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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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理士
Certified Patent Attorney

1 개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변리사법 제2조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감정, 소송 및 기타 전반적인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사와는 전혀 조금[1] 다르다.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변리사 홈페이지

2 변호사와의 관계

변리사법 제 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업무한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XO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XOO
심결 취소소송 대리OOO
특허(침해)소송 대리OO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OOX
변리사법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상기 조문과 같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 한 다음에는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해 진다. 다만, 이러한 자동 취득은 아래에서 설명할테지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거부터 현행법상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이 나오는 비정상적인 문제점이 있다.[2] 과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2007헌마956에 의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리사 업계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으며,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사

2008년 이전에는 변리사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격 취득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설사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분쟁과 이공계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라면 변리사에 비해 업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섣불리 뛰어들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배출인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데다가,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 변리사 영역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 자격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선릉역 한국기술센터에서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수습교육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1][3] 하지만 변협은 수습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퇴장하거나 일반인 자격으로 토론해야한다는 변리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겨우 40분만에 변리사들의 퇴장으로 파행되었다...[4][5]

2009년부터 로스쿨 설립의 영향으로 한해에 양성되는 변호사 수가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수는 2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2015년 12월 13일 기준 2만 433명) 이에 따라 밥그릇이 줄어든 변호사 업계는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 등의 유사 직역들과 마찰을 빚으며 일감을 빼앗아 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사 개중에는 변리사의 특허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항상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우선 이뤄지며 이를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하에서는 특허청에서 심사한 특허결정의 유무효를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는 소위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워 이러한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를 유명무실화시키려 하고 있다. 기사 그렇게 됨으로써 변리사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편 변리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변호사 협회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즉, 전임 회장이었던 고영회 변리사와 신임 후보로 나선 강일우 변리사간의 대결이었는데 50표 차이로 강일우 변리사가 당선되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중 변협 소속의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투표를 한 수가 58표에 이르렀다고. 결국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져서 변리사 협회 회장이 겨우 두 달만에 해임되었다.

수입 관련해서는 소위 8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대형 로펌의 경우 신입 변호사가 세후 1억 언저리(세전 1억 4천)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형 로펌에 갈 수 있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 중 75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형 로펌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서초동 또는 인하우스로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신입 변호사 수입은 세전 4,000~5,000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습 변리사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편, 로스쿨의 영향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또한 많다보니 요즘에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으며, 섣불리 개업했다가 적자를 보는 변호사도 많은 실정이다(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고도 한참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진만큼 연봉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어졌고, 이에 반해 변리사들은 인원이 적으므로 연봉 스펙트럼이 좁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양 자격사 간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케바케). 물론 개업한 경우 또는 법인의 파트너가 된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3 시험

공식 홈페이지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이전에는 특허청에서 주관했으나 2008년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단,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특허청 경력자는 시험 없이 경력만으로도 변리사가 될 수 있었으나 2000년의 변리사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된 것. 2차 시험까지 붙으면 최종합격자로서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22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에 대한 (비공식적인)정보는 위키에 있는 내용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유명 대학 이공계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 번쯤 두들겨 보기 때문에 이공계 재학생이라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험서는 학원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반 대형서점에 변리사 수험서를 비롯한 고시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학원이나 고시 전문서점을 이용하도록 하자.

3.1 1차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치러진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토플, 토익, TEPS, G-TELP, FLEX이 인정되는데, 커트라인은 토익 775점.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3교시)의 3과목.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까지 합격한다. 물론 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시 차해 년도의 1차 시험도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당해년도와 차년도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므로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정도이다. 상대평가이기에 커트라인은 해마다 다르나 보통 60점대 중후반~70점대 초중반 정도. 변리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 고학력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어렵다.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이다.

