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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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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1]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
1 개요
犯人隱匿罪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범인비호적 성격을 갖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즉 국가의 수사권·재판권·형집행권의 행사이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미수가 없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범인 이외의 자이다. 범인의 자기은닉·도피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범인이 타인인 것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범인의 자기도피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자기도피죄, 또는 자기은닉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이 처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미 처벌이 결정된 때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2] 그리고 범인의 가족이나 호주, 친족이라면 형법의 친족특례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범인의 친구가 범인을 은닉시켜준다면 처벌된다.)
2.2 객체
벌금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란 법정형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택형으로 구류·과료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하는 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