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제 분쟁이 되고 있는 수중 암초
離於島
이름의 유래는 한국 설화에서 언급된 섬 이어도이다. 파랑도라고도 한다.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해리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어도 분쟁이란 것은 이어도가 누구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누구의 땅(영토)도 아니다. 아예 땅이 아니니까. 중국과의 분쟁은 이어도가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EEZ와 우리가 주장하는 EEZ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분쟁이다. 거기에 우연히 이어도가 끼어있는 것 뿐이다. 땅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토 분쟁이 아예 될 수 없다. 수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다.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중국해감 위즈룽 부총대장의 기고문에서 보듯이 중국측은 한국이 이어도를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영해 기점화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합의한 상태이며, 실제로도 영토분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 독도 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거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중국이 부당하게 자국의 EEZ를 확대하려 한다!"고 하는 편이 옳으며 한국 외교통상부도 이런 입장을 밝힌바 있다. 외교통상부 입장 그런데 여전히 이어도를 영토로, 이어도 해역을 영해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것을 두고 이완용 짓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1.1 개요
width=100% | width=100% |
좌측 사진 상단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파도가 유난히 일고 있는 지점이 보인다. 이어도 암초 중 가장 수면과 가까운 부분이다.
북위 32°07′22.63″, 동경 125°10′56.81″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東中國海)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타국의 영토와의 거리를 따지자면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서산도)에서는 287 km. 그에 반해 우리 섬인 마라도와의 거리는 149 km. 우리나라의 해저광구 중 4광구에 속한다.
1900년에 영국 소속 무역선인 소코트라 호가 좌초되면서 최초로 발견/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 쪽 명칭은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이다. 중국어명은 쑤옌자오(蘇岩礁/苏岩礁)인데, 뒤의 '옌자오'는 한자 그대로 '바위(岩)로 된 암초(暗礁)'라는 뜻이고, '쑤'는 Socotra의 첫 음절을 음역한 것이므로 영어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51년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 산악회가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겨진 동판을 던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빙성이 낮다. 당시는 한국전쟁 당시였고,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마라도와도 당시 뱃길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이다. 한국 산악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설의 파랑도 답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히 현재의 이어도를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진실은 저 너머에.
1952년 이승만 라인이 북위 32도를 기점으로 그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암초를 파랑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전설상의 이어도가 이 암초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암초에 배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고, 파도가 심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이어도 전설이 생겨났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과거 바다 속의 크고 작은 바위 모두 포함하여 '여'(礖) 또는 '이어'라고 쓰였다. 예를 들면, 든여는 잠겨 있는 礁라는 뜻, 난여는 나와 있는 礁라는 뜻. 고분여는 숨박꼭질 하는 礁라는 뜻 등으로 쓰였다. 삼시세끼 만재도 편에서 홍합따러 가는 암초[1]인 '고랫여'도 고래+여 라는 뜻이다.
먼 바다인 이어도 주변의 평균 파고는 3~6m가 되기 때문에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정상 부분이 존재하는 이어도는 파도 칠 때나 춘분과 추분 무렵 해수면이 낮을 때 보인다. 태풍 때는 파고가 16m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전설처럼 섬이 보일 정도의 파도라면 살아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300px |
이 암초는 바다의 기준 수면에서 4.6m 잠겨 있어서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국제법상 완벽한 암초다.[2] 일본의 시멘트로 덮인 모 암초와는 다르다. 이 암초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고 일본 이외의 나라 중에 섬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다만 오키노토리시마는 태평양 쪽으로 있어서 딱히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만약 동해나 남해에 이런 짓을 해놓고 섬이라고 우긴다면 꽤나 시끄러웠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하는 짓을 이어도에서 따라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와 달리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에서 먼 곳에 있지 않은데, 만약 이어도를 오키노토시마처럼 만들었다간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명분을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썰물 때도 물밖으로 나오지 않는 반면, 오키노토리시마나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들은 밀물에도 바다 위로 암초가 일부 나와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법상 섬과 암초의 구분이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기 위해 암초를 섬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수중 암초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곳은 거리상 한국에 더 가까우니 한국의 EEZ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해역 인정에 반대 의견를 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상태이며,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 중국에서 유엔에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은 있는 듯.
