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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홍보광고. 홍보대사 신동엽.
목차
도로명주소법 전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전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전문
1 개요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주소 체계의 도메인[1] 근데 도메인만큼 획기적으로 편하지가 않다는 게 함정 왜 바꿨냐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였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행자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2 기존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2.1 지번의 불연속성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2 법정동과 행정동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초 토지조사사업 및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적, 인구,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자연적 조건 등의 일정 기준에 의해 행정동이 설정됨에 따라 공부상의 모든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 체계가 이원화되고 말았다. 법정동의 면적이 너무 커서 봉천1동, 봉천2동, 봉천3동...과 같이 단순 분할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쳐도, 예컨대 법정동인 일원동, 수서동과 행정동인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의 경계는 전혀 달라서, 법정동으로 수서동인 아파트가 행정동으로는 일원본동에 속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2.3 아파트의 경우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2]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강요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3]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4 도로명 주소와의 비교
도로명 주소에서는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의 형식을 취하여, 일련의 건물번호가 연속성을 갖고, 동명과 건물명이 주소에서 제외되어 법정동/행정동의 문제나 아파트명의 불편/혼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누가 쓰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로명 주소 역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역사
3.1 근대 이전
조선시대의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방계(部坊契)에 통호제(統戶制)를 사용했다. 일제가 지번주소를 시행하기 이전의 우리나라 주소 방식은 토지가 아닌 건물(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의 주소체계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통호제였다. 즉,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각 집마다 호(號)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옛 집 주소는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5통 3호' 같은 식으로 표기했다. 관련기사
3.2 일제강점기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전국의 토지마다 번호(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됐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임야와 전답에 대해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선언하고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해 일본인 대지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해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어 ‘조선호적령’을 공표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든 지번을 호적부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가 차지한 땅의 주인을 계속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해서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작 이후 일본은 1962년부터 주거표시(住居表示) 주소 방식으로 전환해 지금은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4] 토지에 기반한 지번 방식의 주소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 밖에 없다.
3.3 1차 도로명주소 사업
도로명주소 사용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정식 시행 계획이 세워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부터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를 붙이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시행된 새주소 사업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도로명이 필수였기 때문에 도로명이 없는 수많은 도로의 이름이 필요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정하고[5],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붙였다. 심지어 모든 이름을 전부 새로 만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동네 골목길, 농로, 심지어 건물이 없는 도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6], 이처럼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길에 '새싹길', '초록길', '버들길', '사랑로', '테크노로', '드래곤길', '마로니에나무길', '동네한바퀴길' 등 온갖 길 이름이 즐비한데다가 한 동네에만 몇 개의 '새싹길' 등이 있는 등[7], 길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8]
기존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 당시 기준으로 90년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려면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사용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위의 삽질과 각종 공적장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새주소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즉 취지는 좋았으나 후속 대책의 부실함으로 거의 8년의 세월과 돈을 날린 셈이다.
( ↑ 당시에 쓰인 건물번호판, 출처는 : http://www.acbc.co.kr/news/bbs/board.php?bo_table=press3_5&wr_id=64 )
3.4 2차 도로명주소 사업
결국 1차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토대로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것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2차 새주소 사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9] 따라서 국민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지만, 뒤늦게라도 제대로 시행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12년 동안 좀 더 신중하게 계획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3.5 논란: 도로명주소는 통호제를 계승하는 것인가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 등의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10] 당장 오늘날 법정동 명칭들의 기원이 되는 지명들을 생각해보자.
서양 또한 기본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없었다. 그러다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정비사업 이후로 도로명주소가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뉴욕처럼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도시는 유럽에 많지 않다. 도로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street, avenue, boulevard, drive, road, lane 등)도 그 이전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오늘날처럼 'street'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avenue'는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란 개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의 통호제와 서양의 도로명주소는 분류 기준이 도로 중심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측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아가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한 집 중심의 주소체계'와 '근대 서양의 도로 중심의 주소체계'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것이다. 사실 정부 측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별 상관 없는(...) 통호제를 끌어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 도로명주소는 어디까지나 그 근원이 서양의 제도이고 전통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저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는 것 뿐, 두 제도 사이에 교류가 당연히 있었을 리도 없으니. 애초에 통호제 같은 근대 이전 전통을 부활시키는게 목적이라면, 주소나 우편번호뿐 아니라 시흥 같은 법정동 상의 지명도 다 바꿔야 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명분으로 끌어다 내세운 셈. 사실 아래의 정책상의 문제 항목이나 진행상황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그냥 도로명주소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4 표기방식
도로명주소를 적는 방법은 2010년 4월 7일에 최종개정된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11]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 :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 등이 지하나 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 “공중”을 붙여서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12]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1항 7에 규정되어 있는 참고항목은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데,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이다. 단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 예1(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 구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13]
- 신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예2(도 산하 특정시의 경우, 법정동 부기)
- 구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 신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 예3(도 산하 일반시의 경우, 지하건물 표기)
- 구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26
- 신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지하13
- 예4(광역시•도 산하 시•군에 설치된 읍•면의 경우)
- 구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 신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예5(상세주소의 병기와 공동주택 이름의 부기)[14]
- 구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1 동삼주공아파트1단지 104동 101호
- 신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0, 104동 101호(동삼동, 동삼주공아파트)
4.1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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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대로", "로", "길" 급의 세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한다.[15]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1차 시범사업 시절에는 모든 길에 종속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2차사업에는 종속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래 기초번호방식 및 일련번호방식에서 설명할 'XX로XX길'이나 'XX로XX번길'에서 'XX로'와 'XX길', 'XX번길' 그밖에 'XX로XX번가길' ‘XX로XX번안길’등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XX로'의 'XX번길'의 '가'길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붙여쓰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 규정 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도로명을 'XX로 NN번 길' 등으로 띄어 쓴 경우가 많은데, 보이는 족족 붙여쓰기로 수정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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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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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
4.1.1 기초번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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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위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3.2절을 참조.
원칙적으로 '경수대로1020번길', '승두길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 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 새로 길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신도시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아무리 새로 생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춘로 2347번길
4.1.2 일련번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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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일련번호식을 채택한 지역의 도로명에도 '번'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는 족족 수정해 주자.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순서대로 명명하기 때문에 기초번호방식보다 길에 붙는 숫자가 작아져서, 그만큼 도로명주소 표기 및 사용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길과 길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당로29길과 신림로29길을 예로 들어보자. 사당로29길은 사당로의 283번 구간에서 시작되고, 신림로29길은 신림로의 181번 구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29길이지만 시작점에서의 거리는 1k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길 번호가 비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도봉로82길을 예로 들면 이전 길은 도봉로80길,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일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그런 길은 없다. 이는 양 쪽의 길 번호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도봉로82길의 반대편에는 83길부터 95길까지 꼬박꼬박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로82길의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이 아닌 도봉로96길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헬게이트는 기존의 길과 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겼을 때 열린다. 만약 1길과 3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면? 그 길은 다른 도로에서 분기된 길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3길이라고 명명한 뒤 기존 3길은 5길로 바꾸고, 그 다음 길들도 멀어내기식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분수나 소수(...) 망했어요
이 때문에 세세한 길이 많은 구시가지에서 만약 재개발 사업 등이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길들이 모두 갈아엎어지거나 새로운 길이 생겨나므로 대대적인 결번의 발생이나 번호의 일관성 붕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헌릉로처럼 위의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이하게도 '번'을 붙이지 않는다.
4.1.3 번호방식 외의 방식
발달한지 오래 된 구도심이나 오래 된 마을의 경우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아 위의 방식대로 길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17](구 마산)으로, 여기는 아예 각 동을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눠 각 구획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예:월영남1길) 전주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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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로급 도로에서 길급 도로가 갈라지고 거기서 다시 길급 도로가 갈라지는 경우는 숫자 뒤에 가나다를 붙여 구분한다. (ex: 동일로218가길)
예를 들어 위 사진의 '오패산로30길'을 따라 들어가면 다시 비슷한 너비의 길이 나오며 이 길을 '오패산로30가길'로 명명하는 식이다. 만약 오패산로30길 전 구간으로부터 5개의 비슷한 길이 갈라져 나오면 30길 시작지점부터 시작하여 오패산로30가길, 나길, 다길, 라길, 마길의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길이름을 붙인다. 이런 가, 나, 다 길은 꼭 구도심 등에서나 있는것이 아니라 신도시라도 단독주택지역 처럼 잘게 구획이 쪼개진 구역은 결국 여러 개의 소로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길' 등만 가지고는 각각의 길들에 이름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간선도로와 만나는 도로들에는 '간선도로XX번길'등으로 붙이면 되지만 그 안 쪽에서 또 갈라지는 하위도로들은 '간선도로XX번의XX번길'등으로는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가길'. '간선도로XX번나길' 등의 도로명이 생기는 것이다.
그 밖에 소로 안쪽에 새로운 길이 하나 정도만 생겨날때는 'XX안길'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가령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마을은 '관암길'이라는 길을 따라 놓여있는데, 중간에 '관암안길'이 분기된다.
4.1.4 종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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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에서는 종속도로에도 안내판을 붙이기도 한다.
보통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거나 아니면 도로 길이가 너무 짧아 하나의 '길'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골목길 등은 본번에 '부번'(副番)을 붙이는 방식으로 종속도로라는 것을 만든다. 또, 건물 하나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인수봉로 3'과 '인수봉로 5' 건물 사이에 너비가 2미터이고 연장길이가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좁고 짧은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골목길은 '인수봉로 몇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사소한 규모다. 이런 경우 '인수봉로 3-1', 3-2, 3-3...의 식으로 '길'이 아니라 그냥 하이픈( - ) 뒤에 부번을 붙인다. 읽을 때는 '인수봉로 삼의 일번' 이렇게 읽는다. 하지만 대부분 '삼 다시 일번'처럼 읽는다
주소의 제1원칙이 '간결하고 짧음'임을 생각하면 이 종속도로 표기는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어야 할 주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솔매로17길 34-26'의 경우 이 건물의 지번주소가 '미아동 340-6'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자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주소를 기억하기가 후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쉬운 주소'로 받아들여지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소 부여에 있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표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길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만약에 '솔매로17길 34번 지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이 단순히 부번 등으로 해결될만한 작은 골목길 보다 훨씬 커서 도로명을 붙일정도가 된다면 '솔매길17가길', '솔매로17나길' '솔매로17다길' … 등이 쓰이거나 '솔매로17안길'등의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 종속도로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종속도로 체계에는 1차 종속과 2차 종속 두 종류가 있다.
