 등을 찾아간다. 참고로 중국대사관은 홍콩/마카오/대만(해협지구)동포과를 운영한다. 홍콩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나라에 상공회의소를 운영해 사실 상 영사 업무를 처리한다
  4. 중국은 가상 적국이라서 그렇다. 러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견제해 러시아인의 출입을 틀어 막는다. 과거 오산 파워데이 행사도 러시아, 중국 국적자는 입장 금지 대상이었다. 홍콩마카오, 중화민국 시민들은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5. 이 점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몽골의 경우도 중국인을 그렇게 경계하고 싫어하지만 홍콩싱가포르 기업들은 환영한다. 울란바토르홍콩-몽골 합작기업들도 많다. 내륙국이라 항구가 없어 홍콩의 콰이충 부두나 싱가포르 주롱항을 이용하고 비행기로 다시 화물을 싣기도 하고 편의 치적 선박도 운용한다.
  6. 세세한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7. 카운티, 시티, 타운쉽 등
  8.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9. 미국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101 (a) (13) (C) 를 참고
  10. 전쟁 및 적대적인 대치
  11.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365일간 총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12. 한국 군필자의 70%는 육군 병 출신이라 군대 관련 나무위키 문서들부터가 육군 병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다.
  13. 있긴 있으나 거의 없다.
  14. 물론 산둥 성 출신들이라 대만도 낯설긴 했다만 그래도 같은 한족이라서 이방인 나라는 아니어서 꽤 많은 화교가 대만행을 택했다.
  15. 180일 이상 연속적으로
  16. travel document라고 한다
  17. immediate relative category라고 한다
  18. EB1 이라고 한다
  19.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한다
  20. EB2에 해당한다
  21. EB3라고 한다
  22. 결혼으로 취득한 영주권의 경우 결혼 후 3년
  23.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4년 9개월
  24. 가만 보면 이 나라들 전부가 상태 안 좋거나 불안요소가 잠재한 나라들이다. 중국은 흔히 아는 위구르, 티베트는 현실적으로 독립 여력이 없으나 양안관계홍콩 독립운동 이라는 은근한 시한폭탄과 국내 경기침체 문제(이 문제는 공산당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가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언제 터질 지 모르고, 러시아는 국내 경기침체가 심한데다 우크라이나체첸 문제가 위협이다. 유로마이단캅카스 에미레이트 참조. 터키도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쿠르드족이 건국 당시부터 대립해 온 데다 시리아 내전이라크 내전으로 이웃나라들에 헬게이트가 열려 난민들이 계속 넘어온다. 태국 역시 정정이 불안해 쿠데타가 자주 터지고,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이집트아랍권은 테러 조직들의 발호 등으로 개판이 되어 절단 났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알 카에다, 알 샤바브 참조. 필리핀 역시 남부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이 스페인 지배까지 물리치고 말레이시아 북부와 연관되어 독립국으로 있었을 정도로 강성한데다 치안 자체가 불안하고 나라가 엉망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특별한 테러 조직이나 내전이 없이 마약 카르텔과 빈부격차로 인한 경악스런 양극화로 인해 범죄율이 높다. 카르텔은 외국인은 안 건드리지만 강도 및 절도, 그리고 심지어 산적 패거리들도 외국인을 노린다.
  25.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5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 수가 2008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출처: http://money.cnn.com/2016/02/08/news/americans-citizenship-renunciation/
  26. 재산으로 캐나다 영주권 획득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왠만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저정도 금액을 갖고 있다면 아마 현물로도 동등의 자산을 갖고 있을테니까, 다만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카더라.
  27. 가장 안정적이며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정착할 수 있다.
  28. 호주 일반적인 대학은 3년이면 졸업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기술 및 공업분야는 4년제다. 학기당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는다...
  29. 대표적으로 용접
  30. http://www.border.gov.au/Trav/Work/Skil/13-april-2016-round-results 2016년 4월 점수 확인
  31. 일본은 영주권의 종류가 두가지 있다. 근데 일반영주자는 보통 "永住者(영주자)"라고 한다.
  32. 단 제시거부는 얄짤없다.
  33. 입국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나누어져 있다.
  34.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두 중국은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35. 참고로 싱가포르도 영국해외여권 보유자들이 아직도 좀 있다. 1965년 독립한 신생국이라 기성세대는 생각보다 영국 국적자가 많은 셈. 물론 싱가포르 정부는 영국 국적 이딴 거 없이 자기 나라 영주자에겐 공평하게 의무를 부과, 나이가 찬 남자는 모두 군대로 직행하게 했고 한군두하는 한국이나 대만인도 많다.
  36. 중국이 아닌 홍콩 비자로 Hong Kong China로 되어 있다. 관광의 경우 무비자이므로 주로 취업 및 학생비자이며 발급 주체는 홍콩 입경처이다. 중국 외교부는 명의만 빌려준다. 이 비자를 갖고 중국대륙을 여행할려면 별도의 중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37. 실제로 1997년 당시 홍콩 소방처의 고위간부의 절반은 영국 본토에서 온 영국계였다. 현재도 중영 혼혈을 포함한 영국계 소방관들이 상당수 있다.
  38. ID카드는 장기체류비자는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비자들과 달리 홍콩의 장기비자는 single journey만 주고 ID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 후 ID카드와 비자를 갖고 지역 외를 드나드는 식이라 체류 중 집에 가는 것도 미국,영국보다 쉽다.
  39. 군필자는 예비군도 정상 편성되 한국에 들어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물론 국외체제로 연기가 가능하다.
  40. 참고로 홍콩의 복지는 미국보다 나은 편이다. 문서 참조.
  41. 중국대륙 후커우를 갖고 홍콩에 사는 본토 출신 200만을 제외한 순수 홍콩인 숫자. 이 중에서도 30%는 대륙 출신들이다.
  42. 싱가포르도 비슷한 문제로 이민이 관대하다만 선진국 국민이어야 한다.
  43. 영주권자도 엄연히 외국인이며 고용주가 남들하고 똑같은 외국인이니 고용하지 않겠다면 취직은 못 한다
  44. 참고로 쿠알라룸푸르는 최소 1억원, 타 지역은 최소 3억원, 그리고 풀라우피낭은 최소 5억원이다.
  45. 이건 국적자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적화통일과 같은 국가반역행위에 협조한다고 해도 국적을 말소시키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자국 혐오만으로도 국적 말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중 국적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혐오자는 그 날로 고인이 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