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 제대

절대 의병(義兵)이 제대하는 게 아니다!

1 개요

정신질환을 포함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 도중에 군 복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복무 결격 사유로 전역 조치가 내려지는 것. 즉 병(病)의(依)해서 제대한다고 해서 의병 제대다. 한마디로 국방부에서 반품(?) 처리 이는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 급에게도 해당된다. 의가사 제대와 흔히 혼동되는데, 의가사 제대는 가정 형편[1]에 의해 제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의무대에서도 의병 제대를 의가사 제대라고 한다(…). 가정 중에서 본인 형편이 안 좋아졌으니까 의가사 제대다 그래서 현역들도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병전역의 절차로는.

  1. 외상 혹은 내상을 입는다.
  2. 이를 통한 진단을 받는다.
  3. 입원을 통해 향후 경과를 지켜본다. or 치료를 실시한다.[2] 정말 확실한 단계일 경우 4번으로 넘어간다.
  4. 경과를 보거나 치료를 실시한 이후, 혹은 정말로 확정적인 경우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따로 매긴다. 입대 전 신검과는 달리 이 신검은 5급 밑으로 나와야 전역이다. 4급은 복무하는 장소만 다른 거지 어쨌든간 복무는 해야 되는 거라서. [3]
  5. 3급 군병원[4]에서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5]. 병원장, 원무처장, 간호처장, XX과 처장[6]등으로 구성되며, 서류를 보고 환자의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6. 이후 공상여부와 병의 위중도를 판정하여 재배정 받는 신체등급과는 다른 급수[7]를 부여하고, 이 급수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7.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한 후 전역전 휴가를 가며[8] 육군의 각 군 사령부나 육군본부, 그 외 해당군 본부,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 후[9] 다시 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증을 발급받거나 대략 1달 넘어서 군사우편으로 전역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간혹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으나 각 군 사령부/본부 급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한다 (...)

무조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기간을 3개월 간으로 지정하여 군 병원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의병 제대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특정 증상의 경우 최종 심사 과정이 1분정도로 요식 행위에 그치기도 한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볼 것도 없이 전역이라 그냥 보내주며, 급성 악성 종양(암)이나 심한정도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기타 심각한 질병도 해당된다[10]. 만약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십자인대 부분파열 중상, 혹은 대퇴골두 괴사 등이 관찰을 하는 경우다. 사실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면 대부분이 의병 제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종종 판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

여기서 급수가 5급 아래로 나와야 의병 전역에 해당되는데, 정말로 운없으면 4급을 받게 되어 전역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선임들이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 혹 사회에서 몰랐던 질병을 군대에서 발견했거나, 군대에서 생긴 질환으로 인하여 4급 판정이 뜰 경우 공익으로 보직변경이 가능한다. 물론 전부다 그런건 아니고 군생활을 별로안한 이병,일병계급이라면 가능하다.원래는 보직변경만 가능한데 2010년 군법이 바뀌었다.급수가 4급으로 나온다면 그 군부대를 빠져나올수 있다. 게다가 국방부령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은 가진 자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 및 인적자원 자체의 심각한 부족 때문에 해가 갈수록 '빡세지고' 있는 추세이다.[12] 면제 받을 수 있는 병인데 제대로 모르고 군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의무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심사 바로 전날 판정이 5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그대로 복무해야 했던 병사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 등이 있더라도[13] 자기 의사로 계속 복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든 남아서 다른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부사관 이상의 간부급에 적용되고 일반 병사들은 전역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 이건 병사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으로서, 괜히 의병 제대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군대에 있게 만들어서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업군인은 본인의 의지 및 실업 대책이라는 측면에서[14] 정당화할 명분이라도 있지만 병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징병으로 입대했으니 명분도 없으므로 국방부 입장에서도 본인이 전역을 원하든 원치 않든 전역시키는 것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2010년 경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인해 '만기전역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에 해당되면 병사들도 계속 복무를 원할 수 있고 이를 각 군 사령부[15]에서 심의해서 계속 복무판정이 나면 만기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16]. 하지만 보통은 병원이나 상급부대 의무대에 입원시켜놓는 것 또한 관례이다.

