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석

(노약자석에서 넘어옴)

1 개요

대중교통에서 노령과 질병, 장애, [1] 임신, 영/유아동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2]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이라고 한다.[3]

2 설명

보통 위치는 지하철의 경우 한 차 내의 맨 앞과 뒤(즉 차 간 통로 옆에) 3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총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4] 버스는 타서 바로 앉기 쉽게 하기 위해 주로 혼자 앉는 앞 쪽에 배치되어 있다.[5] 이런 교통약자석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버스, 지하철에 존재한다.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지하철에도 비슷한 개념의 좌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어째서인지 요즘엔 소수의 교통약자들에 한하는 양보의 개념은 사라지고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젊은 놈들이 응당 비켜줘야 한다 비슷하게 변질되었다. 교통약자석에 앉아야 하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20대 개새끼론 강연 또는 폭행을 당할수도 있다. 이는 노슬아치 항목을 참조.

위의 사례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잘 안나는 자들에게 가해질 경우, 당사자는 매우 서러운 감정과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그 목적상 교통약자석은 겉으로 이상이 없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6]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행패노인들의 타겟이 되곤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노약자석이 아니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무엇이 답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7]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외로 노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이하는 모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좌석에 얽힌 좋지 못한 기억들.

  • 할머니가 타시길래 양보하려고 자리를 내놨더니 가까이 있던 아줌마가 대뜸 앉는 경우.
  • 정말 졸려서 반쯤 졸고 있었는데 자리 비키라고 뒤통수 얻어맞은 경우.
  • 앉아있는데 대뜸 짐을 들이밀며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비키라는 무언의 압박)
  • 아줌마한테 자리 양보했더니 정작 노인이 와도 자리 양보 안 하는 경우.
  • 양보받을 나이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 안 한다고 버스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경우.
  • 앉기도 전에 원거리에서 정교한 솜씨로 가방을 날려 자리확보 하는 경우.
  • 술먹고 타서 젊은이들의 이기심을 고래고래 설교하는 경우.(정말 민폐다)
  • 좌석 앞에 서서 몸이 쑤신다느니 아프다느니 다 들리게 중얼거리는 사람.(의도가 뻔하다)
  • 대놓고 비키라고 툭툭 치는 경우.
  • 뒤에 자리가 뻔히 있는데 앞좌석에 앉아 조는걸 깨워서 비켜달라고 하는경우.
  • 대전의 한 버스에서 노약자석 피해서 앉아서 있었는데 아줌마가 타더니 잘못 봤는지 노약자석에 앉아놓고 왜 자리양보 안하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비켜주니까 하는 말 "XX에서는 다 비켜주는데 말이야.. "
  • 임신 초기[8]의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젊은 것이 앉아있다고 대뜸 욕을 먹은 사례. 임신 초기의 여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심한 어지럼증과 체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임신이 아닌 여성이 서 있는데 아기 가진 새댁이구먼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거나.(…) 뱃살이 원수지
  • 초만원인버스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 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다가 아파서 앉아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경우 계속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입석 끊은 사람이 자리 선점하고는 엄연히 좌석 끊고 산 사람이 와서 비켜달라면 젊은놈이 어쩌고 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개 승무원을 부르면 마지못해 일어나지만, 구석으로 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리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승무원과 싸우면서 안 비키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철도경찰을 불러야 할 범죄다.

애초에 교통약자석 자체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간혹 교통약자석에 앉아 교통약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그런걸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양보해달라는 노인들을 무작정 노슬아치로 몰아세워선 안된다. 노인이 전철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영 앉으라면서 양보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노인분이 지나가실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 바로 앉으시도록 유도하자. 다른 사람들도 눈치는 있어서 노인들이 서있으면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한다.

2.1 경로석

한국등 동아시아 권역에서 쓰이는 단어.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이 큰지라 노인공경사상의 일종으로 만들어졌고, 쓰이는 단어이다. 현재는 노약자석에 밀려서 잘 쓰이지 않는단어지만 간혹 나이드신 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

박카스에서 찍은 광고. 다리가 부러져서 서있기 힘든데도 빈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는다. 이 광고가 노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노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사회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노약자석에 약은 장식이 아니다. 명백히 다리가 아픈데도 노약자석이라고 앉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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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석이라고 써져있는 공익광고중 하나. 교통약자석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2.2 휠체어 스페이스

전철이나 열차, 버스 등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휠체어를 거치해 둘 수 있는 공간, 좌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 다음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해 둔다.

이 자리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기구를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등 다른 물건을 거치할 수 없다.[9]

2.3 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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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부터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버스, 전철에 넣기 시작한 제도.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임산부들이 쉽게 앉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이전 교통약자석이 있지만 티가 잘 안나는 초기 임산부나 주변의 시선등을 임산부가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여담이지만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10]

