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 考試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아래에서 설명 할 시험들 외에도 주로 고시라고 부르는 시험들.

  • 사법시험 - '사법고시'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 외교관후보자시험 (2013년 이전에는 '외무고등고시'(외무고시, 외시)가 있었으나 바뀌었다.)

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도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考试, kǎosh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당장 HSK의 원래 의미는 '한어수평고시'인 것처럼. 하지만 한국에서 고시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공무원 선발시험을 주로 지칭한다.

2 高試

2.1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으로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이다.

2.2 종류

  • 입법고등고시
  • 지방고등고시(5급 공무원 공채지험 즉 행정고등고시 시절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행정직렬에서 선발할 때 사용됨 현재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역직으로 병합)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2010년 이전에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고시, 행시)'로 불렸다. 지방행정 5급의 경우 지방고등고시로 불렸다.)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2003년 이전에는 '기술고등고시(기술고시, 기시)'로 불렸고, 2010년 이전까지 행정고등고시(기술직)으로 불렸다.)
  • 법원행정고등고시(대법원에 두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일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고자 사법부에서 채용하는 5급 행정공무원 선발 시험)

한국에서 그냥 고시라고만 한다면 위 시험들을 뜻한다. 위의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시반이 있는 학교들도 많다. 항목 참조.

이들에 대해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

2.2.1 사법시험

사법시험 항목 참조.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3 합격 후

최종합격 이후 연수를 받게 된다. 고시 출신 현직 공무원들 말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고 언급한다. 실제로는 합격한 직후가 핑크빛(?) 미래[1]를 설계하며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연수원에서 수련받는 기간이 행복하다고.[2]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비인기 부처나 기관우체국, 행복도시청에 배치될 뿐이지 최소 사무관이라는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 남학생/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사내연애(??)나 소개팅, 선자리에 목을 매는 때도 바로 이때.[3]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병과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남성 고시생은 군 입대 전에 합격하지 못하고, 대부분 군대를 어떻게든 갔다 온 후에 합격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연수원 입교와 동시에 사무관시보가 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임시고용(!)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호칭도 채용후보자로 바뀌었다. [4], 이후 6개월간의 연수원 교육과 1년간의 실무수습(국가직은 지자체 수습, 지방직은 중앙부처 수습 후 각자 부서배치 후 6개월 수습) 을 거친 후 5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7, 9급과는 달리 (행시 2차 성적) + (연수원 성적)으로 배치부서가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래는 행시 2차 성적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점차로 연수원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간혹 부처마다 1차 PSAT 성적을 병아리 눈물만큼 고려하는 곳도 있으며, 그 외의 스펙[5]을 고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개 2차 성적과 연수원 성적으로 부처배치가 결정된다. "부처배치시 개별면접도 고려대상이 되나 거의 형식적인 수준" 이라는 말이 대세였으나 2013년 부처별 면접 이후 상당한 성적간 갈림이 있었다더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성적과 연수원성적이 맞다. 50대50으로 적용되고 면접은 본인이 정말 가고싶은 부처에 의견피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 수준. 결국은 성적순으로 짜른다.(2014년 기준)

최종합격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할 수 있다. 게다가 고시에 합격한 남성의 경우 소개받는 여성들이 대부분 부잣집이나 명문가 집안 출신인 경우도 많다. 입시위주 교육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흔히 "대학가면 다 할수 있어"라는 말도 "고시 합격하면 마담뚜들 전화 걸려온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

2.4 관련 문서

3 告示

3.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및 '문교부고시'이다.[6]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7]
  •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 - '교육부고시'이다.[8]
  • 공용수용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물건(대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등). 따라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3.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라틴어 : edictum
영어 : edict

고대 로마에서 고시권 있는 정무관(magistratus) 특히 법무관이 발할 수 있었던 법규범.
정무관들은 그때 그때 사회변화에 맞게 고시를 발함으로써 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일종의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후임 정무관들이 사정변경이 없으면 전임자의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한시법이 아닌 것처럼 운용되었다.

하드리아누스 때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고시를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율리아누스(Iulianus)가 이 결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이라고 한다.
이 영구고시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을 인용한 개소들이 로마법 대전에 다수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레넬(Otto Lenel)이 이를 토대로 영구고시록의 원전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이후 고대 로마의 고시법 연구의 표준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4 古詩

고대
  1. 서울대합격은 출세의 보증표가 아니지만 고시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나 마찬가지다
  2. 단 2급이상을 꿈꾸면 좀 피곤해진다.(...) 최근 공직기강 여파로 연수원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케바케지만 주말밤샘도 예사로 벌어지고 술자리도 많아 몸도 망가지고... 물론 배치후에 비하면 꿀이 맞긴 하다.
  3. 판검사,법무관 임용과 로펌 입사를 성적대로 딱딱 잘라내는 사법연수원의 혹독함에 비하면....
  4.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5. 이를테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라든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어기본법 제11조).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약사법 제51조 제1항).
  8.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