4.1.4.1 1차 종속 도로
1차 종속은 종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건물이 지그재그로 놓이는, 일반 도로명주소 체계와 건물번호 부여체계가 같은 도로구간을 뜻한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본번 뒤 부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도로 왼쪽은 인수봉로 3-1, 3-3, 3-5, 3-7.... / 도로 오른쪽은 인수봉로 3-2, 3-4, 3-6, 3-8...
4.1.4.2 2차 종속 도로
1차 종속도로에서 다시 골목길이 분기될 경우 이 분기된 도로를 2차 종속도로라고 부른다. 2차 종속은 1차와는 달리 분기된 골목길 내 모든 건물번호 부번이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이다.(잘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예: 1차 종속도로 상에 있는 인수봉로 3-3 건물 옆으로 다시 골목길이 나 있고 이 골목길 안에 집이 총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인수봉로 3-3 옆 골목길 안 첫번째 집은 인수봉로 3-5, 그 옆 집은 3-7, 그 옆은 3-9, 그 옆은 3-11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인수봉로 3-3 바로 앞 즉 골목길 건너 앞집은 인수봉로 3-13을 받는다. 즉 2차 종속도로는 1차 종속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붓그리기 원리에 따라 건물번호가 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차 종속도로 오른쪽에서 분기되는 2차 종속도로상의 건물번호들도 똑같이 짝수 부번이 증가하게 된다.
4.2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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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10m(길) 혹은 20m(로, 대로), 1000m(고속도로) 간격으로 부여하며, 길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이다. 도로에 건물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자리를 건너뛰어 번호를 매긴다.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기초번호 구간 내에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도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받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서대로 가지번호가 달린 건물번호를 받게 된다.(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상에 위치해있는 독립된 두 건물이 모두 기초번호 63번 구역 안에 있는 경우 도로의 시점에 가까운 건물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 그 다음 건물은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1이 된다)
도로의 기점(번호의 기점)은 원칙적으로 횡축(동서 방향) 도로는 서쪽, 종축(남북 방향) 도로는 남쪽이 기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일방통행 도로[18], 산이나 강 등 자연적 장벽으로 막힌 도로, 통행 패턴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경우 동쪽이나 북쪽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다.
건물번호는 기점에서부터 1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특이하게도 강남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동서방향 간선도로들(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 등)의 건물번호가 1번이 아닌 100번부터 시작한다. 1996년 시범사업때 부여된 것으로[19] 다른 큰 도로와 만날 때마다 100의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미국식 주소를 취한 듯하다. 이는 다른 동서방향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강남구 구간)나 양재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남북간 간선도로인 논현로[20],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포로는 200번부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그럴 땐 '**번 (건물)' 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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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2010년 12월 18일 나비효과 편에서 '번지'를 안 붙인다는 걸 언급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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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류스타 런닝맨은 그딴 거 없다
4.3 시설물
DB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면, 현장에는 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한다.
4.3.1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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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도로명판. 아이패드에 신경쓰면 지는거다.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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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형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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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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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식 도로명판.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확대 부착되기로 했다. [21]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22]=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차형 도로명판은 대부분 대로•로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길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이나 대로•로급 도로와 길급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장성군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와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간선도로의 도로명판은 아예 없었지만 2014년 들어와서야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버전으로 설치되었다. 바로 위의 100번부터 시작하는 문제 때문. 2015년에는 종속도로의 도로명판도 설치하면서 강남구에는 무려 5가지나 되는 도로명판이 혼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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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로명판은 이렇게 생겼다.
특이하게도 전남 장성군 도로명판은 돋움체를 사용하고 있다.
4.3.2 건물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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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생긴 것(대구광역시의 예).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23]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24]는 예외.[25] 색깔은 전부 파란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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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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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모든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동구 일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그런데 적어놓고 보니 모두 충남권이네? 충남 사람들의 귀차니즘? 그럼 의무사항이 아닌 로마자를 일일이 표기한 다른 지자체들은 바본가? 추가바람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26]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27]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28]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10이 ×5보다 더 계산하기 쉽다는 사실을 높으신 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계신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4.3.3 잘못 부착된 건물번호판
잘못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오배송을 발생하게 한다. 이런 경우 해당지자치 단체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하자.
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1 만안빌라9차"의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1"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8월 Daum지도의 스트리트뷰를 보면 버젓이 "125"가 붙어 있다. 문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가 실제로 존재하는 옆 동(1동)의 주소라는 것. 1동에 사는 주민은 2동의 물건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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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기초번호판
서울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며,[29] 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도시에는 버스승강장 위쪽이나 도로상에 기초번호가 보이지 않는 곳(주로 가로등과 전봇대)에 부착되는 시설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 [1]
5 장점
5.1 주소 체계의 단일화 및 단순화
현실적으로 지도제작업이나 배달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장점이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도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 ••번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등으로 주소가 지정되며, 지방의 경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0-1> 등으로 도-군-읍/면-리 식의 행정구역 체계를 따르게 된다. 그 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통-반 행정구역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고, 특별자치도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존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서울, 부산등 대도시면 모를까 지방의 경우 위에도 언급된 '읍내리(...)'와 같이 매우 성의없고 흔한 지명도 많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이 전국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목동동로 130 하고 입력하면 한 큐에 원하는 장소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개선폭이 크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모든 도로명 하나하나가 전부 유니크한 것은 아니기는 해서, '중앙로' 와 같이 각 도별로 중복이 존재하는 도로명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각 도 내에서는 도로명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전라남도 중앙로' 하는 식으로 검색하면 되니 기존의 분류체계보다는 훨씬 간단히 검색이 가능한 편.
5.2 위치 예측 가능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과거에 쓰던 지번체계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토지에서 세금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이 설치한 시스템이다. 이후 제대로 된 주소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번이 주소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지번은 땅을 갈라놓은 영역에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만약 어떤 구역이 'OO동 100'이라는 지번을 받았다면, 이후 그 땅이 분할되면 분할된 땅에는 '00동 100-1'이 붙는다. 이후 분할된 땅에는 100-2, 100-3...의 식으로 넘버가 계속 늘어간다. 물론 땅이 합쳐지는 경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와 같이 지번주소는 실제 건물이 위치한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생성순서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위치에 따라 놓인 것이 아니라 분할 순서에 따라 숫자가 커지므로 당연히 순서대로 번호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뒤죽박죽이고, 지도가 없이는 특정 주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없이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지번이 천 단위까지 잘라진 곳도 있어 복덕방에 물어봐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을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를 찾아간다면 '정자로의 42번 자리에서 갈라지는 길의 오른쪽, 52번째에 있는 건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길치 여러분께는 희소식.
물론 골격도로(새주소 체계에서 중심 줄기가 되는 기본도로들)의 모양을 숙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나, 외워도 찾을 수 없는 지번주소의 불편함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하겠다.
'내비게이션으로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으나, 내비의 기본 개념은 수작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실측조사한 뒤 거기에 지번주소를 매핑한 것이다. 즉 내비게이션의 체계가 도로명주소와 같은 것으로, 현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이후 위치정보 사업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복잡한 지번-내비 맵핑보다 도로명주소-내비 맵핑이 더 간단하고, 그만큼 연구비와 개발비를 아껴 이는 가격 경쟁력의 향상과 품질향상의 밑거름이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내비게이션 사용비율은 40퍼센트가 넘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몇 배는 높다. 이는 그만큼 기존 지번주소가 건물 위치를 찾는 데 있어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셈.
내비게이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착지 바로 앞에서 '저기 빨간 대문 집입니다.'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주변에 접근하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하고 매정하게 안내를 끊어버리는데, 아파트 단지나 랜드마크 급 큰 건물 혹은 간판달린 상가 등이 아닌 주택가 등에서 이렇게 안내가 끝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알아서 물어물어 해당 번지수를 찾아가야한다. 가령 '용당동 1149-17번지'를 찾아가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앞에서 안내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옆집은 1149-21 그 다음은 1149-14, 1149-13번지이고 그 앞집은 1151-5번지이면 정말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집집마다 달린 문패 등에 있는 번지수를 일일이 뒤지지 않는 이상 다닥다닥 집들이 놓인 주택가에서 목적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는 최소한 건물번호나 길 번호들이 규칙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용두로14번길 3번'을 찾아갈 때 '용두로14번길 9번'위치에서 안내가 끝나도 나머지 길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처럼[30] 바둑판 모양도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간혹 나오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의 길이 바둑판인 것도 아니고, 길이 꼬여있기로는 한국보다 더 심한 유럽의 옛 도시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쓰이고 있다. 또한 길이 꼬여있더라도 거기에 번지수까지 꼬여있는 지번주소에 비해 건물 번호는 일정 규칙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더 쉽고, 네비가 근처에서 종료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나머지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5.3 건물 중심 체계
사람이 사는 곳은 맨땅이 아닌 건축물, 즉 기둥이 있고 문과 창문이 달린 집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번 체계는 땅에 붙인 번호라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새주소는 사람의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지가 비정상적으로 큰 곳의 경우(예: 국립공원 지대 번지) 그 안에 건물이 20-30개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특정 번지로 우편물이 오더라도, 다시 그 번지 내 어떤 건물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의 경우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므로, 우편물이 잘못 갈 확률이 이론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거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보니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캠퍼스 전체가 한 도로명 주소로 분류되며,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로 공유된다. 이 경우 추가정보(건물명, 동, 호수)를 기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문제점
이렇듯 장점이 많은 도로명주소지만 사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두드러진다.
본 항목에서도 장점에 비해 문제점 항목이 압도적으로 긴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6.1 정책상의 문제
6.1.1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위에서 설명했듯, 단순화해도 시민들이 따라오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0년대 정부(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로, 건물번호 부여 규칙의 문제이다.
"대로•로"급 도로에선 10m마다 건물번호 1이 증가하지만, "길"급 도로에선 5m마다 건물번호가 1씩 증가한다는 점이다.
