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종류 | 대통령 선거 (대선) | 국회의원 선거 (총선) | 지방선거 (지선) | 재ㆍ보궐 선거 (재보선) | 국민투표 |
최근 선거 | 18대 2012년 12월 19일 | 20대 2016년 4월 13일 | 6회 2014년 6월 4일 | 2016년 2016년 4월 13일 | 1987년 1987년 10월 27일 |
차기 선거 | 19대 2017년 5월 9일 | 21대 2020년 4월 15일 | 7회 2018년 6월 13일 |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 (예정없음) |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목차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2 세부 규정
2.1 선거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7~20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의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2.2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2.3 선거권 /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피선거권은 특별히 헌법에 의해 만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단, 법률상 금치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만19세 이상임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1]
2.4 후보자 등록
-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한다.
- 무소속 후보일 경우, 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인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 등록 기탁금은 3억원.
2.5 당선인의 결정
-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 선거를 하여 유권자수 전체의 1/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3 역대 대통령 선거
3.1 역대 투표율
역대 대통령 선거 | 투표율 | 변동 |
제2대 대통령 선거 | 88.1% | - |
제3대 대통령 선거 | 94.4% | 6.3%p▲ |
제5대 대통령 선거 | 85.0% | 9.4%p▼ |
제6대 대통령 선거 | 83.6% | 1.4%p▼ |
제7대 대통령 선거 | 79.8% | 3.8%p▼ |
제13대 대통령 선거 | 89.2% | 9.4%p▲ |
제14대 대통령 선거 | 81.9% | 7.3%p▼ |
제15대 대통령 선거 | 80.7% | 1.2%p▼ |
제16대 대통령 선거 | 70.8% | 9.9%p▼ |
제17대 대통령 선거 | 63.0% | 7.8%p▼ |
제18대 대통령 선거 | 75.8% | 12.8%p▲ |
제1,4,8,9,10,11,12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치뤄졌다.
3.2 역대 후보별 총 득표수
직선제 선거만 계산한다.[2]
후보명 | 득표 수 | 출마횟수 | 비고 |
김대중 | 29,876,834 | 4회(7대, 13대, 14대, 15대) | 제15대 대통령 |
이회창 | 24,938,696 | 3회(15대, 16대, 17대) | |
박정희 | 16,734,134 | 3회(5대, 6대, 7대) | 제5,6,7,8,9대 대통령 |
김영삼 | 16,314,913 | 2회(13대, 14대) | 제14대 대통령 |
박근혜 | 15,773,128 | 제18대 대통령 | |
문재인 | 14,692,632 | ||
노무현 | 12,014,277 | 제16대 대통령 | |
이명박 | 11,492,389 | 제17대 대통령 | |
이승만 | 10,285,206 | 2회(2대, 3대[3]) | 제1,2,3대 대통령 |
윤보선 | 9,073,155 | 2회(5대, 6대) | 제4대 대통령 |
노태우 | 8,282,738 | 제13대 대통령 | |
정동영 | 6,174,963 | ||
이인제 | 5,086,299 | 2회(15대, 17대) | |
정주영 | 3,880,067 | ||
조봉암 | 2,961,312 | 2회(2대, 3대) | |
권영길 | 1,975,295 | 3회(15대, 16대, 17대) | |
김종필 | 1,823,067 | ||
박찬종 | 1,516,047 | ||
문국현 | 1,375,498 | ||
이시영 | 764,715 | ||
오재영 | 673,197 | ||
김준연 | 248,369 | ||
전진한 | 232,179 | ||
백기완 | 238,648 | 2회(13대(사퇴), 15대) | |
변영태 | 224,443 | ||
신흥우 | 219,696 | ||
장이석 | 198,837 | ||
허경영 | 135,811 | 2회(15대, 17대) | |
진복기 | 122,914 | ||
신정일 | 107,706 | 2회(13대, 15대) | |
이세진 | 98,433 | ||
김옥선 | 86,292 | ||
이한동 | 74,027 | ||
강지원 | 53,303 | ||
김길수 | 51,104 | ||
김한식 | 48,717 | ||
김순자 | 46,017 | ||
박기출 | 43,753 | ||
이병호 | 35,739 | ||
김영규 | 22,063 | ||
금민 | 18,223 | ||
이종윤 | 17,823 | ||
김소연 | 16,687 | ||
정근모 | 15,380 | ||
박종선 | 12,854 | ||
전관 | 7,161 |
- ↑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 당시 나이가 고3, 즉 만 18세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민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만약 태어난 년도의 끝이 4나 9이고, 1969년 생 이후라면 이것에 해당되는데, 총 1969, 1974,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년생......등등등이 있다. 이 출생년도-1에 태어난 국민들은 운좋게도 대선할때가 딱 만 19세이다!!! 다만 문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태어나면 다 없다. 보통 대선이 12월 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만 나이로 계산하는 대선의 경우 12월 중순 이후 태생의 경우 만 18세로 미성년자, 즉 선거권이 없다. 예를 들어 정채연은 20살인데 만 18살이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다. 어쨌거나 이 경우 다른 출생년도 끝이 4나 9로 끝나는 경우보다 훨씬더 가혹하다. 보름 이하의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졌으니.
- ↑ 2,3,5,6,7,13,14,15,16,17,18대
- ↑ 무효가 된 4대는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