물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급이나 상병 정도되면 군의관하고 쇼부를 쳐서 애시당초 의무 심사[17]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18] 일단 의무 심사를 받게 되어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일반 병사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의무 심사 전에 전역 서약서 같은 것을 쓰게 한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라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이러는 듯.

  • 국내에서는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 절제 수술 이후 군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몇번이고 병원에서 받아 자신은 복무를 원하는데도, 06년 군에서 강제 전역당해 법원에 진정을 요청해서 결국 08년 다시 입대한 유명한 사건이 있다.
  • 예를 들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한번 끊어지면 평생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 끊어지면 최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걷게 되더라도 순전히 무릎 주위의 근육 힘만으로 걷는 것으로 무릎 관절과 다리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좋다. 하지만 이조차도 100% 전역사유는 안된다.[19]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경우엔 또 무리없이 생활하고 축구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 그러나 군 생활 중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난 경우 치료 및 회복은 군 병원에서 책임진다. 정형외과에서 인대 재건술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전/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ACL/PCL Reconstruction)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대 파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릎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20], 군 병원 특성상 MRI 촬영을 위해서는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군의관에게 병가 진단서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뒤[21], MRI 촬영 CD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 뒤는 군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물론 십자인대 뿐만 아니라 디스크 등 전역 사유가 되는 병은 모두 이러한 절차로 가능하다. 다만 일부 MRI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군의관이 척추강 조영술(Myelography)[22]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MRI의 발달로 필요가 없어진 지금도 요구하는지 2010년 이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의병 전역자는 추가바람
  • 정신과 문제로 전역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일단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탈영·총기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지휘관은 현역 복무 부적격 심사(줄여서 현부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대-사단-군단-사령부 급 심사대를 모두 통과해야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현부심 찬성 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대할 경우 의병 제대가 아니라 현역 부적격자가 된다. 이외에 단순 정신 질환[23]으로 의병 제대가 되고자 하면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신체 등급 5급이 되어야 가능하며, 타 질환으로 인한 의무 심사와 똑같이 진행된다.[24] 관련된 농담으로 사격 훈련 도중에 쏘다 말고 총구를 눈에 갖다대고(!) 유심히 관찰하는 짓을 상습적으로 하면 제대시켜 버린다는 말이 있다.[25] 결과적으론 불명예 전역에 해당된다.
  • 이단성 골 연골염(박리성 골 연골염) 으로도 전역 할 수 있다.
전역 기준은 연골 손상 1/4(25%)이상 시 제 2국민역으로 편입 된다.
학창 시절에 무도를 익히거나 축구 혹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나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진료를 받았을 경우 신검 전에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신검을 받도록 하자
1/4 이하면 4급 사회 복무 요원(공익 근무)을 하게 되고, 1/4 이상이면 면제 판정을 받는다.(정확히는 5급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단성 골 연골염 질환자들은 항상 염증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괜히 오기나 허세 부리고 군에 입대 했다가 군 생활 내내 시름시름 앓는 수가 있으니 확실히 처음 부터 확인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

문제는, 부대 분위기에 따라서는 다치거나 이상이 있다고 쉬는 것을 죄악시 하여 이상이 있는 병사를 강압이나 폭력으로 억지로 내몰다가 더 심하게 다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것만으로도 평생 후유증이 남는데, 행군을 밥먹듯이 하는 보병부대나 수색대 등에서는 걷지 않으면 각오해라는 식으로 고참들이 협박해서 더 움직이다가 적당히 관리해서 현역 생활을 지속할 수도 있는 병사가 당장 전역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면서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신이 고참이라면 당신 후임을 몸 성하게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도 임무다.

요즘은 이런 문제로 현역병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는 기사가 한번 메스컴을 타면 해당 지역 여단장의 은 물건너 가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대대장부터는 옷벗을 각오를 해야하는지라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놈의 똥군기가 어디 안가는지라 아직 갈길이 멀다.

추가로 5급으로 등급을 재배정 받아 의병제대하는 경우는 예비군의 의무가 없고 대신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6급인 경우는 모든 소집이 면제된다. 전역자 예우야 있겠지만 아예 신체 등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라 예비군에도 소속이 안 된다.