2.3.1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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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비판이 많다. 핑크핑크(...)해서 좀 부담스럽다거나 '여성=분홍색'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여한다는 말도 있지만 주된 비판은 '기존 교통약자석도 잘 있는데 왜 만든거냐' 라는 것.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선 강제성도 없고,[11] 기존 교통약자석(노약자석)과는 달리 자리를 비우자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신경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남자나 비 임산부들이 앉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인 초기 임산부나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이는 임산부 등을 위해 자리를 남겨 둔다는 본래 취지를 못 살린다. 이 때문에 '임산부석을 비워두자' 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건 또 임산부가 타지도 않았는데 비워야 되냐라는 비판도 받고, 저럴 바에는 교통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자고 홍보 하는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리고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은 물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임산부만 차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 임산부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초기 임산부의 경우 잘 티가 안난다지만... 그것역시 다른 교통약자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앉아있고, 안내견도 없으면 그게 시각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쉬울까? 아니면 오래 서있으면 심장 발작의 위험이 있는 심장병 환자라든지, 젊은나이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겪고 있는사람이나 지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이 등등 임산부나 별 차이없는 조건이거나, 더 악조건인 교통약자들도 많다. 그런데 임산부'만' 따로 때네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건 다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들의 비판도 거세고, 그걸 완화하겠다는 목적인지 임산부석 위에 또 교통약자석 스티커를 붙여서 다른 교통약자들도 앉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두는데... 그러면 또 기존 교통약자석과 차이가 사라진다는, 본래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답이없다

또 역으로 임산부석이 있으니까 임산부에게 자리양보를 안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12]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된 좌석들이 희대의 명당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승객들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 버스는 적용 실태가 매우 불량해서 지적 받기도 하는데, 우선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라고 해봐야 핑크색 시트 걸어주는거지만)된 버스도 별로 없지만, 있더라도 기존 교통약자석을 쪼개서 설치하거나, 교통약자석과 임산부석을 합치면 버스 좌석의 절반을 넘어가는등(...) 거기에 기존 교통약자석도 버스 특성상 전혀 안지켜지다시피 하는데 임산부석의 실 효용이야 뭐... 그 밖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13]

또 다른 문제는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도배된 '사실상의 여성전용석'이라는 데에 있다. 서울메트로 측이 일부러 그랬는지 전통적 여성성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는지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분홍색으로 도배되어 있어 임산부가 주변에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앉기 껄끄러워지고 결국 여성전용석화 해버렸다. 여성의 경우 앉아있어도 그녀가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고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대의 경우 소아나 노인에 해당하므로 뭐라할 수가 없다. 결국 전연령대의 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진짜 임산부가 왔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임산부나 노약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자리를 비켜달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남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양보를 부탁할 수도 있는데 여성전용석처럼 되므로써 더욱 양보받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또한 애초에 그 자리는 임산부 뿐만이 아니라 병자나 거동불편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14] 여성을 칭하는 분홍색으로 색칠하여 교통약자석이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임산부나 여성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새로운 배려석 광고를 보면 임산부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실제로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 남성 교통약자의 경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앉기가 꺼려지고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워마드 등의 오메가패치같은 경우도 남성만을 촬영타겟으로 삼아 '임신수', '오메가남'[15] 등의 용어로 비하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이다.

결국 현재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의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모든 이를 위한 교통약자석을 '여성만을 위한 전용석'화 시켜 남녀차별을 이루고 성별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교통약자석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많은 진동이 있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다. 그렇기에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에게 교통약자석은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 대중교통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한국에서 철도는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16]

4 기타

서울지하철 5~8호선에는 한 줄 전체가 노약자석인 경우가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노약자석이 한 칸의 3분의 1이다. 왜냐하면 차량이 적기도 하고 노인들이 주로 박물관역이나 수로왕릉역같은 곳으로 관광을 떠나기때문에...

신과 함께에 의하면 저승행 열차는 모든 좌석이 노약자석이라고 한다.[17]

부산의 버스에는 대부분이 노약자석이다. 고령화가 심각하여 버스에 노약자석이 많지 않을 수 가없기 때문.
  1. 국가유공상이자, 5.18유공상이자 포함.
  2. '노인이면 약자냐!'하는 일부 노인 사회의 비판도 있었다. 노인 단체에서 실버를 꺼리는것과 비슷한 맥락.
  3.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선석'으로, 실제 의미는 '배려석'에 가깝다. 교통약자가 타면 비켜주고, 일반인은 엥간해서는 앉지 않는 말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인것. 후자는 직역하면 '예약석'이지만 실의미는 '전용석'에 가까워 일반인은 앉지 않는 말그대로 교통약자의 전용 자리이다. 한국 철도(버스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돼서 배려석에 가깝다.)의 교통약자석은 뒤의 전용석.
  4. 작은 전동차를 쓰는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의 경우 2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한 차에 8개 정도 설치되어있는 등 노선별로 조금씩 다르다.
  5. 버스 맨 앞자리는 앞바퀴로 인해 좌석이 높다. 때문에 맨 앞자리는 교통약자석이 아니다.
  6. 사실 서있는 데 무리가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앉은 것은데, 앉은 상태에서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7. 현재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만약 보기에도 안쓰러워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께서 앞에 서 계실 경우 양보하는 편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일반석에서 노인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의사를 묻지 않고 양보하면 내가 장애인이냐 라며 쌍욕들을 수도 있다. 장애인은 무슨 죄
  8. 배가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 않은 경우
  9. 사실 무거운 짐 등을 여기에 보관해도 되지만 장애인 단체의 민원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는 선두차의 운전실 뒷 벽면에만 거치를 허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
  10. 해외에서도 논의되고는 있으나, 매우 당연하게도 역차별이나 이용자의 불편 초래. 기존 교통약자석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하고 있다.
  11. 일단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석이지만 기존 교통약자석은 전용석이다.
  12. [1]
  13. [2]
  14. 뒤의 표지판을 보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부상자 표시가 있다.
  15. 오메가버스에서 유래한 남성 비하 단어, 자세한건 오메가패치문서 참조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 그도 그럴것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나이 대부분이 80대이기 때문이다. 즉, 아주 재수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젊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