3.1.1 공부 방법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테크트리로 공부하면 된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 40문제 70분)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대부분 강사 요약서 1권과, 문제집 1권(강사 출제문제 및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들이 들어있는 두꺼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다는 듯. 공부방법은 제각각이므로 입맛대로 선택하되, 자신의 선택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된다.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10문제, 총 40문제 70분)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므로 사실상 공부하지 않는다.
변리사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사법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보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이를 고시용어로 "해걸이"라 함)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제, 총 40문제 60분)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폭망인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한 면도 있다. 이공계라 하더라도 물화생지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는 힘들기 때문. 또한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2007년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2008년부터) 경향성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졌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주관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혹은 낮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기관보단 그냥 실시 년도에 따라 널뛰기하는 측면이 더 크다.

수능처럼 ㄱㄴㄷ 옳은 지문찾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의 경우 계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화학의 경우엔 유기화학부분이 나와서 일반화학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꼭 등장하여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이 이공계생인데 반쯤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 크다. 방대한 양으로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쉽지 않다 보니 푸는 시간마저 부족해서 한과목을 포기하면 문제당 2분으로 할만해진다.

시험범위나 난이도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50점만 넘자는 전략으로 2과목은 7개 이상 맞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 1과목은 5개 정도 맞출 목적으로 요령 위주로 공부, 1과목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찍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버리는 과목으로는 아무래도 물리가 많이 선택되는 편이나, 전공이 물리와 매우 친하고(물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물리에 소질도 있는 사람들 중엔 물리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물리와 별 상관없고 양도 방대한 생물을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구과학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막론하고 전략과목으로 선택되는 편이다. 다만 최근 합격 커트가 점점 높아져 자연과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힘들어 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버린 과목이 쉽게 나와버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4과목 다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연과학개론의 시험 수준은 고등학교~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된다. 그렇다고 일반물리, 일반화학 대학교재를 들춰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학원교재 1권씩에 문제집 1권씩 정도로 공부한다.

자연과학개론에 대해 팁을 하나 주자면 물리(1~10번)-화학(11~20번)-생물(21~30번)-지학(31~40번) 순으로 출제되는데 이때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1번(물리)부터 풀지 않고 거꾸로 40번부터 내림차순으로 푸는것도 시간을 아낄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학원의 수강

1차 시험 학원의 경우 민법 40회, 특허법 20~24회, 상표법 15~20회, 디자인보호법 8회, 자연과학 각 과목 8~15회(과목 별로 다르다) 정도로 짜여져 있다. 1회 수업은 3시간 수업을 말한다(쉬는 시간 제외). 학원 진도를 따라갈 경우 7월-8월 민법, 9월 특허법, 10월 상표법, 11월 디자인 보호법+자연과학I, 12월 자연과학II, III, 1월 모의고사반, 2월 시험대비반 같은 식으로 8개월 과정으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셈. 저렇게 해도 상당히 빡세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2014년 수석이 처음에 1차를 삼시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면.

  • 기타 팁

토익 점수는 최대한 빨리 따 놓는 게 좋다. 미루게 되면 본격적인 1차공부에서 손해를 본다. 영어 점수 따놓는 것을 간과하여 시험을 못 치거나 시험을 치고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니,[6] 방심하지 말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에 일찌감치 영어 점수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권장된다.

3.2 2차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토/일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점수는 각 과목 100점 만점. 합격자 산정 시에는 4과목 점수를 가중치 없이 단순합산하여 평균한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사용한다.

규정상으로는 전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은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을 넘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와 같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60점대 후반~70점대 초반 정도.

2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정도.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7]

분야과목
인문·사회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기계·금속기계설계
금속재료
열역학
전기·전자제어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화학·약품약제학
약품제조화학
발효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화학반응공학
기타섬유재료학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공학

3.2.1 필수 과목 공부 방법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시망할 수 있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 정도.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목차를 잘 잡았다는 것은 문제의 논점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것이며,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기만 해도 되기 때문. 따라서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인데,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1차나 2차나 동일하다. 하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도도 뛰어나게 마련인 학원 강좌가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답안을 채우기 어려우니 주의.

