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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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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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예정없음)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2 세부 규정

2.1 선거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7~20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의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2.2 투표시간

2.3 선거권 /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피선거권은 특별히 헌법에 의해 만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단, 법률상 금치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만19세 이상임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1]

2.4 후보자 등록

2.5 당선인의 결정

  •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 선거를 하여 유권자수 전체의 1/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3 역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1대 대통령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제3대 대통령 선거제4대 대통령 선거
1차(무효)/재선거
제5대 대통령 선거
제6대 대통령 선거제7대 대통령 선거제4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제12대 대통령 선거제13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제15대 대통령 선거제16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통령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

3.1 역대 투표율

역대 대통령 선거투표율변동
제2대 대통령 선거88.1%-
제3대 대통령 선거94.4%6.3%p▲
제5대 대통령 선거85.0%9.4%p▼
제6대 대통령 선거83.6%1.4%p▼
제7대 대통령 선거79.8%3.8%p▼
제13대 대통령 선거89.2%9.4%p▲
제14대 대통령 선거81.9%7.3%p▼
제15대 대통령 선거80.7%1.2%p▼
제16대 대통령 선거70.8%9.9%p▼
제17대 대통령 선거63.0%7.8%p▼
제18대 대통령 선거75.8%12.8%p▲

제1,4,8,9,10,11,12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치뤄졌다.

3.2 역대 후보별 총 득표수

직선제 선거만 계산한다.[2]

후보명득표 수출마횟수비고
김대중29,876,8344회(7대, 13대, 14대, 15대)제15대 대통령
이회창24,938,6963회(15대, 16대, 17대)
박정희16,734,1343회(5대, 6대, 7대)제5,6,7,8,9대 대통령
김영삼16,314,9132회(13대, 14대)제14대 대통령
박근혜15,773,128제18대 대통령
문재인14,692,632
노무현12,014,277제16대 대통령
이명박11,492,389제17대 대통령
이승만10,285,2062회(2대, 3대[3])제1,2,3대 대통령
윤보선9,073,1552회(5대, 6대)제4대 대통령
노태우8,282,738제13대 대통령
정동영6,174,963
이인제5,086,2992회(15대, 17대)
정주영3,880,067
조봉암2,961,3122회(2대, 3대)
권영길1,975,2953회(15대, 16대, 17대)
김종필1,823,067
박찬종1,516,047
문국현1,375,498
이시영764,715
오재영673,197
김준연248,369
전진한232,179
백기완238,6482회(13대(사퇴), 15대)
변영태224,443
신흥우219,696
장이석198,837
허경영135,8112회(15대, 17대)
진복기122,914
신정일107,7062회(13대, 15대)
이세진98,433
김옥선86,292
이한동74,027
강지원53,303
김길수51,104
김한식48,717
김순자46,017
박기출43,753
이병호35,739
김영규22,063
금민18,223
이종윤17,823
김소연16,687
정근모15,380
박종선12,854
전관7,161
  1.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 당시 나이가 고3, 즉 만 18세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민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만약 태어난 년도의 끝이 4나 9이고, 1969년 생 이후라면 이것에 해당되는데, 총 1969,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년생......등등등이 있다. 이 출생년도-1에 태어난 국민들은 운좋게도 대선할때가 딱 만 19세이다!!! 다만 문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태어나면 다 없다. 보통 대선이 12월 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만 나이로 계산하는 대선의 경우 12월 중순 이후 태생의 경우 만 18세로 미성년자, 즉 선거권이 없다. 예를 들어 정채연은 20살인데 만 18살이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다. 어쨌거나 이 경우 다른 출생년도 끝이 4나 9로 끝나는 경우보다 훨씬더 가혹하다. 보름 이하의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졌으니.
  2. 2,3,5,6,7,13,14,15,16,17,18대
  3. 무효가 된 4대는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