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형법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過失致死傷罪

1 의의와 보호법익

과실사람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이며 침해범이다.
고의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혹은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2 범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한편 치사/치상이 붙어 결과적가중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결과적 가중범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 과실에 의한 결과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본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3 구성요건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형법 266조)와 과실치사죄(동법 267조)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이다.(268조)
  • 자동차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3조 1항)

살인죄상해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4 과실치상죄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이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B에 대한 상해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이 경합한다고 본다.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중한 죄인 상해미수로 처벌된다.

5 과실치사죄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 보통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된다. 아주 운이 좋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 어쨌든 조심하자. [1]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살인죄, 상해의 고의로 행위했으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상해치사죄, 폭행의 고의로 행위했으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5.1 해외의 과실치사죄

  •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죄를 3급 살인죄[2][3] 로 다스린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의 경우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동두천 미국 군사법원에 기소된 죄목조차 과실치사에 불과하다. 다만 해당 미군 병사 2명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일본 형법에서, 과실치사죄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다.

6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며, 중과실치사상죄는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현저함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교통사고로 268조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다.

6.1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단순과실치사상의 구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예: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예: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1. 그리고 애초에 최고형도 징역도 아니고 2년 이하 금고다.
  2. 3급 살인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처벌한다.
  3.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이건 한 주의 사례일 뿐이다. 오해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