비록 "길"급 도로변에는 주택 등 작은 건물이 많고, "대로•로"급 도로변에는 중대형 상가나 빌딩 등 큰 건물이 많기 때문에 통일하지 않고 이원화했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수 많은 5-1,5-2,5-3…과 같은 (1•2차 종속도로가 아닌) 건물번호가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이들 가지번호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불편한 일일까, 아니면 "×10" 대신 "×5"(혹은 ×10÷2)를 계산하느라 머리 빠지는 게 더 불편한 일일까?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 사람들에겐 ×10을 0.1초 이내에 계산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5(혹은 ×10÷2)를 1초 이내에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 이 규칙을 무시하고 길급 도로에서도 10m마다 1씩 증가하게 건물번호를 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직접 지도에서 찾아보라. 대도시 위주로만 찾아도 나온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부 주도의 통일된 규정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기초번호방식과 일련번호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로31길"과 "대한로31번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대한로31길"은 '기점에서 31번째로 분기된 길(그 이전에 결번 없이 계속 분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이라는 의미이며, "대한로31번길"은 "대한로"의 31번 지점(건물 번호 위치), 즉 기점에서 310m 떨어진 곳에서 갈라지는 길을 나타낸 것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당장 거리에 나가서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라
하나로 통일해야 쉽고 헷갈리지 않는 법이다. 차라리 해당건물번호에서 분기하는 형태인 기초번호방식으로 통일하되, '번'자를 빼 버리는 게 나았을 것이다("낙동대로398번길" 대신 "낙동대로398길", "경춘로2347번길" 대신 "경춘로2347길" 같은 식으로). 로마자 표기에서도 'beon'이라는 네 음절을 생략하고 남는 공간에 나머지 글자를 크게 표시하는 게 더 이득이기도 하고. 단 기초번호방식으로 하면 번호가 너무 커지는데다 외우기 어려운 단점은 무시할 수 없다.(...)
세 번째, AAA로BB가•나•다•라…길 과 AAA로동•서•남•북BB길 로 BB앞에 붙은 종속도로와 BB뒤에 붙은 종속도로가 따로따로라는 점이다.
위 강남구 도로명판 예시 사진처럼 선릉로서123길, 선릉로북123길 이 있는가 하면, 예외 문단에서처럼 오패산로123안길, 오패산로123가길, 오패산로123나길… 등 123 앞에 붙인 길과 123 뒤에 붙인 길이 혼재해있는 상태다.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어째서 불필요한 이원화를 실시한 건지 답이 없다당혹스러울 지경. 이 덕인지는 불분명하나, 원래 종속도로라도 띄어쓰기 없이 연달아서 써야 하는데 띄어쓰는 사람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원칙상 대한로123길 이라고 써야 옳지, 대한로 123길이라 쓰지 않는다. 로와 1은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일부 도로의 경우 '성수일로', '성수이로' 등으로 도로명 내에 일, 이 등의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글로 포함되어 있어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사는 어떤 위키니트가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킨다고 하자. 이럴 때 주소를 불러주기 위해서는 '성수이로20길 54로 배달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걸 발음대로 적으면 '성수이로이십길 오십사'가 된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원래 그 근방의 도로명에 익숙하여 걸러듣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성수2로20길 54'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백 날 검색해 봐야 엉뚱한 주소만 검색되거나, 아예 검색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걸 정확히 전달하려면 '성수이로 이십길, 앞의 이는 한글로 '이'고요, 뒤에 이십은 숫자로 20, 성수 이↗︎로↘︎ 이십→길 오십사, 4층 402호...' 하는 식으로 말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된다. 무슨 e의 2승 드립도 아니고... 결국 듣는 가게 주인이 빡친 나머지 그냥 지번 주소로 주문하든가 전화 끊으라는 짜증을 듣게 되는 건 덤.
6.1.2 AAA길BB길?
현재의 도로명주소법 상, 도로 구분은 로(대로)와 길,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 따라서 기초번호/일련번호식으로 하위 도로명을 붙일 땐 "CCC로DD길", 혹은 "EEE대로FF길"과 같은 이름이 붙게 되는데, 참 어색하기 짝이 없게도이게 길급 도로에서도 하위 도로명을 붙이다 보니 AAA길BB길"[31]이라는 동급 도로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하위 도로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도로명이 나오게 되었다.
길의 하위 구분으로써, (예를 들어) 골목[32]이라는 명칭이 있었더라면 이런 애매한 명칭을 피함과 동시에 말 그대로 좁은 골목을 표시하는 데에도 활용해 -1,-2,-3…과 같은 가지 건물번호(1차 종속도로)를 회피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었을 거란 주장도 생긴다.
즉, 이를 활용한다면 위의 "AAA길BB길" 대신 "AAA길BB골목" 이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길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진짜 골목에도 "-1, -2, -3…" 등 1차 종속도로를 쓰는 대신 실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33]
이걸 실제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AAA길BB길 13-5" 라는 주소를 "AAA길BB골목 13-5" 라고 적절히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AAA길BB길13골목 5" 가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될 일이다. AAA길BB길을 없애자는 말인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쩌자는 말인가(...).
6.1.3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도로명
도로가 끝나지 않거나, 혹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ex:교차로)이 아닌 데도 도로명이 한 지점에서 바뀌는 곳이 있다. 바로, 지자체 경계. 이는 먼저 도로명사업을 시작한 지자체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지자체로 연장되는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와 파주시는 잇는 367번 지방도의 경우 직진상(지방도 노선은 도중 우측으로 빠짐) 법원읍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해당하는 짧은 구간만 고려하여 '벽제로'로 명명하였는데, 파주시가 이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따를 수 없으므로 '고령로'라는 다른 이름을 부여하였다. 현재는 통합하어 '보광로'로 개명하였다.
이것도 규칙이 없이 제멋대로여서, 시군구가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한 도(道)를 관통하는 대로. 경춘대로나 영남대로 등), 시군구가 바뀌면 칼같이 바뀌는 것들(이하 대부분), 심지어 읍면동이 바뀌어도 바뀌는 곳도 있다.
이런 식으로 끊기지도 않은차로 쌩쌩 잘 달리는 도로 한복판인데도 경계라는 이유로 중간에 도로명이 일순간 바뀐다. 같은 지자체 내의 도로명은 (가로막힌 도로 끝이 아닌 경우) 대부분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볼 때, 지자체 경계에서도 이 규칙을 적용했어야만 했다.
지자체 경계라고 해서 홀랑 끊지 말고, 지자체 경계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 끊지 않고 연결했어야 도로명 주소라는 이름과 취지에 적절히 부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도로인데도 지자체마다 이름이 중구난방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도로명으로 통일하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지자체 경계가 바뀌는 곳에서 똑같은 도로명으로 1번부터 새로 시작시키는 위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예를 들자면 대구국제공항 옆 불로삼거리부터 대구포항고속도로 청통와촌나들목 인근 동강리까지 이어진 도로는 도로명이 '팔공로'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계지역을 두고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와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는 완전히 별개의 도로로 되어 있다. 시군구 경계에서 홀라당 끊어버리는 걸로 모자라 똑같은 도로명으로 1번부터 다시 이어버린 것.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경계로 도로명이 양분되어 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팔공로 10번" 건물이 동일 도로명 및 노선상에 두 개나 있다는 것.
다른 지역에서도 의외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서, 도로명은 그대로 두고, 기초번호(건물번호)만 다시 1번부터 초기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길주로의 경우, 도로명은 같으나 인천에서 부천 경계부터 기초번호(건물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석현삼거리에서부터 순천시 호현삼거리까지에 이르는 2번 국도 구간을 모조리 '녹색로'로 이어버리는 위엄을 선보였는데(무려 129km다!), 이 역시 시군별로 이름만 공유한 채 1번부터 다시 잇는다. 그나마 건물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 그 와중에 장흥군-보성군 경계선에서는 번호를 끊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장흥에서 시작된 번호는 보성군 최동단의 그곳까지 이어진 덕에 녹색로 5709번이 생기는 불상사가 생겼다.벌교의 위엄 여담으로 해당 건물 이름이 무지개주유소다
동해대로나 경강로처럼 장거리 도로에서는 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서로의 경우 홍천-춘천 경계에서 부터 시작된 건물번호가 철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다섯자리 건물번호가 등장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중간중간 적절한 교차로(지자체 경계 말고)에서 도로명을 나누고, 이름을 달리 하여 끊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6.1.4 도로명 관련 문제와 지자체 간 도로명 분쟁
2000년대 사업 초기, "새싹길" 이나 "청운길"[34] 등 길 이름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 없는 도로, "우체국길" 이나 "역전로" 등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시설 이름을 도로명으로 활용한 도로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칠봉산로 208번길', '삼천병마로 297번길' 등의 기초번호식 길 이름 및 '외대사이길', '경희약대길' 등 특정 시설물을 차용한 길 이름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가 있는 지역의 명물, 대기업이나 위인 이름으로 도로명을 짓는 경우도 있다. 주로 소도시에서 지역 홍보도 할 겸 해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물론 지역의 명물[35], 대기업[36]이나 역사인물이 어느 정도 유명하고[37], 도로 이름과 해당 도로가 지나는 곳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38] 그 외의 경우 해당 도로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어 위치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39] 또한 억지로 아무 거나 갖다붙이기도 하고 도로 연선의 특징과 상관없는 작위적인 이름을 만들기도 하다 보니 도로명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 그나마 작명 이유가 확고하더라도 느낌이 이상한 도로명이 나오기도 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과 마천면을 잇는 어느 도로는 지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도로명이 진짜로 '지리산가는길'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에는 '비행로'가 있다. 비행기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긴 하지만 왠지...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자동차로'도 있다.[40] 자동차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이라는데(실제로 예전부터 길가에 자동차 용품점이 많았다) 특색 있는 이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뻗어나가는 골목길도 죄다 '자동차로XX번길'이 된다는 게 문제(...). 심지어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은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의 고향이랍시고 길 이름을 수학정석길이라고 지었다. 이뭐병... 이쯤되면 나랏님들께 무언갈 기대한다는걸 포기해야 속 편하다 지명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본다는거 자체가 글러먹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작더라도 교차로(삼거리,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길이름을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길이름이 너무 많아 길이름 자체를 외우기 힘들었다. 결국 2010년대 들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통일•정비하면서 전 국토의 기 부여된 도로명을 새로 뜯어고쳤다. 2000년대 각 지자체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산낭비라는 점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 그런데 뜯어 고친 도로명에서도 거리가 매우 긴 길이거나 지선(분기되는 골목길)의 수가 너무 많아 숫자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리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경춘로 2347번길.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도 강남구 구간에 들어서면 3000번대를 넘어간다! 남부순환로 3022번 건물. 이쯤 되면 지번주소랑 다를 바가 없다. 영서로 9729번 역시나 바로 위 문제점처럼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중간중간 적절한 교차로(지자체 경계 말고)에서 도로명을 나누되, 이름을 달리 하여 끊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은 탓이다.
