奴婢按檢法
1 개요
고려 초기 광종[1] 때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2]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한 법. 노비안의 검법이 아니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과 비교했을 때, 반대 세력의 기득권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보인다.
2 내용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중고등학교때 국사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거나(사성정책), 자신의 사돈으로 삼는 등 적극적인 호족 포섭 정책을 통하여 후삼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게 딱 통일때 까지만 좋았다는 것. 29명의 부인들에게서 25명의 아들을 두었던만큼 당장 왕건 본인의 말년 무렵부터 후계구도를 놓고 호족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태조의 적장자였음에도 별볼일 없는 외가 탓에 간신히 뒤를 이을 수 있었던 혜종은 왕규의 난에서도 보이듯이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하다가 요절하고 만다.[3] 혜종을 이은 정종 역시 호족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기 위하여 북벌을 기치로 내걸며서 서경 천도를 시도했지만 급사 크리..[4] 그렇지만 정종의 뒤를 이은 동생 광종 역시 포기하지 않고 호족들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를 다방면에서 실시한다.[5] 그리고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등장한게 바로 노비안검법.
당시 호족은 후삼국들간의 다툼 와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것과 같은 까닭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였다. 당시 관념상 노비는 재산으로,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찍어누를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런 속마음을 대놓고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었기에 광종이 내건 명분은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다였다. 이를 통해 호족의 세력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요, 양인 계층으로 포섭된 해방 노비들은 세금을 내게 됐으므로 그야말로 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