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정체자: 大陸棚
영어: continental shelf
위 지도에서 청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대륙붕이다.
상세
대륙붕이란 육지에서 뻗어나가는 극히 완만한 경사의 해저의 지형으로, 수심 평균 200미터 정도의 얕은 바다 아래의 땅을 말한다. 대륙붕의 끄트머리는 대륙사면이라고 하여 가파른 절벽이 있어 깊은 바다로 이어진다. 대륙붕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빙하기에 해수면이 더 낮았을 때 퇴적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큰 곳이다.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식생이 풍부하고, 자원의 매장도 많아서 바다의 유전은 대부분 대륙붕에 위치한다.
대륙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다. 이 법에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한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대륙붕이 200해리 이내에 존재한다면 그 곳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하고, 200해리보다 더 뻗어있을 경우에는 최대 350해리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한다. 또한 동 협약 77조에서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대륙붕을 탐사하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논의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정확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대륙붕의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 해양 영역의 획정을 해야 하는데, 대륙붕이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으며,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어쨌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할 만한 여지가 있는 땅은 곧 대륙붕을 의미하므로 결국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은 대륙붕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문제는 국가의 연안 간의 거리가 도합 400해리가 넘지 않을 경우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양 옆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 모두와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계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7광구이고, 중국과의 경계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이어도이다.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이지만, 대륙붕의 논의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붕의 한계, 즉 대륙사면이 어디까지인가를 획정하는 곳이 바로 국제 연합 대륙붕 한계 위원회(Comission of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기구에 오키나와 해협까지의 대륙붕을 우리나라의 대륙붕임을 알리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위원회는 단순히 분쟁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획정하여 권고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륙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쟁국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어차피 합의될 리가 없으니 협의가 안 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8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육지의 연장으로 해저지형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해저지형과 거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하여 대륙붕을 그 연안국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북해대륙붕 사건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논리는 1982년에 바뀌어서 형평의 원리로 바뀌었다. 즉,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되 여타의 사정을 살피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때 국가의 크기나 인구, 사회적인 면은 고려에서 배제하거나 참고만 하도록 하였다.
7광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훨씬 지리적으로 근접한 넓은 영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9년의 북해대륙붕 사건 때문이다. 이 때는 대륙붕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7광구 전체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아직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개발구역을 제안하여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공동개발구역은 2028년에 만료되므로, 이후 일본은 변경된 판례인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설정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별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CLCS에 대륙붕 한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즉, 대륙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개발권한을 가지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별도로 한국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물론 속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렇게 인정받은 대륙붕까지로 확장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륙붕은 곧 중국의 대륙붕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국이 그 대륙붕을 자기네 대륙붕이라고 주장했을 경우, 한국이 대륙붕을 주장할 근거는 많이 약해진다. 중간선의 원칙? 그건 배타적 경제수역의 원칙이지 대륙붕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가?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대륙붕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런 경우 상식적인 공정함, 형평성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분쟁 당사국인 일본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제 3국들도 저럴 경우 한국의 자신에게 유리한 이중잣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 결국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쪽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대립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의 1차적인 목표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서 일본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붕의 경계는 대륙붕경계위원회에서 정해지지만, 당사국들 중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3국이 대륙붕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3국 사이의 협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국과 중국이 협조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수십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양국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공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군사적으로는 아직 미,중이 미래에 친해지거나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적대국이며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양국 갈등과물론 미국도 끼어서 북한 핵과 경제 재제 관련 입장 차이, 서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의 문제 같은 한vs중 관계가 시대가 갈수록 좋아지기는 커녕 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서로 영토든 해양이든 한치도 양보 없이 나올 공산이 크다. 남중국해도 뺐긴다고 생각하니 군사훈련에 나서고 국제 해양 재판소의 판결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안하무인으로 거품물고 덤비는 중국이 동중국해의 대륙붕 분쟁(영토분쟁과도 관련)에 어떻게 나올 것이라 보이는가? 최근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든 중화제국으로서의 해양 영토를 더 넓히려고 하는 중국인데 한국과 잘 합의해서 나눠가진다는 생각은 상대를 너무 착하고 순진하게만 본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최고의 적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제 1 적국인 일본이야 당연히 나름대로 최대한 견제하면서 한국의 영유권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밀리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한국과 적당히 합의하면서 "일본만 막으면 돼. 일본만 막는다면 누구와도 손 잡을 수 있어 니들(한국)은 봐줄게." 라고 절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평화적으로 순순히 나올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대외 외교 정책이나 중국이 관여한 영토 분쟁(티베트, 아크사이친(카슈미르),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양안관계, 홍콩 우산 혁명 시위 진압 파룬궁 탄압 등을 보라.)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와 싸우는 이어도 분쟁을 한번 보자.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들 영해,대륙붕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