병사로[41], 음촌로[42], 구석길 등 일부 도로명이 거부감을 줘서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들 도로명에 대해선 민원이 받아들여져 새 이름으로 교체되었다.기사 물론 지번주소를 사용할 때에도 지명 자체가 우스꽝스럽거나 같은 음의 다른 단어를 연상시키는 지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도로명주소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새로운 작명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명칭은 차차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을 듯.
불교 사찰인 봉은사에서 따온 봉은사로의 경우, 봉은사로 및 분기되는 골목길들에 인접한 개신교 교회들이 자신들의 주소를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졌다.
현재 도로명 주소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1번 국도만 해도 100개가 넘는 도로명으로 갈라지는 데다가, 다른 국도들도 기존의 국도 노선번호를 도로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도로명을 정하게 되어있어 국민들을 무진장 엿먹이고 있다. 다만 구간이 긴 국도 중에서 특정 구간만을 일컫고 싶을 때는 도로명만 딱딱 불러주면 되니 유용한 경우도 종종 있다.적어도 각지 도로명을 숙지하고 있는 도로덕후들에게는 말이지 예를 들어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의 경우 '화보로, 남문대로'라고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근데 도로명 구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자주 끊어지면 이것마저도 불편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광주교차로에서 22번 국도, 15번 국도 경유로 벌교까지 가는데 거치는 도로명이 남문대로, 화보로, 화순로, 모후로, 고인돌길, 쌍향수길, 채동선로 무려 7개다! 그리고 이 루트는 노선번호마저도 2개로 쪼개져있어 더 안습이다(...)
그래서 위 문제를 방지하고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대표 도로명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광화문~서울역 구간은 세종로(종로구 구간)과 태평로(중구 구간)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세종대로로 통합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시군구와 상관없는 이름으로 막 지어놨으니 기분나쁘다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일직선으로 직결된 도로도 시군구 경계에 따라 도로명이 제각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시조사삼거리)부터 구리시와의 경계인 중랑구 망우동까지 이어진 망우로는 곧게 하나로 이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왜 '망우리 공동묘지'를 생각나게 하는 '망우'라는 우리구와 상관없는 지명으로 막 짓냐" 식으로 따져서 두 구의 경계인 중랑교를 기준으로 왕산로의 구간을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악구와 동작구를 모두 경유하는 신림로 역시 동작구 구간 600m 구간만 보라매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를 지나던 과거 남부순환로,둔촌로 구간은 양재대로로 통합되었다. 차라리 남서울대로 이런거로 하지?
강서구와 양천구에 걸친 공항대로와 등촌로[43]는 양천구 측에서 양천구 쪽 구간을 '목동공항대로', '목동등촌로' 등으로 개칭을 요구하였으나 강서구에서 반발하여 무산되자, 결국 양천구 측에서 희한한 편법을 썼으니...
파일:Attachment/도로명주소/mokdong2.jpg
염창역 부근.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목동중앙북로14길의 시작점 명판은 목동중앙북로 상이 아닌 공항대로 상에 설치되어 있다.(...)
파일:Attachment/도로명주소/mokdong1.jpg
위의 사진 일대의 자세한 도로명 부여 상황.
그것은 공항대로 바로 아래쪽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 '목동중앙북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고, 등촌로 바로 옆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도 '목동중앙남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여,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양천구 쪽으로 분기되는 골목길들은 '공항대로XX길', '등촌로XX길'이 아닌 '목동중앙북로X길', '목동중앙남로X길' 식으로 싹 뜯어고친 것. 엄연히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직접 분기되는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위 그림의 점선 구간), 해당 골목길들을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아닌 목동중앙북로, 목동중앙남로에서 분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형시켜버린 것이다. 도로명 자체도 길어졌으니 뜯어고친 주소가 이전보다 더 사용하기 불편해진 것은 덤.
보면 알겠지만 양천구에서는 '목동'이란 명칭을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하려는 핌피현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도 도로명이 전부 '판교' 가 들어간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다. 동탄신도시도 마찬가지. 심지어 다른 도시인 수원시나 용인시로 들어가는 도로마저 '동탄지성로', '동탄기흥로' 등 '동탄'자를 앞에 안 붙이면 절대로 협의 따위 없다는 식의 화성시 핌피가 가해져 몽땅 동탄XX로 형식으로 되고 말았다. 이뭐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적 장애물 등으로 분절되지 않는 한 최대한 길게 설정한다.
이전 1차 새주소 사업 때에는 위에 자세히 서술한 대로 길이름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오히려 길이름이 쉽게 찾아가는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 나왔다. 따라서 2차 새주소 사업은 길이름을 최대한 줄이고 이전 추상적인 이름 위주였던 작은 길급 도로들은 모두 골격도로에 속한 길로 정리한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길을 통합하여 하나로 합쳤으며, 이에 기존의 길이름 Identity를 점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집단민원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실정. 불교계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정부가 사찰 이름을 길 이름에서 제외하여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이름도 있고 불교 관련 이름도 있는 등(사찰 이름을 딴 도로명도 막상 찾아보면 매우 많다) 현실은 종교색과 그리 큰 관련은 없으나, 유독 정치와 연관시켜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
행정안전부는 이런 강요에 굴복하여 결국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연장기간을 몇 달 더 늘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사실 길이름을 대폭 합치고 통합하여 줄여놓은 것은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빠른 길찾기'이기 때문이다. 법령상에 '여러 고려를 통해 도로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신속한 위치확인이다. 다만 길 이름의 다양성과 행정의 편이성 중간에서 선을 확실히 잘라야 하는데, 각종 이권단체와 종교단체들, 지역민들이 길이름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길이름 및 구간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주소가 지역주민의 눈치보기로 인해 원칙과 다르게 주소명이 지어진 경우가 생겼다. #[44]
또한 과거 지번 주소와 다르게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면서, 공공기관(대학,관공서,학교 등)의 이름을 도로 이름에 붙였고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되면서 법정 주소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경우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 개정이 필요하거나 혼란이 생긴다. 과거 지번 주소 체계에서는 없는 문제가 새롭게 생긴 것이다.
6.1.5 지역 주민의 명칭과의 괴리
지역 주민이 실제로 부르는 동네 명칭이나 길 이름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OO로라는 이름이 붙은 도로가 있어, 그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OO로라는 도로명 주소가 붙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옛날부터 OO로라고 부르는 동네는 그 도로의 일부 동네일 뿐, 옆동네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동네인 경우도 많다. OO로라는 동네와 옆동네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도로가 OO로로 도로명주소로 쓰이게 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OO로라고 부르는 동네와 옆동네가 모조리 하나의 주소로 통합된 경우도 많다.(지번주소의 경우 동이 바뀐다.) 이 옆동네의 경우 동네 이름도 뺏긴데다 통합되어 버린 경우니 그저 찝찝하고 그냥 동네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동네명이 매칭이 되지않아 약간의 애로사항이 꽃 필 뿐.
이 케이스의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은 시골 동네이다. 도로명주소 개편 당시 각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와 도로명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언덕을 끼고 작게 작게 형성된 동네들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동네들 중 한 동네의 이름으로 도로명을 붙여 나머지 동네는 마을 이름이고 뭐고 싹 다 없어지고 언덕 너머너머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주소가 붙는 경우도 허다하다. 조상 대대로 불린 마을 이름도 빼앗기고 다른 마을의 이름이 붙게 된 마을 주민들의 심정도 심정이거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도로명만 가지고 주소를 찾으려고 할 경우 반대편으로 올라가면 될 것을 괜히 언덕을 구비구비 넘어가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다른 마을 이름을 넘어서 간선도로 이름이 붙은 사례도 있다. 일례로 보성군 복내면 평주마을은 동남쪽의 가옥 3채는 '복내회룡길', 나머지 집들은 '송재로'를 받았는데, 송재로는 어디 마을 내부 도로가 아니라 국도다! 송재로 지정구간인 보성읍 장거리교차로 ~ 문덕면 용암삼거리의 거리는 28km나 되며, 복내면 내 구간만 해도 11km. 이래서야 누가 찾겠는가.
6.1.6 미흡한 안내
사실상 정부의 가장 큰 실수.
도로명주소 강제시행 당시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 중이던 위키러들은 떠올려 보자. 정부 측에서 학교로 이 위키 문서에 상술된 도로명주소의 특징과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반만큼이라도 안내해 주는 자료가 나왔는가? 이 때 당시 모든 학생들이 신동엽이 나와서 "나쁜 옛주소, 이제 사용 말아요!"(...)[45] 라고 적힌 허접한 갱지 하나 받고 끝났다. 새로운 주소 사용자 중 가장 어린 세대이기에 다른 세대보다도 적응이 빠르므로, 이들을 통해 새주소 사용 풍토(사용환경)를 확고하게 다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적용 롤모델이 되었어야 했는데 정부는 그것을 놓쳤다. 또한 이들은 의무수료라는 것과 최소 8시간에서 16시간까지 생활의 대부분을 정부가 조성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라(일반 인문계 고교의 경우) 언제나군대처럼 정부 방침 시행의 가장 훌륭한 표본이었는데 얼마나 정부가 도로명주소 정책에 대해 이해도와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케이스대충 공표하면 끝나는 줄 알았나 보다. 겨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 및 해당 지역 도로명주소 안내도 팸플릿 몇 부 꽂아놓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끝나고 있다.
