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1 개요

부를땐 대한의 아들, 다치거나 사고가 터지면 남의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대한민국 국군의 의료체계는 창설이후 현재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가 미비된 상태다.[1]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면 나을 병을 더 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이나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들은 웬만하면 군병원에 안 간다. 장병들도 민간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2 징병된 특수 전문직

장기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군의관들은 병계급과 마찬가지로 징병되어 온 인력들이다. 특수 전문직인 군의관이 징병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아래에도 언급하겠지만 일단 졸업한 직후의, 경력이 거의 없는 인력이 군대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문제다.[2] 병들이 하루빨리 제대하여 사회에서 군대보다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재들 대다수가 군의관을 자신의 커리어로서 활용하기 위한 발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며, 민간 병원에 들어가 근무하고 싶어하는[3] 생각으로 점철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4] 하기야, 의사라는 직책에 비해 월급은 박봉이고, 업무량은 산더미고, 성취감도 거의 없는데 저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거 자체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5]

하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 특수 전문직이 이러한 생각으로 점철된다는 것은 군의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크게 결여되고, 그로 인하여 오진과 후유증을 낳는 등의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예로 들자면, 한 위키러가 군복무할 당시에 후임이 면봉솜이 귀에 들어가 의무지대에 가서 빼려고 했지만, 의무관은 귀찮다는 듯이 끝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일관했고[6], 결국 그 후임은 다음날 행정보급관이 직접 외진을 대리고 나가 민간 병원에서 면봉솜을 빼고 처방을 받고 왔다.
민간 병원의사 曰 "귓속이 헐기 시작해서 더 나뒀으면 심해질 뻔 했다"(...)

3 아프다 하면 꾀병부린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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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관련기사

현대에도 한국군 내부에선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면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심한 눈치를 받으며, 아프다=꾀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깔려있어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 되었음에도 2016년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4 약품 및 장비의 결핍 혹은 부재

의료의 발전은 곧 장비의 발전[7]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확한 감별진단에 있어 장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군대에는 이런 장비가 구비된 곳이 거의 없어, 군병원에조차 일정 이상의 장비가 없는 수준이다.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은 오만가지나 되지만, 한창 건강한 청년들이 모인 군대라는 특수성상 대부분의 병들은 사실상 운이 좋게도 약 몇 봉 처방해 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걸로 나아지기에 장비 개선이 더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이건 장병들의 플라시보 효과 + 인간이 가장 건강한 20대 초~중반 자연치유력이 더해져서이지 이런 어이없는 처방 자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8] 군에서 보급되는 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라서 그 약들로 때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가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자주 오해받는게, 어느 한 병의 치료제로 유명한 약이라고 해도 그 병에만 써야하는 것은 아니라[9] 같은 약을 준다고 무조건 대충 집어주는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까지 대충 있는 약으로 때운다고 싸잡히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민간병원에서는 사장되어 잘 쓰이지 않게 된 구식 약이 많이 보급된다. 예를들어 2000년 전후에 환각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군대 밖의 의사들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약제가 평범한 기침약으로 신나게 보급되고 있을정도였다.군의관으로 배속된 첫부대에 기침약이 러미라 밖에 없다고 난감해한 군의관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 해당 약제는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나마 약품 인가[10]도 사단 의무대 수준이어야 어느정도 되고, 대대 의무실같은 하위부대에는 더 제한적이라서 가짓수는 더욱 줄게 된다. 외진을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을 안 한다고 결국 의지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의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보는 것보다 외진보내놓는게 더 편한데 외진을 잘 안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급부대[11]에서 외진을 보내지 말라고 압박을 넣을 경우 군의관도 군인 신분이니만큼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군병원 약제과에는 약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12] 만약 희귀한 약이라 구하지 못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민원게시판에 올리면 여러 방향을 통해 구해준다.

5 전공과 그런거 안 따지는 배치

의사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군의관들은 현실적으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다 처리해야 하니 미숙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군의관들이 많은 부대라면 분야별로 한명씩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적다면... 특히 논산 훈련소의 경우 연대에 군의관 한두명이다. 그리고 환자는 하루 백명이 기본. 특히 공보의를 받는 연대는... 군의관이 공보의를 싫어하는 건 부러워서가 아니다. 못 고치면 연대 의무대로 외진보내면 장땡이며, 거기서도 못 고치면 계속 위로 외진보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느새 군병원에 있다. 대대 의무실까지는 보통 인턴 마치고 온 중위급이고 그 이상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인턴 시절로 치면 윗년차들일- 대위급들이니 안되면 gg치고 그들에게 넘길 수 밖에.