하지만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해역이 누구 해역이냐 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영토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1항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3항
먼저 이어도는 평상시에는 아예 바다 속에 잠겨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에 의해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또 같은 법에 의해 EEZ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제해양재판소판례도 같다. 당연히 해양과학기지라는 인공건조물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섬이 아닌 것은 변함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 위로 올라오게 해서 영토로 만들자고 하는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의 유엔 해양법 제121조를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붓든 시멘트를 붓든 인정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그런 짓을 가뜩이나 분쟁이 심한 남해에 시행한다? 이건 한국의 잘못일 뿐더러 한국의 주장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그 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도 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해양조사선 중에 여기서 이름을 딴 이어도호가 있다. 영문표기는 EAR-DO.귀도 귀두가 아닐까
1.2 한국의 주장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인데, 2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마라도와 서산다오는 436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218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한국관할이다.
2.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측량하였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3]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
3.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 관할지라는 점이 인지되어 왔다.
1.3 중국의 주장
1. 이어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 근거는 딱히 없지만.
2.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즉, 황하와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동중국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가 되어야 한다.
3. 공동 수역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 간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으니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았다.
4. 과거 중국 지도에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표기되었다.
5. 이젠 막무가내중국의 해안선이 더 길고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 논리대로면 전 세계 모든 땅은 다 러시아 땅
이것 외에도 더 있긴 하다. 하지만 위에서 계속 강조했듯 어쨌든 이어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다.
또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의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 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간단히 말해 자국에 유리하게끔 이중잣대.
마지막 주장이 압권인데,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쓰고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EEZ 경계 획정 시의 원칙 중 하나인 형평의 원칙을 인구수와 영토 크기를 통해 주장하는 것으로써 생각만큼 이상한 논리가 아니며 국제법적으로 얼마든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게 형평의 원칙은 그 나라의 영토와 그 해안영역의 비율을 맞추는거다. 즉 해안선에 따라 맞추는 것을 보통 형평의 원칙이라 부르지 영토면적이 넓다고 영해면적이 넓다고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라는거다. 무엇보다 현재는 해저지형보다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여겨 EEZ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대립점은 가장 위에 있는 중간선 원칙에 관련된 사항이다.[4] 나머지는 부가적인 사항. 독도 같은 영토문제와는 달리 과거 기록이나 실효지배 등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1.4 상황 (2011년~ )
이어도 해상과학기지와와 그 경비선.
2011년 7월 27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근방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멋대로 들어왔다는 것. 우리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중국 관공선을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이어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선언한 EEZ 내에서 작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이 반발하자 중국 측도 별 항의 없이 돌아갔다.
2012년 3월 10일, 중국은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군함과 군용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선을 보내도 항의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국제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는 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 위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어도 해역을 중국관할 구역화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성명을 냄에 따라 일단 잠잠해졌다. 해당 발언은 그냥 개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아무래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쪽이 시급한 만큼 그 쪽에 집중하려는 듯. 물론 앞으로 중국 측 태도가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
이슈만 안되고 있을 뿐, 이어도 주변 해상에는 제주&서귀포 해경 소속 대형함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다. 이건 원양에서 벌어지는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 해군 함정들도 이어도 주변이나 한중 중간수역에서 중국군함과 대치하는 일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물론 독도만큼의 긴장감이야 없지만 중국이 욕심을 버린건 아니라는 얘기.
2012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이 판례는 분쟁의 주요 쟁점들 및 해당 당사국들의 지형 등이 한-중 EEZ 분쟁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양법재판소가 잠정적인 경계획정에 등거리선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해양 경계획정 원칙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거리선은 경우에 따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을 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킴으로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중국이 방어조치를 위해 무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에는 간섭하지 말라 하면서도 한국과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3년 11월 28일에 있었던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늘리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다.거기다 1969년 이래로 마라도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무슨 좌우 그리고 위에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놈들만 있어
결국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이어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다.
2014년 1월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한국의 꼼수라고 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지가 이전에는 무인체제로 기존의 기지도 연구원들이 며칠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시설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 체류형 기지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도를 포기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와전, 왜곡된 듯 하다.
1.5 참고 자료
- 위키백과-이어도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식 홈페이지
- 네이버 지도 '이어도'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항공뷰와 실내뷰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독도
- 쓰시마 섬
- 백두산
- 간도
- 녹둔도
2 설화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섬
제주도 전통 민요 이어도 사나. 당연히 가사가 제주어이므로 잘 안 들린다고 갸우뚱할 필요 없다
한국, 특히 제주도에서 알려진 전설의 섬. 이어도에는 여자들만이 살고 있으며, 지상에서 남자가 배를 타고 오면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유부남들도 여기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자녀들은 이어도에 간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한다.하렘?!