사실 이는 학생들이 아닌 성인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종이 형식의 안내자료도 각 가정으로 안내된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일 저질러 놓고선 손 놓은 셈. 스위스 정부가 행정상의 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 가정에 두툼한 관련 정보 안내 자료와 대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 아니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애당초 꽤나 복잡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태도가 어불성설이다. 당장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세대들도 골아파하는데 중장년층과 노인 연령대 국민들은 어쩌라는건지...
정부가 사전 안내가 그나마 철저했던 곳으론(혹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우체국 뿐이었다. 우체국 배달원들은 미리 안내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했다고.[46]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것이 애당초 우체부들은 지번주소 체제에서 잘만 배달해왔다(...). 후술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는 듯. 혼란만 일으키고 수습을 안하니 2015년 현재까지도 국민 대다수가 도로명주소로 위치 파악하는 법이나 작명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1#2#3
6.1.7 일제잔재는 만들어넣고 독립 투사들은 말소
도로명 중 친일파, 민족수난지(受難地)들을 기념하는 명칭은 새로 짜넣으면서 항일의지와 독립투사들과 관련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록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것을 지워버리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갈 데까지 가는 구나 말인즉슨 이미 정해졌으니 신경 끄라는 것(...). 상술한 수학정석길처럼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면 노이즈 마켓팅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 사실 이 문제는 도로명 주소 도입 당시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나 정부측에서 지금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 해왔다.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로 목숨을 버리신 선조들과 우리때에 만들어진 주소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둘러 고쳐야 하는 부분. #
6.1.8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로명도 함부로 변경
80년대나 그 이전에 제정된 도로명마저도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꿔버린 경우가 많다.#
서울만 해도 태평로를 멋대로 세종대로에 통합시켜 버리고, 의주로를 통일로에 통합, 제물포길을 국회대로로 바꾸는 등 수십년의 전통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도로명들을 멋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과거에 추진했던 1차 도로명 주소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도로에만 새 이름을 붙였을 뿐 기성 가로명들은 모두 존중해 줬는데, 2차 도로명 주소를 추진하면서 한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통의 도심 가로명들마저 생각없이 바꾼 것이다.
이는 해당 도시를 무시하는 만행이라 볼 수 있다.
6.2 도로명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
아래 서술한 것들은 새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이다. 지번주소에 대한 단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6.2.1 지름길은 알려주지 못한다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주소라고 하여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명주소의 기본체계는 길+건물번호이다. 이는 길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다는 개념인데, 일단 해당 길을 찾으면 '어떻게든'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찾지는 못한다. 어떤 길의 끝지점에 위치한 건물은 다른 방향에서는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A대로18번길(1~20)'이라는 골목길이 있다면 이 길이 막다른 길이나 삼거리 등에서 끝나는 길이 아닌 이상 길이 끝나는 19번, 20번지점에서 'B대로와 같은 다른 도로와 만나게 된다. 이 때 이 도로의 거의 끝 지점 즉. B대로 쪽에 가깝게 있는 'A대로18번길 17'번 건물을 찾아갈 때 B대로 쪽에서 찾아간다면 그냥 B대로를 따라가다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까운데 A대로에서 'A대로18번길'의 입구를 찾기 위해서 A대로와 B대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간선 도로를 경유하여 A대로 18번 지점까지 간 후 다시 오던 방향으로 한참가서 B대로가 눈 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가서 목적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능력 한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법도 하며, 지름길을 알려면 지도를 지참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든 찾아갈 수라도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는 하다.
6.2.2 어차피 외지인에게는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나 생소하긴 마찬가지이다
지름길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면 지번주소든 도로명주소든 직접 물어보거나 지도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걸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도로명주소에 비해 지번주소는 아예 답이 없다. 도로명주소는 목적지 근처까지만 오면 일정한 규칙을 통해 더 이상 지도가 필요없는데 반해, 지번주소는 목적지 대문 앞에 도착하지 전까지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사실 이 점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6.2.3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는 애매하게 된다
어차피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건물의 위치 지정은 참으로 애매하게 된다. 이는 실무자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없는 길을 만들 수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도로가 없는 곳은 일단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은 뒤, 실제로 도로를 뚫어버리고 있다! 근성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47]
산위의 절에 도로명을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등산로가 있는 경우 등산로 시점의 도로명주소를 갖다 쓴 뒤 등산로를 도로에서 갈라져나온 길로 간주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의 경우,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이나, 도로명주소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213. 이런 식이다.
6.2.4 나대지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裸垈地)라고 부른다. 앞 단락인 도로가 없는 땅의 위치 지정 문제와 비슷한 문제이다. 도로명주소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빈 땅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앞 단락에서 보듯이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겠지만 건물도 없는 맹지(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땅)는 지번주소를 쓸 수 밖에 없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번주소를 병행한다고 한다. 부동산등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 건물을 거래할 때도 있지만 건물이 놓인 땅과 건물을 함께 거래하거나 건물은 두고 땅만 거래하거나 맹지인 임야나 전답 등을 거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물건'의 주소는 지번주소를 계속 쓰도록 하고 있다.[48] 예) 도로명 주소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오해이다. 이 항목의 본문 다른 섹션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산다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 그리고 이 섹션에 나오는 "A에 사는 갑이 B에 사는 을씨로부터 c를 D에 사는 병씨의 중개 하에 매매한다."라고 할 때, A, B, D는 주소, c는 부동산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이 대문자 부분(주소)과 소문자 부분(부동산 물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존 구주소체계가 가지는 몇 안되는 장점이긴 한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도입한 게 도로명주소 시스템인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 억지가 아닌가? 건물이 없는 땅에 건물이 들어서고 주소(住所.. 즉 "거주하는 곳"이란 뜻)가 새로이 부여되면 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여러 땅(지번)에 걸쳐진 경우도 있는데(1-1번지와 1-2번지에 건물이 걸쳐진 경우), 그런 경우엔 건물이 있어도 지번주소로는 애매해지지만(1-1이라고 쓸 수도, 1-2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도로명 주소에서는 땅과 무관하게 건물을 보고 주소를 부여하므로 명확해지는 것이다. 구주소체계의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보면 이 또한 구주소체계의 단점일 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아직 이 도로명 주소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지..)
위 괄호안의 글은 아마 부동산 개발업을 해보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의 땅이 없거나... 부동산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된 글 같다. 사람은 건물에 살긴하지만, 사람은 건물뿐만 아니라 땅을 소유하거나 개발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하며 그에 따라 건물이 없는, 즉 도로명주소가 없는 땅도 어찌되었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코드나 번호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지번주소가 된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은 국가 또는 민간인 소유이다. 즉 대부분의 땅에 소유자가 있는데, 산지나 나대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의 소유자를 구분할수 있는 번호체계가 지번주소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건물이 여러지번에 걸쳐있어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작성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지번을 합치는 "합병" 또는 지번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 제도이며,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즉 지번이 여러개로 분할되어 불편하다고하면 그 해결책은 도로명주소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도로명주소제도를 만들것이아니라 지번주소를 개편하는게 훨씬 나앗을 수도...
마찬가지로 택배를 보낼 때 나대지 상의 컨테이너 건물로 배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6.2.5 위치 연상이 어렵다
이는 현 지번주소에 대비한 도로명주소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OO동" 하면 어디쯤이라는 인식이 바로 왔는데, "OO로 OO번 건물"이라고 하면 위치 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번주소는 일정 면(面) 위에 있는 점(點)을 찾는 방식임에 반해, 도로명주소는 선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건물을 찾는 방식으로 그 접근방법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차량 이동 중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목적지는 찾아 갈 수 있지만 XX도 OO군이라고 표기가 안되고 어느 도로에 있다는것만 알려주니 대략의 위치 파악을 못한다. 또한 긴 도로에 한 도로명을 붙인 경우도 있기에 이런 경우 도로 시작점과 끝이 실제 거리상으로 너무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국로
1번길은 경기도에 있지만 호국로 4300번은 강원도 철원.....에 있다. 국회대로 또한 총 길이가 8.1km.....에 달하기에 처음 온 외지인이 도로명 주소만 보고 1번부터 찾아간다는건 네비게이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오래 사용해 온 기존 주소의 위치감각에서 급격히 이전하는 데 따른 이질감을 표출하는 것이며, 역시 도로명주소가 오래 사용될 경우 몇번 도로는 어디, 몇번 길은 어디라는 식으로 다시 위치인식이 재정립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처음 가본 지역이라면 답이 없고, 해당 지역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다면 익숙해지는건 매우 어렵다. 또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도로가 많은 지역이면 더더욱... 또한 업무를 읍면동별로 분담시켜 놓은 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새주소에 동 표기를 추가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 주소체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
위치 파악과 관련 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2차원 평면을 사유하는 방식과 도로명 주소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공간 위치를 기억하거나 표시하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방법은 랜드마크에서부터 상대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랜드마크에서부터 가로축/세로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2개의 축(차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의 경우 도로라는 1차원 공간에 번호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2차원 평면 상에서 해당 도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도로가 해당 시/군/구의 어느 위치에서 시작해 어느 위치에서 끝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몽땅 외워야 한다. 도로가 랜드마크 아니냐고? 수 키로미터짜리 랜드마크는 점 좌표가 아닌 선이다.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랜드마크는 위치로써 의미가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도로명 주소의 경우 10미터 간격으로 숫자가 올라가도록 하여, 1차원 내에서 위치에 대한 명확성만은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GPS 좌표를 직접 주소로 활용 하기도 어렵다[49]. 물론 이를 절충하여, 특정 행정구역 내의 모든 길의 고유 이름을 없애고, 도로의 시점 위치와 방향을 기준으로 번호를 매겨버리면 해결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의 동사무소에서 동쪽으로5km, 북쪽으로20km 위치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향한 길에서 110m 지점에 위치한 건물을 표기할 때,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동5북20로 동11번 건물 형태. 그런데 이러면 GPS 정보랑 똑같나..?