문제는 사단의무대를 가도 수도통합병원을 가도 대위급 군의관은 전문의 따고 바로 온 경우가 대부분. 다만 병원 수준까지 올라가면 복무년차가 높을 수도 있다.

6 사실 이미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는데 군병원에서 옮긴 후에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

군의관들의 불만 중 하나가 성심껏 치료 했더니 민간병원에 공을 뺏기는 경우다. 폐렴 아해를 기껏 항생제 주사해가며 치료했더니 폐렴은 나았는데 기도 과민성으로 기침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1~2주면 자연 치유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민간 병원 가서, 자연 치유 되었는데 "민간병원 갔더니 겨우 나았다" 하는 경우가 왕왕있다.[13]

7 소문이 돌고 돌면서 부풀려진 과장

국군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급의 대형 군병원에선 수술을 자주한다. 주말 공휴일 제외 매일 3~4건 이상[14]은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길 군대에서 크게 다치더라도 절대 대수술은 받지 말아야 할 존재. 아무튼 병사들에겐 돌팔이 의사 정도로만 취급된다.

원래 군대 이야기라는 게 원체 과장이 심하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군의관에게 수술받았다는 얘길 들어보면 치질 수술 도중에 괄약근을 잘못 베어내 평생 기저귀를 차게 되었다든가, 어딜 잘못 건드려 식물인간이 되었다든가, 맹장수술 받으려고 전신마취 받았다가 마취사고로 사망하게 되거나, 손가락 한개 수술하다가 한팔 전체가 마비되거나, 손가락 3개를 완전히 썩혀버리거나, 아킬레스건 치료때 소독을 제대로 안 해줘서 발을 못 쓰게 되었다는 등등 흠좀무한 얘기들이 흘러 넘친다.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고 기사화 된 것도 적지 않다. 다만 위의 사례들은 딱히 군의관 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다.[15] 그 외에 주변에서 군에 있을때 군의관에게 신세(?)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욕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특히 수술 관련 괴담의 경우 제대로 된 장비도 부족한 군에서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풋사과나 전문의라고 해도 막 자격을 딴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6]. 이런 상황이니 수술만큼은 꼭 사제로 바깥에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인 듯 하다.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 밖의 분야는 인턴때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수술할 정도 급의 군병원에선 해당과의 대위급 전문의가 진찰하고 수술한다. 사실 갓 전문의니 꼬꼬마라 생각하겠지만, 전문의를 땄다는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 알말큼 알 정도로 렙업했다는 뜻이다.[17] 수술을 아무에게나 시키는 거 아니다. 다만 신경을 끊었다 붙인 사례는 실제 본 적이 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다만 생각해 둘 것이 있는데, 경찰 병원이 왜 화상환자에 정통한지를 생각해보자. 근데 사실 경찰병원이 화상에 정통하진않다... 어짜피 공상처리로 사제병원에서 받아도 대부분 환급받기때문에 소방관들 화상입으면 한강병원이나 베스티안같은 화상전문병원으로 몰린다... 그런 의미에선 국군 병원 소속 군의관들의 정형외과 실력은 상당하다. 군대의 특성상 환자는 주로 정형외과 쪽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인대 수술 등 좀 무리가 되겠다 싶은 수술 같은 것은 군의관도 굳이 하려 하지 않고 외부병원 수술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병사들의 군의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는데, 군의관에게 수술받았다가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성형수술을 하다가 기형이 발생했다는 도시전설급 이야기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군의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병에게 사적인 치료의 실시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힘없고 빽없는 사병에게 멋대로 자기 실력을 선보인다 류의 소문은 말그대로 소문일 뿐 믿으면 안 된다. 만약에 실수로 의료사고를 냈다고 하면 명색이 중위나 대위인 장교가 실수를 한 것인데 군법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그런 것을 떠나서 수술 하려면 마취과 군의관 및 수술실 담당 간호장교와의 협의, 수술실 준비, 각종 의료기구 수배등 군의관도 귀찮다. 수술 절차 설명등 많이도 한다. 코가 부러지는 등의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안한다. 또한 수술을 하게되면 군병원에 입실하게 되는데, 보험금이 나오며 입원비가 나온다. 다만 이때 보험을 잘 들어 두어야 하는데 군병원이 산재판정을 받아 수술비는 나와도 입원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오래 있을 수록 아무 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셈. 또 퇴원하기전에 수술을 하면 입실기간이 늘어난다. 하루당 입실비가 나오는 보험중에서 대대급 이상의 의무대와 군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 있다.