…하지만 아이들도 커가면서 아빠가 갔다는 이어도와, 왜 안 돌아오는지 알게 된다. 이어도 = 사후세계이고, 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가 실종(≒사망)한 것. 이어도 전설의 기원은 어부들의 남은 자식들이 뭍에 남은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묻자 "미국에 계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어도에 갔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2.1 이어도를 본 사람들의 증언
하지만 실제로 '이어도'를 보고 돌아왔다는 설화도 많은데, 조금씩 변형된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대략 이렇다.
어부가 배를 타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다가 처음 보는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대충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면적의 작은 섬이고 자갈과 바위밖에 없는 섬이었다. 그런데 섬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사당 같은 게 보여서 가 보니, 1칸짜리 사당 안에는 밥상이 있고 그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더라…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도 없는데, 막 지어 올린 듯한 쌀밥이 놓여 있으니 섬뜩해져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섬을 떠난다. 사당이 아닌 초가집 혹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변형이 있다. 그러나 일단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섬이 나타난다는 점은 변형되지 않는 공통점인 듯. 빌딩 속의 밀실 같은 나폴리탄계 도시전설과도 유사점이 있다.
2.2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
90년대 후반에 전설의 고향에서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제주도의 한 해녀가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는 물질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고, 우연히 환상세계로 흘러들어가 이어도에 닿아서 그곳의 여인들에게 구출된다. 여기서도 이어도는 현세에 있는 공간이라기보단 아예 다른 차원의 환상세계로 묘사된다. 이어도는 여성들만이 사는 곳으로,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들도 없는 지상낙원이었다.
이곳 여성들은 이 해녀를 따뜻하게 환대하며 이어도민으로 인정하고 살게 해준다. 그 후 이어도 여성들이 모시는 신의 힘을 빌어 여인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는 사내아이였고, 금남지대인 이어도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차마 자신의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여인은 몰래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바다로 띄워보내 탈출시켰고, 이는 이어도의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여인도 이어도에서 추방당한다. 이때 이어도의 여왕이 여인에게 "이곳에서 추방당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분명 경고했건만..."이라는 말을 한다.
이어도에서 쫓겨나 순식간에 다시 제주도로 돌려보내진 여인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집으로 달려가보지만, 그 집에는 웬 낯선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여기가 혹씨 부XX 씨네 집이 아니냐고 묻자 그 노파는 '부씨 집안인 건 맞지만 부XX 씨는 돌아가신 우리 시증조할아버지시오.'라고 대답한다.[5] 즉 여인이 이어도에서 보낸 몇달동안 현실세계는 벌써 100년도 더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여인이 실종된 뒤 남편은 재혼을 했으나, 평생토록 첫 아내를 잊지 못하고 슬프게 살다가 죽어버렸다고 한다. 사랑하던 남편도, 가족도 이젠 없고 갈곳도 없는 현세에서 여인은 바닷가에 앉아 통곡을 하다가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어 죽고 그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
3 이청준의 소설과 그걸 원작으로 하는 영화
2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소설과 영화는 전개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감독은 김기영.
국내 개봉당시 상당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섬 여성들이 홀로 ....하는 장면이라든지 당시로서는 엄청난 논란이 될 장면들이었다. 90년대에 공중파로 방영했지만 이 부분은 모조리 삭제되었는데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방영할 때 모조리 복원된 탓에 당시 일본 방영판을 녹화하여 상영하기도 했다. 다행히 DVD로 모조리 복원되어 발매됐다.
관련글.
성우 차명화는 어렸을 때 아역 배우로 활동했는데, 자신의 출연작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밝혔다.
4 정한숙의 소설
소설의 정확한 제목은 IYEU도(읽을 때는 이어도로 읽는다).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여담이지만 이 소설을 지은 정한숙 씨는 남자다.
- ↑ 밀물 때는 물에 잠긴다.
- ↑ 그래서 이어초라고도 한다.
- ↑ 선박 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
- ↑ 중간선 원칙은 의외로 EEZ 경계획정에서 주요한 원칙이 아니다.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해양법 협약상 EEZ 경계획정의 원칙은 합의와 형평일 뿐 중간선원칙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대륙붕의 경우 구 대륙붕 조약에서 중간선 원칙을 명시했다가, 이후 해양법 협약에서 이 중간선 원칙이 폐기된 바 있다. 즉, 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선 원칙은 해양 경계획정 분쟁에서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 다시 말해 여인의 남편은 이 노파의 남편의 증조할아버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