6.2.6 읍면동리 표기 문제
현재는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새주소에서는 동리가 표기되지 않았다. 위의 5.2.4번 '위치 연상이 어렵다'에서 언급되었듯이 "XX동/리"라면 대략적인 위치 가늠이 가능한데[50], "XX로 X번"이라는 주소는 길 이름이나 시작점을 모른다면 위치 파악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끝에 법정동을 병기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애시앙 XXX동 XXX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XXX동 XXX호 (옥암동, 부영애시앙)[51]"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병기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이 어느 동/리에 속해 있는지 한 눈에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로 차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해줘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나마 서울 사람이면 대부분 강남의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이 대략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기에 '이태원에서 개포동 가는 시간'을 물으면 대충 답이 나온다. 하지만 논현로 4라는 단어에는 여기가 도대체 무슨 동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그나마 경강대로처럼 아예 위치 추정조차 불가능한 도로명이라면 포기하고 검색을 해보겠지만, 논현로라는 단어만 보고 논현동이겠거니 했다간 그야말로 엉뚱한 결과를 부르게 된다. 예제의 논현로 4는 바로 개포동에 있기 때문. 위에 언급된 위치 연상이 어렵다는 문제도 바로 읍면동리 표시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 해당 도로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다시 거기에서 거리 계산까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읍면동리 표기가 없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 곳이 무슨 동이나 무슨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익숙해지더라도 읍면동리 병기가 강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으며, 대규모 물류 시스템 및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도로명을 전부 꿰고 있는 지역 배달 업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도로명주소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
여기에 더해 병기하는 읍면동리는 반드시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데[52],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정동 이름을 쓰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나 봉천동처럼 법정동이 워낙 넓고 인구도 많아서 10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지는 경우 법정동 사용이 더욱 불편할 수 있게 된다.
주소체계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 하나하나가 동으로만 구성된 시의 전체 면적이나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의 면적보다 넓은 경우가 많아[53], 이들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에 읍면을 함께 표기한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로 표기하고,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로 표기하는데 반해 같은 시의 읍면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549"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313"으로 표기하고, 공적장부나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도 읍면이 함께 찍혀 나온다.
새주소 초기 버전에는 읍면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지[54], 새주소안내시스템#의 새주소 안내에 읍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읍면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민간 사이트 등에서 새주소를 입력할 때 읍면을 떼고 입력하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학입시의 특별전형의 하나인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현재는 새주소안내시스템에도 읍면이 포함된 주소가 변환돼서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새주소에도 읍면이 명시되고, 등초본상이나 신분증에 읍면까지 나오고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도 읍면이 함께 표기되는 주소가 나오니 별 문제는 없다. 괜히 읍면지역 주소에서 읍면 떼고 표기하지 말자. 동지역을 제외하고도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하나들길 126-16"이라고 읍면 없이 적어버리면 하나들길을 찾는 이의 정신상태는...[55]
하지만 이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일지라도 길 이름만 가지고는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정동처럼 법정리의 이름을 병기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새주소가 기존 주소보다 더 길어진다.
그리고 직관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OO도 OO시 OO동으로 이어지는 주소체계는 시선을 좌에서 우로 한번에 읽으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기 때문에 대략 위치의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의 경우, 도와 시 주소를 읽고 감이 안잡히는 도로명을 본 다음 다시 끝에 붙은 동이름을 봐야하므로 지나치게 길어지는데다가 읽는 사람의 시선이 피곤해진다.
6.2.7 아파트공화국의 현실을 충족시키는가?
대한민국은 아파트 단지가 이례적으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은 기존 도시 도로 체계를 무시하고 단지 내부의 고유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한 지번에 수 동에서 수 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축물의 출입구도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에 최적화되지 않은 주소 체계가 도입된다면 보급에 더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도로명 주소는 한 건물에 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 수와 상관 없이 단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단지 하나에 한 개의 주소를 부여한다. 심하면 50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한 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음에 따라 기존의 동호수 주소 체계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동시에 쓰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사설 도로로 단지 주민이 소유한 토지이며, 도로의 형태가 기존 도로 체계와는 이질적인 부분이 많고 기존에도 한 지번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명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지역은 위에서 설명한 도로명 주소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기준으로 하나만 부여된 도로명 주소 때문에 건물당 2씩 증가하던 주소가 단지 하나를 건너 뛰면서 100 이상이 증가한다든지, 종속도로에 부여되던 길 이름 숫자가 아파트 단지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2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측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서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도 길 이름을 부여하며 모든 동에 개별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를 가진 구 동구권 도시의 경우에도 건축물 외관이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단지 내부의 어떤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일상적 이용에 한정되지만, 아파트의 주소 체계는 일반 주택의 주소 체계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상단의 예시를 예로 들자면,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02-2 강변아파트 A동 B호"는 극단적인 경우 "대구 동구 방촌동 강변A A-B"로까지 축약된다. 즉 번지수를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으로 번지수를 대체해서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FM대로라면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생략하고 번지수를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습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취급하기 때문인지 이런 용례가 일반적으로는 사용된다.[56]
그런데 새주소 체계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4길 13 A동 B호"로, 아파트 이름을 쓸 수 없다. 아파트 이름을 쓰려면 뒤에 아파트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때 건물번호를 생략할 수 없다. 기존 주소 체계에 비교할 때 건물번호의 사용을 강요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요"는, 일부 아파트 주민이 집값 상승을 위해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려는 무수한 시도로 인해 정부가 빡쳐서(...) 생긴 것이다. 확실히 주소의 아파트 이름 사용도 이런 아파트 개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등 부동산의 치맛바람에 빡친 국민들 상당수는 아파트명을 쓰지 않는 것을 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 개명의 본질은 집값 상승이고, 집값은 수요공급의 원리와 적절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조절되야하는 것이기에, 불편한 주소 체계로 국가적낭비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도로명 주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쉬운 도로명 변경 정책으로 인해 도로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57]
도로명주소에서는 아파트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적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 집배원조차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어느 아파트인지 혼동해서 엉뚱한 곳("XX길 46, xxx호"에 가야할 우편이 "XX길 36, xxx호"로 배달되는 등)에 우편물이 배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편물 부칠 때는 원칙같은거 안지켜도 배달은 알아서 잘 가니까 최대한 우체부 아저씨가 잘 알아보게만 써주자.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현시창 이 때문에 퀵서비스나 택배배달원들이 새주소를 정말 싫어한다.
6.2.8 종속도로와 2단계 건물번호
건물 입구가 정말 '길' 단위도 붙여져 있지 않은 소로에 접할 때는 그 소로가 시작된 지점(혹은 그 지점과 가까운 곳)의, 길 이상 단위에 접한 곳의 번호의 뒤에 하이픈과 숫자를 붙이는데(이렇게 붙이는 원리에 대해서는 한참 위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면 정말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현상은 주로 단독주택가나 시골의 자연부락에서 나타나며, 소로의 개수와 주소의 난해함은 비례한다.
예를 들어 '덕릉로 3-1'부터 '덕릉로 3-27'까지 기초번호가 부여된 소로의 경우 '덕릉로 3-21' 건물을 찾으려는 사람은, 입구에 아무 표지판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감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로급, 길급 도로명판 외에도 이 2단계 건물번호를 수록한 도로명판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2단계 건물번호 표기가 길-건물번호 표기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덕릉로 3-1과 '덕릉로3길 1'을 혼동할 수 있다.
또한 소로가 있어서 부번을 붙이는데 그 소로의 끝이 또다른 길 급 이상 도로에 접해버리면 같은 골목인데 2개의 도로명으로 쪼개져 버리는 아스트랄함이 있다. 비슷한 경우로 소로 끝이 같은 도로에 접하는 경우 또한 같은 골목인데도 본번이 2개로 쪼개져 버린다.
또, 부번이 붙어있는 집의 본번이 4자리 이상이라면? 그야말로 카오스.
6.2.9 지번주소에 비해 긴 길이
길이름이 보통 5-6음절이고 여기에 건물번호에 부번이 붙는 경우가 보통임을 생각하면, 'AA동 BB-CC번지'로 7음절 정도가 일반인 지번주소에 비해 2-3음절 더 길어진다. 게다가 기초번호 방식의 경우 'AAA로BBB번길 CC-DD번'으로 '몇 번길 혹은 몇 길이' 추가되어 외워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
1-2음절 갖다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주소의 생명은 외우기 쉽고 짧은 것이다. 암기에 있어 대로변의 큰 건물들만이 (예:**로 **) 지번주소에 비해 길이가 줄어들 뿐 대부분은 더 길어진다.
자기집 주소만 알면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도로명주소는 외워야 할 우리집 주소가 더 길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번주소는 인식의 구조가 '**동 **'으로 크게 2단계로 끝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인식의 구조를 '길그 길의 번호건물번호' 총 3단계까지 할애해야 한다.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번주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쓸데없다고 느낄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봉로 34'와 '도봉로34길', '도봉로34길 15'를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글자 하나 차이로 아주 엉뚱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결론인즉 도로명주소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번주소보다 월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번주소보다 훨씬 힘들고 까다로운 체계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명주소 읽는 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나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소 읽는 법을 따로 습득하려 할지는 미지수이며 생활 속에서 체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세대가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쪽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답내리 270-2 → 경춘로2347번길 44-7'처럼 극단적으로 길어진 경우도 있지만 '산정동 1044-664 → 산정로 122'처럼 훨씬 짧고 간결해진 경우도 있다. 다만 (어디동)이라 적어야 완벽한 도로명 주소란 점을 생각해보면 간결해진 경우는 길어진 경우보다 드문 편이다.아파트나 빌라면 그거도 더 적어야한다
6.3 적응시간 필요에 따른 문제점
이하는 우리나라에 새주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며, 새주소 체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람들이 택시 탈 때 부르는 주소(혹은 그런 논리)를 최소한 반영해 줬으면 이런 혼란은 없잖아!!