1.1 의병 제대한 유명인

1.2 의병 제대한 가상인물

의병 제대한 가상인물의 경우 대부분 원래 부대에서 병사였던 경우가 많으며 의병 제대를 하고 나서 수년 후 정도에 비정규군에서 활동하는 클리셰가 있다.

  1. 경제활동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 발생 등
  2. 군병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민간 병원에서 실시되기도 한다.
  3. 일반 병사는 국군의무사령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간부는 국방부령에 의거한다.
  4. 이는 대학 병원급 군병원이라는 뜻으로, 의무사령부 예하의 모든 전후방 군병원이 해당된다.
  5. 이때 의무조사 심의 의결서 관련 서류를 꾸미는데 이는 군의관과 의무병의 몫
  6. 이는 환자의 진료과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이 사람은 군의관임.
  7.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은 추가바람
  8. 한 번에 최대 30일. 30일이 지나서도 전역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계속 연장시킨다. 물론 연장 방법은 군병원 방문.
  9. 육군의 경우 병사는 각 군 사령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부사관은 육군본부, 장교는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해공군은 각 군 본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육군 병사의 경우 대략 1달에 2회 정도.
  10. 참고로 암은 완치되더라도 5급 판정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6급으로 무조건 면제다.
  11. 이 주석을 투고한 작성자가 국군수도병원에 있었을 때에는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병사가 한명 있었으나 판정이 기각되었는지 1달 넘게 판정이 나오지 않아서 멘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12. 그런데 2015년 경부터는 다시 완화되는 추세다. 입영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이유.
  13. 예를 들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든가
  14. 부사관을 몇 번씩 연속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들이 흔한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5. 공군과 해군은 본부
  16. 실제로 이 사례가 처음 적용되었던 것은 2010년 7~8월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7. 혹은 의무 조사라고도 한다
  18. 병장이면 모르겠지만 상병급의 경우 입원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재입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특별한 경우다. 정확하게는 6개월까지 연속 입원이 가능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1주일 뻐긴 다음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게 보통이다. 전역하기 하루 전에 다시 자대로 복귀해서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사회성 등에 문제가 있는 병사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나은데 그냥 아저씨 취급 하고 넘어가니 본인이나 동료나 다 편하기 때문이다.
  19. 80%이상이 확진 전역이다. 이 이하는 애매하다. 부분 파열이 아니라 끊어졌다면 100% 전역이다. 애초에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데리고 있으려 할 리가 없다
  20. X-ray로 양쪽 무릎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정확한 신체 급수를 판정지을 수는 없다.
  21. 근데 이것도 결코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지는 않다. 군 병원은 일과 시간에만 촬영하지만 민간 병원은 24시간 MRI를 돌리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중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MRI 비용은 사비(私費)로 해야한다. 굳이 군 병원에서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려 하므로. 그러나 수도병원을 제외한 다른 군 병원의 MRI 기계는 매우 노후화 돼있어서 정확한 소견을 얻기가 힘들 수 있다.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
  22. 3번-4번 요추 사이에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조영제를 주입한 뒤 X레이를 촬영하는 검사법. 등에 주사를 찌르는 만큼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고, 침습적이며 위험성도 크다. 거기에 요즘은 CT와 MRI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사장되어가는 추세.
  23. 틱 장애, 자폐성 장애 등. 실제로 비전공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견이 심각하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멀쩡히 현역 판정을 받아서 들어온 일이 있었다. 물론 일병 진급하기도 전에 병역관리심사대로 후송됐다.
  24. 참고로 현부심은 어지간히 해당자가 악질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드문 편인데 이후 진급이 어려워질 만큼 지휘관의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데다가 장래 해당 병사가 군관련 업종에 종사할 길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당자는 전출을 계속 시키건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건 데리고 간다.
  25. 원래 사격장에서는 총구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게 필수이고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따라하기 이전에 사격장에서 조금만 특이한 행동을 취해도 당장 제압당할 것이니 꿈도 꾸지 말자. 사격장에서는 폭력이 허용된다.
  26. 미해병대 시절 서울 작전 당시에 팔을 잃어서 의병 제대하였다. 그 뒤로 의수를 이식하고 민간군사기업아틀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으로 들어간다.
  27. 작중에서는 의가사 제대라고 하지만 대본가가 헷갈린듯한데 의병 제대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