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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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
판사검사변호사

1 개요

法曹三輪
흔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비뚤어지면 사법체계가 흐트러지며, 그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것이다.

법조삼륜을 다시 재조법조인과 재야법조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재조(在曹)란 조정에서의 벼슬을 의미하며, 재야(在野)란 공직이 아닌 민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조법조인은 판사검사를, 재야법조인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2 법조사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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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유사직역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

법조삼륜에 법무사를 더하여 법조사륜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1949년 2월 16일 설립된 법조협회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하여 법무사는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2001년 3월 1일자로 법조협회의 규약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도 정회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법무사의 위상변화로 인해 그동안 법조 3륜이라 부르던 판사, 검사, 변호사에 법무사를 포함시켜 법조 4륜이라 칭한것이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