6.3.1 인지도 부족
당장 2012년부터 주소 체계가 바뀌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 2009년에는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여성들을 모델로 공익광고까지 내보냈고 2010년 현재 수도권의 시내버스 측면에 홍보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아파트 동 우편함마다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으나, 새주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택배 종사자들이나 음식점 배달원등, 실제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는 2008년에 신림X동, 봉천X동 등의 행정동명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바뀐 동명으로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들은 2011년까지도 '그런데 OO동이 봉천 몇동이에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단순히 동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혼란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데, 주소 체계를 통째로 바꾼다면? 우린 안될거야 아마
6.3.2 기존주소와의 차이로 인한 어색함
도로명주소 체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는 그만큼 합리적이고 관리가 쉽다는 의미일텐데,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하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할 환경이 과거 조성되지 않았으며 어느새 105년이 지났다(토지조사사업이 191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집 주소는 지번주소로 몇번지...가 보편화되었으며, 도로명에 건물이름을 붙이는 방식인 새주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워야 할 주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은 국민 개개인을 편하기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다량의 주소를 다루는 행정기관이나 물류업계 등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마련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자기집 주소만 알면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왜 해야 하나?'라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6.3.3 척박한 사용환경
새주소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기를 들면,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직도 옛 주소만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다. 먼저 우편번호를 검색하고, 그 우편번호에 따라 번지수가 입력되는 체계이므로 새주소가 낄 틈이 없는 것이다. 점차 새주소 입력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시스템 최적화가 안된 곳도 많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또한 아직 X동 X번으로 나오고 길주소가 병기되어있는 처지다. 또한 편지나 소포 등을 보낼 때나 민원서류를 뗄 때 새주소를 이용할 수 없다. 원인은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영 개운치가 않다. 2012년부터 쓸 주소를 아직도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2011년 7월부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공문서에 있는 주소들도 2011년 12월까지 전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
이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존 주소에 비해 도로명 주소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 도로명 주소를 DB로 구축하면 무려 5,968,078개의 레코드가 생겨버린다. 기존 주소는 몇 만개 수준이었는데, 거의 데이터수가 수백배 가량 뻥튀기되는 셈이다. 그나마 웹쪽은 API가 나와 있어서 서서히 보급되는 추세다.
6.3.4 강제성 부족
사실 새주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6년으로 해수로 따지면 무려 15년 전이다. 2001년 지자체별로 도로명을 지정, 새주소를 도입했으나 무참히 실패했다.
가장 큰 원인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데 있다. 새주소를 쓰지 않으면 뭔가 아쉽거나 손해가 가도록 해야 이전 90년간 써 온 지번주소를 포기할텐데,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고 그저 원래 지번주소에 붙은 옵션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문제가 컸다. 즉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공적장부 등을 새주소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현장 시설물과 담당 지자체 DB만 고쳐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1년 8월부터 정식 시작되는 새주소의 경우 공문서상 주소까지 일제히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 등 재산권 관련 문서상 주소부분에 찍혀나오므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6.3.5 굳이 사용해야 하나?
위에 상술하였듯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도와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서술하였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과연 본인의 집 앞에 있는 도로의 이름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면 일단 도로명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걷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알고 있나? 너는 지금까지 걷고 있었던 도로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 집 앞의 도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굳이 도로 이름을 외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한 것에는 홍보는 둘째치더라도 굳이 외워야 할 필요조차 못느끼는 시궁창적인 인식이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한 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편리함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했는데 외워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내거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6.3.6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무용론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 중 내비게이션 장착률은 대략 50% 에 달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도 2015년 기준 83%이며# 지도 앱이나 내비 앱의 사용 빈도 또한 아주 높은 편이다. 그래서, 모르는 장소로 가고자 할때, 주소+지도+표지판만 이용해서 찾아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내비게이션의 도움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길찾아 가기 편하라고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말 길찾아 갈때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게 훨씬 편하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편하게 길찾아 가기라는 본래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이 이미 잘 수행중이다. 게다가 기존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내비게이션이 더 불편하다. 더 정확한 검색어 입력이 필요하고, 결과물도 과거보다 직관적이지 못하다.
6.4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문제
6.4.1 이북 5도의 주소 체계와의 호환 문제
현재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는 미수복지구의 경우, 당연히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이북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북 5도민과 그 후손들의 원적 또한 이북 5도의 지번주소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만약 통일이 성사되면 남한 지역은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북한 지역은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국토 및 도시체계는 당연히 광복 당시의 상황과는 거의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일단 행정구역 체계부터 상당히 변화했고, 그동안 북한 치하에서도 새로운 도시 및 시가지들이 발달했다. 토지나 건물 구획 역시 광복 당시와 같을 리가 거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번주소 적용은 실향민 및 그 후손들의 원적지 확인 및 토지 대조 정도에서 그치고, 실제 사용할 주소로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지번주소를 버리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 통일 이후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선전용 도로명(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 등만 적당히 손보면 지번주소에 여전히 길들여진 남한 주민들보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더 익숙하게 사용할지도 모른다. "동무는 남조선서 쭉 살았으면서 기래 자기 집 주소도 모르시오? 우리는 길이름주소가 익숙해서 남의 집도 날래날래 찾아갈 수 있다우!" 진짜?
7 진행상황
2013년 1월 현재 전국 우편물의 12.2%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2011년(9.2%)에 비해선 다소 올랐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 사용률(12.2%)과 똑같다. 그나마 새 도로명주소만 사용한 우편물은 절반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건 시범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3일, 도로명주소가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요지. 2014년 새주소 전면시행이후에는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X길, 조선수군의 진지 이름을 딴 금갑리는 "웰빙길", '쇠를 팔던 곳'이라는 금승리는 LCD단지와 가까워서 "엘씨디로"가 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환을 강행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진 듯. 세금낭비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화가 진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다카더라.또다른 기사. 그러나 활용할만한 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주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의 환경조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체험기를 보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당히 카오스. 충격과 불편과 짜증의 연속이다. 당장 동사무소에서도 통일이 안 됐다.
아무래도 완전히 적용되려면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필요할 듯
7.1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의 미세조정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읍면동리 및 시군구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지번통합이나 분할, 경계 미세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간단하게 말해서 동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58]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음놓고 행정구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읍면은 도로명주소에 표시가 되지만, 추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분동이 된다던가 하면 그 틈에 지번을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예 필지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건물이 읍면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경우 지번 통합의 명분 하에 읍면을 바꿔버리는 일이 진행중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로명주소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경계 미세조정과 지번통합 등을 통해 경계를 도로에 맞게 직선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소요를 줄이는 것. 건물 등이 세워지면 당장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읍면동을 바꾸기까지 한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까지는 대현동이었으나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서대문구청이 해당 지역을 신촌동으로 편입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지적공사와 같이 재개발 사업지나 철도역, 빌딩들이 1건물 다필지 구역에 겹칠 경우 예전에는 대표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지번을 존속시켰던 것과 달리 아예 새 지번을 부여하고 기존 필지지번을 폐지하는 식으로 지적도 대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59] 그래서 원래 부지에 계획된 건물이 완공될 때 다른 리/동으로 아예 편입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종로구 같은 곳의 몬드리안 추상화스러운 지번들도 필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계속된 미세조정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쯤 후면 기존의 주소와 건물은 같은데 지번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는 국토가 아주 많을 예정이다.(...)
8 개선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하 항목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정리했다. 이외의 안이 있으면 추가바람
8.1 동, 리를 표기하는 방식
하다 못해 동이나 리라도 좀 도로명주소에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60]이란 주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사직로8길 60'으로 바꿔달라는 식이다.
그러면 일단 이전의 동리 기반 주소체계와 호환되므로 혼란이 덜하다. 동이나 리까지 범위를 좁히므로 더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다. 남부순환로처럼 도로가 매우 길어 건물 수가 수천 동이 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또한 주민의 마을 정체성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리는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곤 했다. 그런 와중에 동·리를 표시하지 않게 하니 '목동중앙북로'같은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면 주소가 엄청나게 길어져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래 취지 중 하나(주소 길이를 줄인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원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거 몇 자 늘어난다고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서 참도 불편도 하겠다.
8.2 도로 이름을 동, 리의 몇번 길 같은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
도로 이름을 동이나 리에 따라서 다시 매기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277'이란 기존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10104'로 같은 식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이다. 뒤의 숫자 1101에서 11은 신월동에서 그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위치로, 신월동을 격자로 나누었을 때 (1,1)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번호들은 다시 여기서 가지치기 해서 나오는 도로들에 부여되는 번호이다. 그 다음 번호들은 집이 길에서 몇번째 위치에 있는지 표시한다. 110104면 11번 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1번째 길에서 4번째 집이란 의미이다.
이러면 도로명이 연속성을 획득하게 되고, 지자체나 주민간 도로명 분쟁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끝만 고치게 되어 덜 혼란스럽기도 하다.
9 그 외
도로명주소의 명칭과 번호, 지번주소의 명칭과 번지가 모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지번주소는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 및 교보문고 건물이 있다[61].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물론 명칭이 다른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숫자가 같은 경우는 청와대(청와대로 1, 세종로[62] 1) 등 많다.
드라마나 방송에 종종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노출되는데 인지도가 적었던 시절에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 어디인지 간판을 가려봤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뜨면 위치는 100퍼센트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 등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자막에는 '아무개(XX세) 서울 역삼동'등으로 간단한 신상정보가 나오는데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이 시작된 2014년 들어서는 '아무개(XX세) 서울 강남대로'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쩐지 '테헤란로14길'이나 '양녕로22라길'등에 사는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아예 읍, 면에 사는 사람도 읍면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도로 이름만 표기하는 병크를 벌이고 있다. 그나마 마을 이름이 길 이름에 반영된 곳이 많다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뭐병. 당장에 '전라남도 보성군 송재로'라고 뜬 자막을 보면 저 출연자가 과연 어느 읍면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63]
또한 2014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난관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일기예보처럼 선(線)이 아닌 면(面)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공문서 등에 'XX동 일대 재개발'이라고 쓰던걸 도로명 대체로 쓰려니 'XX로와 XX로, XX로, XX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재개발'이라고 쓸 수도 없고, 'XX로 일대라고 쓰려니 XX로가 여러 동네를 지나면 위치가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적당한 용어가 안 나온다는 것. 비슷한 이유로 일기예보도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읍, 면, 동 단위 동네예보를 도로명으로 바꾸려니 어떻게 바꿔야할 지 감이 안온다는 것.# 사실 저런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지리적 구분을 사용해도 된다.
2015년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도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통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리수는 현행에서 1자리 줄어든 5자리이며 2015년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 도로명주소와 연관해서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도로명 주소제 시행 이후로 육군학생군사학교 같이 보안성이 약한 군부대의 도로명주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물론 이 주소를 입력해도 포털에서 검색은 안 된다.