8 전혀 엉뚱한 이유로 까이는 경우

욕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의학적, 신체적 손해를 입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이다. 간부환자들도 같아서 외부병원 치료및 수술 문제, 물리치료문제, 진단서 문제 하다 못해 병실문제(병실은 간호장교와 상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로 사이 틀어지는 경우 진짜 많다. 특히 군대의 특성상 병원 좀 다녀본 간부들은 아는 척을 하면서 군의관의 지시나 처방에 쓸데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잦다. 특히 부대의 보직이 힘든 부대일 경우 병사환자는 군의관의 퇴원선고가 두려워 회진시간에 도망다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좋은 꼴은 안난다. 굳이 회진때 이야기를 하고 퇴원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환자분이 있다면 과감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라. 도망다니면 도움 받을 것도 걷어차는 셈.

가장 심한 사례로는 부모님까지 동원해가면서 퇴원기간 연장해대는 경우도 있고, 되지도 않는 의병전역을 자꾸 요구하는 환자, 딱히 이유도 없으면서 외부 민간 병원에 외진 요청을 하는 환자, 환자들의 금지되어 있는 흡연행위[18]등과 이로 인한 사유서 등등. 담당 환자의 사유서는 1차적으로 담당 군의관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9 경력 단절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외과의 출신자가 문제가 심각하다. 외과의는 손으로 하는 '노동작업'(?) 같은 면이 강해서 늘 수술에 임하며 적당히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그런데 외과의 출신자가 군의관이 되면 배를 몇 번이나 갈라보겠나? 치질 수술은 열심히 한다. 국군 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국군 대전 병원만 해도 외과는 한산하다. 대부분의 봉합수술은 의례 정형외과에서 하는데다가, 애초에 개복수술급의 큰 수술을 군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넘으면 외과의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수술에 있어서 실력이 눈에 띄게 감퇴한다. 군의관 본인에게나 병사들에게나 손해일 수밖에. 그래서 외과의 출신자가 제대하면 손 감각을 다시 익히느라 무척 고생한다고 한다.[19]

어떤 군의관[20]은 임관 초기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날 손의 감각이 둔해진 것을 느끼고는 꿰맬 수 있는 것이라면 베겟닢까지 꿰매며 다시 감각을 회복하려 몸부림 쳤다. 그래서인지 수련병원중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모집시 군필자 우선으로 뽑거나 아예 군필이 필수조건인 곳이 꽤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턴, 레지던트 경력이 없는 비교적 미숙한 인력이 군대에 투입되는 일을 더욱 부추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의관 1년차에 야전부대에 배치가 되더라도 차후 재배치를 통해 국군병원이나 각 군 본부 직할병원에 배치를 시켜준다. [21]

10 기타

특정 부위를 군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의병 제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실제로는 이에 관련한 육군규정[22]과 국방부령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급수를 정한다. 이를테면 십자인대 손상 00%이상은 의병 전역이 가능한 5급 이하는 4급 이런식으로. 물론 군의관이 진짜 마음 먹는 다면야 의병전역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23] 보통 자신이 수술했다고 해서 의병전역을 쉽게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실했을 때 갈구는 사람도 없고 하니[24] 완전히 군생활의 천국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기수를 이유로 환자병사 내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대신 군 병원 잡무를 대신 해야 하지만. 주로 청소, 배식 등을 맡기고, 전시상황 대비 병실확장 훈련이나 대피훈련 또한 실시한다. 2012년 1월 이후로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함평병원만이 아닌 전 국군병원에서 청소와 배식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25]. 여담으로 전쟁이 나면 환자도 분류해서 전역, 병원 잔류, 원대 복귀의 3분류로 나눠진다. 단, 전역하기 직전에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제대 못하니 주의. 괜히 병장들이 낙엽도 피한다고 하는게 아니다. 다만 외부병원에 갈 수는 있다. 정말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26]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의병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군의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모로 중요한 보직.

