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언라이트의 몬스터 귀화에 대해서는 귀화(언라이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2 방법

선진국의 경우는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현지인과 결혼 후 3~6년 이상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5년~9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서유럽 선진국 같은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뒤 각국 국적, 시민권 법에 따라 3~9년 동안 해당국가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귀화자체의 요건은 단순히 거주만 하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저급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재만을 선별하며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저급인력일지라도 외국에 와서 고생할 정도면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수있고, 특히 고용허가제의 필수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어지간한 노력과 의지 없이는 힘들다.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할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인도인 그리고 중국인을 위시한 위장이민 러쉬로 인해 각(선진)국 정부가 실망을 많이 한 결과물이다. 택시기사가 전부 인도인이라든가 한국인은 슈퍼/세탁소만 한다는 식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로 등장한다.

한국인의 경우 21세기 들어 이민 자체도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1976년의 46,533명에서 2011년 753명으로 떨어졌을만큼 예전보다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민 통계는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재외공관의 현지 이주 신고자를 합한 숫자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현지 이주 신고자수 역시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으므로 두 통계를 합친 이민 숫자 자체도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비례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위장이민은 그중에서도 극소수로 거의 없으며, 제3국사람이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물론 이숫자도 많은편은 아니다), 상당히 지난 예전일, 과거형이므로, 동일선상에 놓는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인의 슈퍼/세탁소는 예전 이탈리아인과 마피아를 엮던 식의 고정관념에 가깝다고 보는것이 맞다. #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로 인해 대규모 이민 유치를 고려하는데, 고급 인력만으로는 적어도 2050년까지 수백만에 이르는 이민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2050년까지 수백만이 허황되게 들릴수도 있으나 2014년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했으며 2030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하층 노동 계급에 대거 편입될 위장 이민자들을 방치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이것도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잠재력을 평가하는 한편, 유망주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지만 산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베테랑 기술자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 중.

물론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건 언제까지나 선진국 이야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귀화가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며 심지어 그냥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시민자격을 주기도 한다. 미국도 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이 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 브라질은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사면킹 브라질. 이 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일단 귀화하면 호적이 말소되며 국적이 박탈된다. 다른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해당 개인의 국적취득 여부를 일일이 통지할리가 없으므로 조용히 입다물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한국 남성의 경우 그나마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한국은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 해야 한다.

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현지 언어 습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영주자격 취득시에 언어 능력 입증이 필수 내지는 입증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대략 5~10억 정도 있다면 훨씬 간편하게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말이 퍼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식 이름을 가져야 한국 사람이 된다는 선입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이주자들에게 한국식으로 개명을 강요하고 있긴 하나, 사실 한글 이름이면 상관없다.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는 원래 이름, 즉 외국식 이름을 발음에 따라 한글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 문자로 쓸수 없다. 김마리아나 이쥥런 같은 이름도 이렇게 한글로 쓰여 있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뜻.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쓸 수 없다. 즉, 본명이 '다나카 유이'(田中結衣)인 일본 사람의 경우, 현지 발음을 따서 한글로만 '다나카 유이'로 호적에 오른다. 반대로 한자를 넣으려면 차후에 한글 이름에 한해 개명을 해야 하며 개명을 하더라도 중국식이나 일본식(훈독, 일본 한자음)으로 한자를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이 곧이곧대로 자기 이름에 한자를 쓰겠다고 한다면 원래 성, 이름이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한국 한자음으로 '전중 결의'라고 읽고 써야 하는 것[1]. 한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본토에서 쓰던 한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 그대로 한국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지역별로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음도 일종의 방언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듯하다. 물론 한자 없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

단 한국에서는 이름을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성은 2글자까지 가능하다. 성을 만들 때 하일의 예처럼 본관은 알아서 따로 정해야 하고, 등록시 성과 이름을 합쳐 6자까지 가능. 사실 외국인 이름 대부분은 이 제한 때문에 짤린다. 때문에 귀화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따로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경우이고 일상생활에서 본명을 쓰는 것은 자기 자유. 당장 이다도시로버트 할리만 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다도시도 귀화 뒤 '서혜나'라는 한국명이 있다. 하지만 어디서나 원래 이름인 이다도시로 통하기 때문에 묻혔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귀화시 일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성씨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어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상용한자와 인명한자로 등록된 한자를 이용해서 개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崔)씨 등의 경우는 등록된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식의 성을 사용하면 취업이나 생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식 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귀화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일본 성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몰라서 접수를 반려하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시민권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시민권 취득을 안할 때 경제활동에 여러가지 지장이 있다. 부동산 매입 등이 대표적. 무엇보다 그나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투표권이다. 귀화인의 모국 입장에선 일단 외국인이 된것이므로 고향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뭐 그래도 재외동포 취급은 하는듯. 그리고 외모가 외국티가 나는 사람은 귀화를 해도 별로 같은 나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귀화후에도 외국인 취급 받는 하일이라든가. 다만 이 부분은 대규모로 외국인이 유입되는 민족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특유의 국민성 때문에 동포 출신이라거나, 스포츠 선수라면 구단권유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화하면 까인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 네티즌들이 별로 안좋아하는 선진국이라면 더. 까임방지권도 이런건 제대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인에는"(귀화한 유명인 이름)는 월드컵/올림픽 때 어떤 나라를 응원할까요?"라는 귀화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질문이 심심하면 올라온다. 힛갤에 귀화한 게 자랑이라는 게시물이 올라갔다.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중화민국이나 일본도 속인주의 전통이 강한 터라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재일 한국인 가운데 영주권을 지닌 40만 명 이상이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오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화교들도 3세대가 되도록 2만 명 가량이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중국은 건국되면서 소속된 여러 민족들에게 속지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다소 덜하다. 중국의 소수민족엔 러시아인들의 후손도 있다.

