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법조인/목록
이름 | 김재형 (金哉衡)[1] |
출생일 | 1965년 1월 23일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현직 | 대법관 |
경력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16년 7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어, 2016년 9월 임명되었다.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1995년에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2] 이후 교수로 재직하며,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경위는 IMF구제금융 대가로 태어난 도산법…기업회생 백기사로 `주목` 기사 참조.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 개정판을 작업했다.[3] 도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곽서의 개정 작업 향방이 어두워졌다.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양창수 대법관 때에 비해 인사청문회 자체는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제자로, 김영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 구상엽 검사,[5]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2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 공군 군법무관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8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2013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2016 대법원 대법관
3 기타
- 부인 전현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22기)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