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항목: 제3제국, 인종주의,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Nürnberger Gesetze(독일어) Nuremberg Laws(영어) |
1 개요
1935년 나치당에 의해 도입된 법률.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나치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시기에 라이히스탁을 특별 소집해 통과됐기 때문에 보통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법을 통해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결혼 및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유대인의 공무원 임용권 또한 박탈됐으며, 이 법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의 첫 걸음으로 여겨진다.
2 배경
이미 배후중상설을 비롯해 1차대전의 패배와 그에 따른 혼란을 죄다 유대인의 탓으로 넘기면서 1920년대 독일 안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1933년 평소 반유대주의를 소리 높여 주장하던 나치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가 제국수상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히틀러의 수상 취임과 동시에 나치의 유대인 탄압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대교 회당 방화, 돌격대의 유대인 상점 습격 등이 연달아 벌어진 이후 1933년 4월 히틀러는 유대계 상점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어 모든 유대인들[1]이 전문직과 공무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괴벨스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이 저술한 책들에 대한 분서 행위가 독일 전역의 대학가에서 일어났다.[2] 한편 기존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유대인에 대한 독일 국적 부여가 제한되기 시작했으며[3] 도시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치는 한층 더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독일을 떠나게 만드려고 시도했다. 1934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백주대낮에도 돌격대원의 폭력에 노출됐으며, 유대인 기업이 정부의 계약을 수주하는 것도, 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도 금지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 동정적이었던 몇몇 독일인들의 지지와 나치 정부의 망설임[4] 덕에 최악의 상황 이게 최악이 아니라고?은 아니었다. 그러나...
3 도입
1935년 7월 당시 독일 내무 장관 빌헬름 프리크에 의해 모든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성관계 및 결혼이 불법화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정책이 발표된다. 그래도 성관계이니까 구강 성교는 가능하다 이어서 8월 내각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1935년 9월 뉘른베르크에서는 매년 열리는 나치당의 7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9월 15일 히틀러는 라이히스탁을 소집했고, 여기서 내각회의에서 작성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뉘른베르크 법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4 내용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과 제국시민법(Reichsbürgergesetz)이라는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1조 1항 :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 법을 피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이다. 1조 2항 : 혼인 무효 절차는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 2조 :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혼외관계는 금지된다. 3조 : 유대인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의 45세 이하 여성을 집안의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 4조 1항 : 유대인은 독일의 국기를 흔들거나 게양할 수 없다. 4조 2항 : 대신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 5조 1항 : 1조를 어길시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5조 2항: 2조를 어기는 남성은 징역 혹은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5조 3항 : 3조와 4조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 또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조 : 제국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제국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 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 7조 : 193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할 3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은 위 법의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
- 제국시민법
1조 1항 : 시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해 부과되는 특정한 의무를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1조 2항 : 시민권은 국가와 제국시민법[5]의 제공에 상응하여 부여된다. 2조 1항 : 제국 시민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으로, 독일 국민과 독일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기 위해 기꺼우면서도 적절히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2조 2항 : 제국 시민권은 제국 시민증의 획득을 통해서 부여된다. 2조 3항 : 제국 시민만이 이 법에 상응하여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3조 : 제국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제국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 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 |
4.1 유대인 구분
다만 이미 2천년에 걸쳐 혈통으로는 유대인과 유럽이 섞일 대로 섞인 상황이었으며[6]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권을 부여받고 유럽인 사이로 동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는 독일인-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혼혈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에 따라 대우도 달라졌다(...)
애초에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크지는 않았던 유럽 사회인만큼 유대인과 독일인을 가르는 혈통의 기준은 4대 조상까지로 한정됐다.
- 조상 8명 중 8명 모두 독일인 : '독일 혈통'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인정. 독일 시민권 부여.
- 조상 8명 중 1명이 유대인 : '독일 혈통'으로 분류. 소위 1/8 유대인. 독일인으로 간주[7]. 독일 시민권 부여.
- 조상 8명 중 2명이 유대인 : '1급 혼혈'로 분류. 소위 1/4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조상 8명 중 3~4명이 유대인 : '2급 혼혈'로 분류. 소위 3/8, 1/2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조상 8명 중 5명 이상이 유대인 : '유대인'으로 분류. 소위 3/4 유대인 혹은 유대인. 독일인으로 비간주. 독일 시민권 박탈.
이 중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던 '혼혈' 유대인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혼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만 했다.
- 유대교 신앙 거부 : 바꿔말하면 유대교 신자이면 유대인으로 포함됐다는 말이다.
- 독일인과의 결혼 : 마찬가지로 바꿔말하면 유대인과 결혼했을 시, 유대인으로 포함.
- '혼혈'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1935년 9월 17일 이전이면 혼혈로, 이후면 유대인으로 분류.
- 사생아의 경우 유대인으로 분류.
이러한 기준조차도 나치당 내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히틀러는 같은 해 11월을 기준으로 모든 '혼혈' 범주의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 범주로 간주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8]
5 결과
이 법으로 유대인들은 시민권과 참정권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많은 유대인 사업체들이 독일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차원의 탄압을 견디다 못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해외로의 이주를 택한다.[9] 그렇다고 해외로의 이주가 쉬웠던 것도 아닌 것이, 나치는 유대인이 해외로 이주를 떠날때 그들의 재산 중 90% 이상을 특별세로 납부해야지만 이주를 허락해주었다.[10] 대다수가 하바라 협약[11](הסכם העברה)에 따라 안전성이 보장된 팔레스타인을 선호했으며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인접국이나 멀리 떨어진 미국으로의 탈출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 1933년 당시 50만에 가깝던 독일 내 거주중이었던 유대인 중 절반 이상인 25만 여 명이 독일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충돌이 생기자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영국이 유대인의 이주를 제한했으며, 다른 유럽 안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만연했던 터라 반유대주의 단체의 압력으로 다른 유럽으로의 이주도 그리 쉽지는 못했다. 그리고 2차대전이 터지면서 대재앙이 시작된다.- ↑ 정확히는 비 아리아 인종이었다.
- ↑ 단순히 인문학 쪽 저서뿐만 아니라, 이공계 쪽 서적또한 분서를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치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유대주의에 오염된 물리학이라고 거부하며 순수한 아리아인들의 물리학을 만들려는 정신나간 시도까지 했다(...)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공식석상에서 상대성이론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게슈타포에게 코렁탕
코시지을 먹을뻔 하기도 했다(...) - ↑ 이는 20세기 초반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 ↑ 유대계 상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은 역으로 타국 유대인들이 주도한 해외에서의 독일 상품 보이콧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경제부장관 햘마르 샤흐트는 이러한 쓸데없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경제에 불러일으키는 부담을 우려하면서 반유대주의 활동을 제어할 것을 히틀러에게 요구했다. 또한 히틀러 본인은 당시 유대인에게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던 돌격대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 ↑ 여기서 국가와 제국은 모두 독일어 원문상으로는 Reich이다.
- ↑ 애초에 디아스포라 이전 유대인은 중동계 인종이었지만 지금은 2천년 동안 혼혈이 진행될 대로 진행되서 그냥 코카서스 인종이 되어버렸다.
- ↑ 간주이다. 인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 ↑ 다만 1/4 유대인의 경우 배우자가 독일인일 경우에만 혼혈 범주로 인정.
- ↑ 애초에 나치가 바라던 바이기도 했다.
- ↑ 만약에 유대인이 해외로 재산을 반출한 것이 걸리면 그대로 장기 징역행.
- ↑ 나치와 독일 내 유대인 단체가 맺은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 협약. 이 경우에는 특별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