참고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의 경우 신체 등급에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 근로자로만 소집한다. 단 이러한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자손부터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귀화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귀화가 불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이전 버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며, 외국인이었던 부모가 귀화(국적회복 포함)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반취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국적 취득 후 성인이 되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제2국민역 편입. 병역 의무는 언제까지나 귀화자가 한국에서 자손을 낳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물론 여성은 해당사항이 없다.

2013년에 네팔 출신 티베트인 남성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 남성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명동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에 맞서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품행 미단정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이 남성은 2014년 7월 22일에 국적법의 "품행단정" 항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귀화허가의 판단을 행정청에 맡기는 것 또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귀화신청인을 내국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 기사 참조.[2]

2014년 10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애국가를 못부른다는 이유로 귀화 불가 판정을 받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 데 법원은 이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애국가는 공식적인 귀화 면접 시험의 일부로서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다.

중국의 경우 귀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중국으로 국적을 변경할 수 없다.

3 기타

  •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체포된 해적들이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범죄자들의 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이지만 소말리아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줄 가능성은 있다.

4 유명인

  • 외국 → 한국의 경우 (원래 국적) 또는 (원래 이름, 국적).
  • 한국 → 외국의 경우 (원래 이름, 귀화한 국가)
  • 그 외의 경우 (원래 이름, 원래 국적 → 귀화한 국적)

4.1 외국 → 한국[3]

4.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리왕조 멸망 후. 배타고 고려로 이주, 화산 이씨의 시조.

4.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공상정 (중화민국)
  • 김창원 (부징고 도나티엔, 부룬디)
- 부룬디 난민 출신으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하프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 방한했다가 고국에서 내전 상황이 악화돼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창원에 정착해 귀화.
  • 김한별 (킴블리 로버슨, 미국)
  • 김한비 (미셸 로버슨, 미국)
  • 당예서 (탕나, 중국)
  • 방대한 (칸 모하마드 아사드즈만, 방글라데시)
- 원래는 방대칸이라는 이름으로 하려했다가 비슷한 단어인 한으로 넣었다고.. 방글라데시의 방과 자기 이름 칸을 그대로...
- 귀화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 이참 (베른하르트 크반트, 독일)
  • 인요한 (존 린튼, 미국)
- 2012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안에서 미국 국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인요한 의사 자신은 스스로를 전남 순천 출신이라고 강조한다

4.2 한국 → 외국

4.3 외국 → 외국

- 첫번째 국적변경은 독립에 의한 국적변경이므로 엄밀히 말해 '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적변경이므로 여기다 기재. 그리고 난치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 전액 제공을 조건으로 독일로 귀화. 이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다시 우즈벡 국가대표로 복귀해 은메달을 획득.
  • 이마뉴엘 올리사데베(나이지리아 →폴란드)
  • 다나카 마르쿠스 툴리오(브라질→ 일본)
  • 제라르 드빠르디유(프랑스 → 러시아)
- 세금 때문에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귀화. 당초 벨기에로 망명하려 했지만 프랑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소국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망명은 허가할 수 없다" 며 거절하자 그런 거 신경 안쓰는 러시아로 선회한 것.
-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였다. 오다 노부나가 사후 인도로 추방.
- 일본 국회 최초의 유럽 출신 국회의원.
  • 페페(브라질 → 포르투갈)
  1. 물론 법적으로(각종 문서에 쓸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전중결의'라 쓰고 '다나카 유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2. 다만, 어느 정도 사회 체계가 잡힌 나라에서는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과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신청은 웬만해선 잘 안 받아준다. 오히려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안 샐 리가 없다 더군다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반사회적인 범죄의 전과 기록이라면 어찌 보면 거절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든 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자를 함부로 받아줄 나라는 없다.
  3. 원래 복수국적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
  4. 기록이 애매해서 일본, 제주도, 캄차카 반도, 인도 등 다양한 설이 있다. 일단 기록을 그대로 봐선 일본열도 어딘가.
  5. 2015년 12월 25일에 일본으로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