11 사례

11.1 부상 및 사망 사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손을 벤 일이 있었고, 이 군의관은 '정석대로' 소독을 한 후에 '코반'[27]을 이용해 손가락을 마감해주었다. 문제는 군의관이 손가락을 코반을 너무 팽팽하게 감아 준 것과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었던 것. 코반이 너무 팽팽해서 혈류를 막아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의병 전역을 하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다리다 전역시일을 군병원에서 초과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괴사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고 마무리를 너무 팽팽하게 한 군의관의 과실이 가장 크다. 민간 병원에서 이랬으면 의료 소송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28]
한 청년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하여 제대 2달후 사망했다. 오진 자체는 민간 병원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뿐이라면 군 당국 차원의 보상 정도로 끝날 수 있었으나 나중에 진단서에 가필[29]한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커졌다. 군병원 진단서는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없기에, 이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거나 군병원 체계가 개판이라는 소리. 결국 이는 군의관 개인의 잘못에서 군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윗선까지 얽힌 공문서 위조 행위로 인해 결국 관련 인사들은 전부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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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을 "안약넣고 쌍꺼풀 수술해라." 군생활 1년만에 장애 날벼락…"과실책임 의료기록도 조작했다."
"국군병원에 갔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임병은 꾀병이라고 했다[30].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중략)…지난해 4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씨는 어머니(50)의 손에 이끌려 국군수도병원에 갔다. 그제야 안압이 시신경을 망가뜨릴 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단은 '녹내장 의증'이라고 했다. 정확한 병명은 두 달 뒤에야 나왔다. 정밀검사를 한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선 녹내장이 아니라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Acute zonal occult outer retinopathry, AZOOR)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미상의 급성 희귀병이라는 것이다. 그해 8월 김씨는 군복무 중 발병을 이유로 '전공상 전역'을 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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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전역을 1달 정도 남긴 병장이 목과 팔이 저린 목 디스크 증세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호장교가 조영제 대신에 소독용 에탄올을 잘못 가져다 주었고 이를 군의관이 확인하지 않고 주사하는 바람에 신경이 손상되어 병장의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왼팔에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문제의 군의관 및 국군청평병원장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말리고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 대해서는 게시 중지를 요구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군 내의 대처 또한 문제의 간호장교와 군의관을 군 검찰에 기소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시피 한 모습을 보였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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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2012년 제25보병사단에서 GOP 총기오발사건이 발생했는데,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단 2명[3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김 이병은 총상치료병원 찾느라 무려 4시간이 지체됐고, 과다 출혈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군의관의 첫번째 존재 이유가 바로 총상 환자 치료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총상으로 인해 후송 될 경우 당사자가 살기 위해선 기도만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인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단 총상환자가 생겨야 수술 경험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총상환자가 거의 안 생기기 때문. 이런 까닭으로 민간에 총상환자가 없어 보고 배울 수가 없으면 군에서 별도로 수련 과정을 세우던가 해야하는 데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수련받으려면 미국같이 총기자유소지국가나 전쟁터에 파병나가야한다. 이국종 교수도 총상경험이 없어서 비슷한 케이스[33]를 참고로 수술했다고 한다.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련이 안 된다면 영국군에서처럼 돼지라도 쏴서 총상을 입힌 후 수술하는 연습을 해야하는데, 관련된 논의는 군에서든 민간에서든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3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문서 참조.
  1. 민간의원도 오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적어도 군병원보다는 오진률이 낮다. 일단 장비가 있어야 정밀진단이 가능한데 군병원에 그런게 제대로 있을리가...
