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1 정보경제학 용어

경제학에서 쓰이는 의미는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2]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으로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이 있고,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두 행위자가 서로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거래나 계약들 중에는 어느 한 쪽의 이행행동이 다른 쪽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행행동을 하는 쪽을 대리인, 영향을 받는 쪽을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주인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와 웬만큼 부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주인이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본다. 이걸 주인 입장에서 알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된다. 즉, 주인은 대리인의 모든 이행행동을 전부 샅샅이 알아보고 있을 수가 없다.

군대에서도 매사 FM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들 같은 높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속칭 "가라"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쉽다.

2 실제 사례

2.1 보험 시장

보험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평소에 조심하던 상황에 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예시는 경제학/교과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보험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3]이런 일을 막기 위한 각종 장난조항을 보험계약에 집어넣는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빡세게 한다던지, 할증 조항이라던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은 본인의 과실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있다.

2.2 기업의 직장문화

1. 기업의 소유자-전문경영인 : 현대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는 주주의 역할, 경영CEO의 역할로 분리된 것이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주주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한계비용과 한계이익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CEO는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성과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CEO는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이는 MR=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게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CEO의 보수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경우, CEO가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2. 기업의 고용주-고용인 : 고용인의 목적은 자기 효용의 극대화이지만, 고용주의 목적은 회사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면서, 고용주가 없을 때 대충대충 페이스북을 하면서 위키질을 하거나 놀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는 횡령 또는 자금유용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본인-대리인 문제의 틀에서 분석될 수 있다.

3 해결방안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contract)이 사용된다.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관찰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보수를 지급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을 통한 보수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노력이 충분히 들여지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최소한 일정한 몫을)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만든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4]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드러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할들이 모두 무시되어 오히려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대안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 비대칭정보가 지나치게 심한 부분은 아예 포기 : 보험사는 손해에 대한 전액보장을 포기하고 일부보장을 한다.
  • 성과에 따른 보상 : 정부에서 교통법규 준수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매기거나, 정액급여를 포기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
  • 비대칭정보 최소화 : 감사 제도의 확충, 징계의 강도를 높임으로서 발각 확률은 낮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게 함.

4 일상 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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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비도덕적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상용어를 정보경제학 용어로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
  1. 모럴 해저드 리다이렉트 문서는 나무위키의 280,000번째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무위키에서는 별도의 고지달성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
  2. 이하 첫 버전은 《미시경제학》, 정갑영 외, 2009, p.687을 기초로 정리 및 작성하였다.
  3. 보험사의 수익을 계산하는 지표 중 하나로 손해율이란 것이 있다. 이 손해율은 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손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77%를 넘으면 그 상품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져 망했어요가 된다. 그리고 그 상품을 설계한 사람은...
  4. Hölmstrom, B. (1979).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74-91.
  5. Holmstrom, B., & Milgrom, P. (1991).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