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는 건 때때로
차암 못 할 짓

내 돈을 주오

힘없는 가장 노릇
차암 못할 짓

내 돈을 주오

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면목 없는 얼굴은
해와 함께 떨어져
캄캄하기만 하고
실낱같은 기대마저
막잔에 꿀꺽 삼켜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그 돈 아니어도 죽지 않을 사장님
내 돈을 주오

-제페토, <체불>(출전: 그 쇳물 쓰지 마라)

1 개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 금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값을 치루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 것과 대상만 다를뿐 형태는 동일하나,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더 강하게 가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체불을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관련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수준이다, 보도자료
외국 근로감독 관련 조직과 역할을 알고 싶은 경우의 참고자료 참고자료

2 유형

2.1 단순 체불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같은 법 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같은 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만, 실제로는 후술하는 청산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의로 매 시간당 임금을 매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통 편의점, PC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 전액, 직접, 통화불 원칙)의 위반과 최저임금법 6조의 위반이 동시에 성립된다.

2.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註]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 내에 밀린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3 민사상 특례

3.1 특별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원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임금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것이지만(상법 제54조), 체불금품의 빠른 청산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무거운 지연손해금을 붙이게 된 것이다.

3.2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1]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2]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4 통상적인 구제절차

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일~25일 내외)하여 청산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된다.

사실 확인 후 전화통화, 진술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종결되나,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단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가능)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3]
(아래 링크 만화 참조)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힙든 경우 체당금 제도(특히 2015년부터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를 활용하자.
민사에서 일단 승소한 경우도 활용이 가능하다.[4] 참고자료

4.1 주의사항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취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주고 취하 이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소권이 신고인의 취소로 소멸한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위 법조문의 링크 '반의사불벌죄'참고).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검찰/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발생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도 마찬가지이므로 관할을 모른다면 '판단해서 이송해 달라'고만 하고 접수하자. (이전 버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인의 주소관할에서 수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참고기사)

고액체불인 경우(단일 사건 1억 이상),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타고 다니는 차량, 실제 거주지 등등을 가급적 파악해서 채권확보/신병확보에 활용하여야 하니 '감독관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미제사건만 만들게 된다. 도움을 줄 준비도 마쳐두자.

체불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발생하지 않거나, 청산받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통화음성,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는 평소에 잘 모아두고, 4대보험 취득여부도 꼭 체크하자(근로기간이 맞다 다르다로도 매우 많이 다툰다). 이런 자료를 갖추지 않는 대표적 업종이 무허가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원룸/개인주택 공사현장이니 각별히 주의하자.

그리고 범죄(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에 가담한 자는 근로기준법으로 구제해 주지 않으니 아예 취업을 생각하지 말자.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할 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 보지 않는다.)

임금,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밖에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돈을 못 받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한다. 퇴직한 지 시일이 지났다면, 진정,고소와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5 행정법적 제재

5.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5.2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6 그 외

  1.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본문).
  2. 퇴직급여등 역시 마찬가지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단서).
  3. 다만,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구조대상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평균임금이 높은 피해사례가 썩 많지는 않지만.
  4.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체당금은 판결(그 밖에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들)이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