  2.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나마 낫지만 신참 군의관 1명이 담당하게 된다면..
  3. 민간 근무가 더 편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군의관은 의사들에게 있어 휴식기로 생각되고는 하는 시기다. 전문의 취득 후에 봉직의로 일할 때에도 군의관으로 있을 때보다 노동강도가 높다. 게다가 인턴/레지던트 기긴하고 비교하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 물론 모든 군의관들이 이런 자세로 임하는건 아니다.
  5. 일에 상응하는 대우도 못받고 그로인해 일에 대한 성취감이 없으니 당장 병계급 조차도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할만큼만 하려고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든다.
  6. 물론 의무지대는 훈련 및 작업을 하다가 생긴 절상, 감기, 예방 등을 위한 장비와 약품들만 있어서 귓속을 들여다보는 전문 장비가 없는건 당연하다.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해당 중대의 간부와 상의하여 외진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한 조치였겠지만 문제는 아래에 나와있듯 외진 보내지 말라고 위에서 쫀다는 것.
  7. 조금 덧붙이자면 위생관념 등의 발전
  8. 보통 사병들 나이가 한창 건강할 20대 초반인것도 한몫한다.
  9.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 있다. 이건 진통제이지만 항응고제로도 쓰이는 약이다.어째 주와 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분탓이...아니다?
  10. 보급되는 약품 목록
  11. 무려 군사령부급.
  12. 아주가끔 이렇게 좋은약이 있다는 생각도 들정도
  13.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에도 있다. 잘 안 낫는다고 동네에서 이병원 저병원 전전하다 보니 나았는데 마지막으로 간 병원이 잘 본다 하고 소문나는 것. 그 사이에 병은 치유중이었을 텐데도.
  14. 다만 거의 대부분이 치질수술이나 정형외과관련 골절수술이 차지해서 그렇지. 관절경을 이용한 인대재건수술도 의외로 많이하는 편(간부급 포함).
  15. 다만 단순한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거짓일 확률이 높은데, 설사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왔다고 하더라고 본과 3,4학년 때 실습돌면서 신나게 조인트 까이면서 저런 기본 절차는 몸에 배이도록 하기 때문. 이런 이들은 의사가 되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는게 의대다.
  16. 괴담들은 뭔가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의존하므로
  17. 다만 펠로우라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배울 것들을 모두 배운 후 뭔가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하던 비공식적 과정이 현재는 몇몇 과들을 뺀 대부분의 과에서 사실상 필수가 되버린 것을 감안하면... 외과 전문의라고 다 집도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병원은 원칙적으로 금연이며 군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 작업중 새끼손가락을 반을 칼로 베여 다섯바늘을 꿰멘 경험자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던 당시 연대 군의관이 드디어 실력발휘를 할 기회가 왔다며 열심히 치료하던 걸 적어두고자 한다. 비뇨기과도 외과의 한 갈래지만 연대 군의관인 이상 전공을 살린 치료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병사들이 포경수술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성병감염이면 몰라도.... 과산화수소수로 환부를 세척하고 마취주사를 놓고 바늘 봉투를 찢어 바늘을 겸자로 집어 한땀한땀 다섯바늘을 꿰멘 후 두 바늘의 피부가 어긋나게 꿰메진 것을 핀셋으로 고쳐보려다가 자르고 다시 꿰메는 모습이 매우 열성적이었고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신경은 위 아래 양 옆으로 네가닥이 지나는데 절단면을 보아 바깥쪽 감각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성의가 느껴졌다. 그날 모 상병이 관물대 위의 야삽이 떨어져 발등을 다치는 바람에 그 군의관은 오랜만에 봉합 연습을 할 수 있었다.
  20. 대위, 일반외과
  21. 항상 그런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군의관들이 병원을 1번정도는 갈 수 있다.
  22. 통칭 육규라고 한다
  23.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몸이다. 부정확한 면도 많은 것이다.
  24. 병상의 모든 병사들은 아저씨 이병부터 말년병장까지 서로 논다.
  25. 병실 내 청소만 간단히 한다.
  26. 극단적인 예로 암계열, 통증증후군, MRSA감염, 전신 대단위 골절, 신경외과적 고난이도 수술 등 실제 있는 사례다.
  27. 생고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반창고가 필요 없는 붕대이다. 스스로 붙기 때문 붕대로 감싸기 힘든 손, 발가락등을 감쌀때 붕대대신 사용하는데(거즈를 환부에 댄 후 마감을 하는 형식) 무조건 살살 감아주어야 한다.
  28.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환자가 멍청해서 손가락이 잘린 것이라며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법정에서는 코웃음칠 일이다.
  29.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공문서이다. 사본도 아니고 원본에 가필을 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공문서 위조.
  30. 군에서 증상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 있어도 말 못하거나,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분위기이다. 아래의 건의가 위로 제대로 못올라가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군 풍토 때문.
  31. 해당 사건은 2016년 9월 6일차 PD수첩에서도 언급되었다.
  32. 다만 밑의 이국종 교수님도 총상 환자 경험은 석해균 선장 이전에는 전무하셨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외상외과도 총상 환자는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저 두 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3. 고속으로 회전하는 파편에 맞은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