인터넷 뉴스에서 도로명주소가 까일 때 어째 SI 단위 사용과 척관법 규제까지 같이 까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도로명주소와는 다른 문제인데, 해당 문서 참고.
- ↑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각각 아이피와 도메인에 대응하면 이 문서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 ↑ 사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꼭 건물 명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같이 표기하도록 운영되었다.
- ↑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용되나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명과 주소로써 개인을 특정한다.
- ↑ 이는 건물 중심의 주소이기는 하나, 도로 중심의 주소 방식은 아니다. 참고자료
- ↑ 큰 길과 작은 길도 구분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큰길, 작은길 구별이 안되었다. 예를 들어 위례성대로가 1차 사업 시절에는 '위례성길'이었다.
- ↑ 예:LG아파트길, 학교앞길, 영화관길, 기찻길, 골목길(...) 등.
- ↑ 주로 초등학교 앞길에 '새싹길'이 많이 붙였던지라 초등학교가 많은 동네엔...
- ↑ 이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중앙로, 대학로 등에도 해당된다.
- ↑ 다만 와룡초등로(예를 들어)가 선원남로로 바뀌면 해당 길의 특색도 사라지고 특히 시범지역에도 벌써 다 지어놨는데 엎어버리니 답이 없다고 평가한 네티즌들도 간혹 있는 편이다.
- ↑ 당나라 장안이나 일본 헤이안처럼 장방형의 계획도시라면 달랐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선 한양은 지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은 도시라서 장방형이 아니었다.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 ↑ 가령, 빌라나 아파트의 '305호'에는 3층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 ↑ 부산광역시청의 주소이다
- ↑ 웬만한 공동주택에는 동•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이름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
- ↑ 충청남도 논산시의 득안대로(1번 국도의 일부, 왕복 4차로) 등이 그 예이다.
- ↑ 참고로 위 사진에서 '이사부'의 표기는 틀린 표기이다. 이후에도 삽질을 더 거쳐서야 옳은 표기로 바뀔 수 있었던 모양.
- ↑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시가지가 형성된 마산회원구는 어느정도 구획이 딱딱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때부터 시가지가 얽히고 섥힌 마산합포구는...(주택가 재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가 대표적인 예. 형태 자체는 명백한 종축(남북 방향) 도로이지만,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북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 반대편의 목동동로는 정상적으로 남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
- ↑ 특히 동서방향 도로는 한 번도 바뀐 것이 없다. 남북방향은 2010년 말 뒤바뀌었다.
- ↑ 서초구와의 경계구간인 구룡사앞~양재전화국 구간은 다른 지역과 같다.
- ↑ 2016년 현재는 전국 설치가 완료된 상태. 사실 저 부착식 명판의 원조는 일본의 지번 명판이다.
- ↑ 한 구간의 길이는 로급의 경우 20미터, 길급의 경우 10미터이다. 사진의 도로는 길급으로, 그 폭이 좁고 전체 길이가 짧다. 따라서 건물과 건물이 놓여있는 간격도 좁기에 구간단위 길이가 10미터가 된 것이다. 반대로 대로나 로처럼 넓은 길은 길 주변의 건물도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간단위가 2배인 20미터이다. 한 구간마다 숫자는 2씩 증가하므로, 건물번호에 로급은 *10, 길급은 *5를 하면 도로 시작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 ↑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다.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 ↑ 고동색과 황토색으로 된 표지판을 쓰고 있다.
- ↑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둘기 심벌마크) 등처럼 표준 4•5각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 아닌, 표준 4•5각형 디자인에 해당 지자체의 상징물(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배경에 양주시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그려져 있으며, 부천시 등에서도 2015년 현재 신축되는 건물에 부착되는 번호판에 부천시 로고인 'Fantasia Bucheon'을 추가하고 있다. 덤으로 부천시의 경우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독자적인 디자인의 자율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도로명주소법 제25조
- ↑ 도로명주소법 제24조 1항
- ↑ 도로명주소법 제24조 2항
- ↑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강남구간을 비롯하여 강남구 교외지역에 부착되어 있다.
폰트가 서울남산체인 건 넘어가자. - ↑ 유럽 등 다른 서구 선진국 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 ↑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191번길
- ↑ 현재 중국 연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2010년 이전에는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다.
- ↑ 예를 들면 AAA길 13-5 → AAA길13골목 5
- ↑ "청운"이 젊음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주로 대학 주변 길이 '청운길' 이 되고, "새싹"이 어린이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주변 길에 "새싹길"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대표성 없는 길 이름이 한때 넘쳐났다.
- ↑ 여주시의 명품로(!)가 그 예다. 수도권에서 매우 유명한 랜드마크인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따온 도로명이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핸드백, 시계, 의류 등등을 정말로 파는 곳이라 그렇게 지어진 것. 물론 여주의 핵심 랜드마크 중 하나라서 도로명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하며 어감도 좋은 편이다. 나름대로 지역 랜드마크를 잘 부각시키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도로명. 만약 신도시였으면 서로 쟁취하려고 병림픽이 치열했을 법한 명칭이다.
- ↑ 안양시의 엘에스로, 수원시 삼성로, 울산광역시 아산로 등.
- ↑ 그리고 위인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짓는 것은 대도시나 외국에서도 흔하다.
- ↑ 예시로,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로'의 경우는
뭔가 어감이 괴악해 보이지만진짜로 6.25 때 미군으로부터 '펀치볼'이라고 불렸던 해안면(해안분지)으로 가는 도로이다. 여담으로 해안면은 한국지리 과목에도 많이 언급되어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 ↑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는 '태백산맥길'이 있는데, 태백산맥의 배경이 어느 한 도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벌교읍 전체라(...) 위치 특정이 어려워진다.
- ↑ 기존의 자미로에서 임동오거리~신안사거리 구간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이다.
- ↑ '병들어서 죽는다(病死)'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 '어두운 동네(陰村)'
또는 '음란한 동네(淫村)'(...)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 공항대로는 등촌역삼거리~양화교 구간에서, 등촌로는 등촌역삼거리~홍익병원사거리 구간에서 두 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 ↑ 지명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의사당 또한 그런 상황. 앞 도로인 국회대로를 두고 의사당대로 1번을 받았다.
- ↑ 아무리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갱지라지만 지번주소에 대해 나쁘다라고 표기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되었다.
- ↑ 물론 민간 운송업체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 ↑ 는 농담이고 현재 도로가 있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시간과 예산 지역주민과 협의 문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요즘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무료다! 좋은 세상) 으로 확인해보면 좋다. 보통 도시내 도로는 10년전에 필요성을 예상해서 1년간 계획해 8년간 지역주민과 민원해결하고 예산을 따내 2개월동안 설계해서 3개월동안 공사해 개설한다. 계획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계획을 조정하는 건 좋은 일이나 이게 너무 길어지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크기때문에 적절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가 없어 주소를 붙이기 애매해지는 단점은 다음장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 ↑ 물론 거래인이나 중계인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를 쓴다. '활빈당로 100번 사는 홍길동이 구월산로 150번 사는 임꺽정에게 사당동 200번지 땅을 사는데 다복동길 사는 홍경래가 중계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 한 장 안에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사용되는 것. 기사참조
- ↑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소 체계에서의 행정구역의 취지가 위치정보 보다는 어느 시/군/구의 소속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효용이 떨어질 수 있다
- ↑ 법정동과 행정동이 꼬여 있는 지역에서 법정동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사용자가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 ↑ 아파트등 집합건물들도 편의를 위해 뒤에 병기할 수 있다.
- ↑ 지번식 주소 체계에서도 원래 주소는 법정동 주소를 써야한다. 행정동이란 동사무소의 명칭이자 법정동을 관리하는 구역을 나눈 것이니(나는 이사를 안 갔는데, 관할하는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때마다 집 주소가 바뀌면 이상하잖아).
- ↑ 원래 동은 읍면시절 리에 해당되었다가, 해당 읍면지역이 시로 승격 또는 시에 편입되면서 동으로 전환된 것이니 당연하다.
- ↑ 여담으로, 보성군 벌교읍에서는 이 때문에 벌교의 이름이 영원히 봉인당할 것을 우려하였는지 “벌교군지길”, “벌교중흥길” 등 유달리 이름에 “벌교”가 붙은 길이 많다(...). 결국 읍면을 표기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설레발이 되고 괜히 벌교를 2번씩 쓰는 꼴이 됐다.
- ↑ 참고로 하나들길은 안동시 일직면에 있다.
- ↑ 택배 배송지를 새주소로 쓰면 전화로 아파트인지 되물어 오는 경우도 있다.
- ↑ 예를 들면 고양시 식사동의 식사지구(위시티)는 초기 도로명주소가 '식사n로'로 되어있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성원으로 '위시티n로'가 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는 판교라는 명칭이 포함된 주소가 수 도 없이 많다. 사방이 판교로라서 도구 없이 찾아가는건 미로 체험수준
- ↑ 도로명주소 기본체계가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이기 때문이다. (법정동/리)은 공식적인 표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략한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산 뒤 거기 나와있는 공장 주소들을 볼 것.
- ↑ 아무래도 민감한 사업인지 공개적으로는 한다고 말을 안 한다. 자기 집이 경계선에 걸쳐서 지번통합 대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씩 우편물이 오는 경우 정도가 고작.(...)
- ↑ 정부서울청사별관 주소이다.
- ↑ 원래 2011년 7월 처음 도로명주소가 시행될 때는 교보생명의 지상 출입구 기준으로 세종대로 162번을 받았으나 교보생명이 정문을 교보문고로 들어가는 지하 출입구로 갈아버렸다고 종로구에 이의를 제기해서 종로 1번으로 3개월만에 교체된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주소판 위치도 처음의 교보생명 1층 입구에서 교보문고 지하층 입구로 옮겨지게 된다.
- ↑ 지번주소가 세종로다.
- ↑ 참고로 문제의 이 도로는 보성읍 원봉리 장거리교차로에서 시작해 보성군청을 지나 18번 국도를 따라 문덕면 용암리 용암삼거리까지 뻗어있는 아주 긴 도로이다. 그리고 '송재'라는 이름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서재필 선생의 아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