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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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나이.

[팩트체크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 이와중에 기자는 세는 나이는 얘기 안하고 만 나이하고 연나이만 얘기해서 30대라고 했다. 손석희 日, 제 나이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1 개요

표준적 나이 산출법으로, 국제 표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1962년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거기다 법률에서도 이쪽을 표준 나이로 잡았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유흥업소 출입 제한 같은 일부)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연나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다.[1] 참고로 연나이란 언론보도 일선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나이로, 세는 나이에서 무조건 1을 빼는 개념인데 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나이셈법이다.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면 안되기 때문에 만 나이를 쓰긴 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개개인의 생월일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당해 생일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무조건 생일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상당수의 몰지각한 기레기기자들이 사용하는 기형적인 나이셈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지칭하는 나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조항을, 지난 2001년 모 국회의원이 연나이라고 표현한 일을 계기 삼아 이게 마치 하나의 기준처럼 인정되는 것인양 착각하는 듯 보인다.
상식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나이조항은 연 나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거나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을 단속할 때 일일이 생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동아시아식 나이와는 달리 사람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가령 1987년 3월 1일생인 사람은 1997년 2월 28일에 동아시아식 나이 11살이겠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 9세다.[2] 1997년 3월 1일부터 만 1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만 나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아직 안 왔으면 1세를 줄인다.

예) 1997년 3월 1일생은

2017년이라면 "2017-1997=20", 즉 차이가 20년이니 2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1~2.28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17-1997)-1=19", 19세. 그리고 생일을 포함한 3월 1일 부터는 20세다.
2018년이라면 "2018-1997=21", 즉 차이가 21년이니 21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1~2.28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18-1997)-1=20", 20세. 그리고 생일을 포함한 3월 1일 부터는 21세다.

해당년도2017년2018년
출생일 지남 여부2017년 3월 1일 이전2017년 3월 1일 이후2018년 3월 1일 이전2018년 3월 1일 이후
1997년 3월 1일 출생19세20세21세
계산공식(2017-1997)-1=192017-1997=20(2018-1997)-1=202018-1997=21

</blockquote>
참고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생일이 음력인 사람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3]된다. 음력 날짜로는 만 나이 셈법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음력 생일이 그대로 주민번호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 경우에도 법적인 만 나이는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2 한국에서의 현실

한국식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을 보급(?)하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막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無, 즉 없음을 의미하는 0살이라 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태어났는데 없다니.[4]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하관계를 무척 따지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딱히 만 나이를 보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5]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주로 연 나이를 쓴다. 그러나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동아시아식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내에서 만 나이를 일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만 나이 일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만 나이를 일상화하자는 의견이 매스컴에 나왔다. 다만 정작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 그중에서도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동아시아식 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으로 유추했을 때, 만 나이와 동아시아식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모두 공존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지지율이 높은건 그 때까지는 1, 2살로 호칭문제가 민감하게 반응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에서 만 나이가 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무늬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의 영향이 크다. 공산주의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보통 동무라는 표현을 쓴다. 비록 동지동무를 상급자에게는 '동지', 동급자나 하급자에게는 '동무'라고 쓰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긴 하지만 대개 나이보다는 직급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나뉘는 게 보통이다.

3 활용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준적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써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만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는 나이는 죽었다. 그것도 54년 전에. 그냥 쓰지 말자.

3.1 여러 사이트

다음(daum.net)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검색 인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3.2 위키에서의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준이나 표현 방법이 혼재할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의 표준어 규정,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법, 법률 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가령 영어 Platinum에 대한 외래어 표기는 '플래티늄'보다 '플래티넘'에 우선권을 두어 통일하고 있으며 주소의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입각하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물의 나이를, 법정 나이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문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문서에 잘못 쓰여진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해놔도, 다시 한국식 나이로 되돌리는 오류가 엄청 많이 나온다. 만약 이 글을 본 위키러라면 인물 문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만 나이로 작성하고, 세는나이로 서술된 문서를 곧장 만 나이로 수정하길 바란다. 또한 만 나이 상용화를 위해서 만 XX세가 아닌, XX세로 적도록 하자.
  1.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년도만 표기할 경우
  3. 예를 들어 1997년 음력 3월 1일생인 사람은 그 날 해당 양력 날짜로는 4월 7일이 되기 때문에 이듬 해 4월 7일이 되면 1세가 추가된다.
  4.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방법의 다름에서 기인한다. 한국식 나이의 경우 태어난 첫 해(한 살), 두 번째 해(두 살)....식으로 나이를 센다면 만 나이의 경우, 태어난 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가를 나이로 센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연말에 입사해도 직장 1년차, 다음 해 2년차... 쉽게 말해 한국식 나이는 기수라고 보면 된다.
  5.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딱히 계도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