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1965)

이름김재형 (金哉衡)[1]
출생일1965년 1월 23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
최종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현직대법관
경력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16년 7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어, 2016년 9월 임명되었다.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1995년에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2] 이후 교수로 재직하며,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경위는 IMF구제금융 대가로 태어난 도산법…기업회생 백기사로 `주목` 기사 참조.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 개정판을 작업했다.[3] 도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곽서의 개정 작업 향방이 어두워졌다.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양창수 대법관 때에 비해 인사청문회 자체는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제자로, 김영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 구상엽 검사,[5]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2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 공군 군법무관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8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2013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2016 대법원 대법관

3 기타

  • 부인 전현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22기)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1. 원래는 이름이 "載亨"이었으나, 2016년에 개명하였다.
  2. 이 두 사람의 임용은, 양창수 교수 이래 법관 출신이 서울 법대 교수로 임용되기로는 10년 만의 일이라,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3. 김재형은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양창수 대법관의 제자다.
  4. 현경대 전 의원의 맏사위이다.
  5. 현행 성년후견 제도의 입법에 참여한 관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