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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 | 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1 개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민족의 고유의 응징 사형(私刑)으로 사람을 멍석으로 돌돌 만 다음 후려패는 벌이다.
형벌외에도 무속,민속에서는 귀신들린 사람에게 주로 사용했다고 하며 장정들이 여럿 달라붙어 매타작을 하면 귀신도 못 버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다치지 않게 제대로 때리는 곤장과는 달리 대충 아무데나 때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멍석으로 돌돌 말려있어 사람을 팬다는 느낌이 나지 않으며, 맞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져서 반병신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기도 한다. 무엇보다 멍석으로 둘둘 말려있는 상태라 몸을 웅크린다던지 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두들기는대로 얻어맞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보통 멍석말이를 당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는 양민이나 노비라서, 맞고난 다음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채 창고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나이드신 분들 증언에 따르면 "그 큰 멍석으로 뚜루루루 말아서 패니까 별로 안 다친다"라는 듯. 멍석의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람 병신되라고 때리는 것보다 겁을 줘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또한 보통 머리부분이 가려지도록 말기 때문에 시야를 차단하여 당한 사람이 밖을 볼 수 없게 한다.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포심이 배가되는 효과는 덤이고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어서 당한 사람이 나중에 때린 사람을 찾아 보복할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알아서 대충대충 치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맘먹고 치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치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끔살이 가능하다. 한국전쟁 이전이나 한국전쟁 중 좌익 민병대들이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지역유지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사실상 학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경우는 죽이려고 패는 경우인데, 당시 상황을 그린 반공물 같은데 보면 사람이 엿가락처럼 흐물거려서 죽어간다고 한다.
2 그 외
연산군이 이복동생들을 시켜서 성종의 후궁(그러니까 이복동생의 모친)을 처리할 때 이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 기록에는 어둠에 자신의 어미인지 몰라서...라고 하고 실제로 불을 끄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박시백의 만화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멍석말이로 묘사한다. 신봉승의 소설에서는 하얀천 멍석말이와 나체 토막살인을 같이 다룬다.
국방부 퀘스트 말년병장들이 최종 퀘스트 직전의 특별 이벤트로 당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진짜 멍석이 아닌 군용 모포로 말지만 뭐 다들 멍석말이라고 한다. 주호민의 짬에서는 모포말이라고 한다. 이 때는 몽둥이로 팬다기보다는 주로 밟거나 내던진다. 몽둥이로 패지는 않는다. K2 같은걸로 팬다. M16이라든가 물론 이거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지만 잡으려고 하는거다 가끔 여기서 크리티컬 히트가 터져서 최종 퀘스트가 영원히 연장되고 마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조심하도록. 이래서 군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일인 경우에도 생일빵이란 명목으로 멍석말이당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하다가 생일빵을 맞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생일을 맞은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위 사례와 합쳐진 사례도 있다. 전역 전날이 생일 으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생일이라 그 말인가? 실제로 단순히 생일빵을 하려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로 처벌받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