글씨는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가끔 글씨 얘기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은 거의 확실하다.

3.2.2 선택 과목

2차 시험에서는 3개의 필수과목보단 1개의 선택과목이 합격의 큰 변수가 된다. 선택과목 제도의 필연적 문제인 "난이도 격차"에 따라 대박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쪽박차는 과목도 있기 때문. 수능의 경우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서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지만, 이 시험에선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점수를 사용한다.[8]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도 많다.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응시자가 많은 과목은 학원 교재, 학원 강의 등이 많아 공부하기 수월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다소 시험을 망친다 해도 다 같이 어려워 함께 망친 사람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합격 확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일례로 가장 응시자가 많은 회로이론은 합격률이 대체로 15~30%(전체평균 20% 기준) 사이에서 유지되나, 소수과목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고 전원 광탈하는 해가 있는 반면 그야말로 초대박을 쳐서 50%에 달하는 합격률을 기록하는 해도 있어 소위 "운"의 요소가 강하다.
이러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회로이론이 대박과목이었는데, 가뜩이나 응시자수가 가장 많은 과목인데 시험까지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반발이 심했다.[9] 결국 2018년도 시험부터 2차 선택과목은 P/F 과목으로 하는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많이 선택되는 과목은 2013년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야과목2차 응시자수70점 이상 득점자합격자
인문·사회디자인보호법206115
기계·금속열역학742318
전기·전자제어공학302114
회로이론4548480
데이터구조론471916
화학·약품유기화학1727450
화학반응공학341311

과목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제어공학 평균 72.72점, 디자인보호법 평균 48.08점에서 볼 때, 디자인보호법 수험생은 평균 24점을 필수과목에서 추가 득점해야 합격하는 셈이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 극히 합격하기 힘들다는 건 고려하고 선택하는 게 좋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 합격자를 제외한다면 수험생 합격자는 더 적을 것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의 공부에 필요한 시간적 노력이 공학과목에 위치하는 타 선택과목에 비해 극도로 적어 상대적으로 3법에서의 고득점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회로이론이 왜 선택자가 많을까 읍읍

3.3 별명과 시행 횟수

줄여서 '변시'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변시라 하면 당연히 변리사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도 변시라 일컬어져 혼동될 수 있다. 물론 응시집단이 다르므로 실제로 혼동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물론 디시 고시, 시험갤 또는 변리사 학원 홈페이지에 변시=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라 하면 엄청난 어그로를 끌 수 있다.

시행횟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제 50회.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이라는 변리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고 1981년에는 한 해 두 번 시행되기도 했다. 1984년 시험부터는 매년 1회 시행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 1회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4 최종 합격 이후

최종 합격(2차시험 합격)한 날부터 변리사가 된다. 합격 후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가 되는 건 아니다. 보통의 특허 사무소[10]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 일정은 상당히 빠르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하며, 넋놓고 있다가 선호도가 높은 사무소 자리가 다 차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 사실 특허 사무소는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경력 변리사뿐 아니라 신입 변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상시채용하기도 하므로 11월에 취업을 못한다 해도 반드시 다음해 11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용 규모는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고 기회도 많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써 놓은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 보니 발표 전에 써놓은 이력서가 불합격 크리를 맞고 휴지 조각이 되는 안습한 일도 적지 않다.

다만, 졸업 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 합격자는 일단 남은 학기를 다닌 후, 졸업할 무렵 정식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숨가쁜 일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합격자를 "학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합격 직후 취업이 의무는 아니므로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늦게 취업해도 된다. 하지만 보통 취준생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취업 역시 같은 스펙이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2월 하순의 2개월 남짓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연수는 특허 사무소 취업 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합격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는 합격 당해에 연수를 받는다. 실무 연수는 업계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11]이 초빙되어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무 연수 수료 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1년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합격한 순간부터 변리사이긴 하나,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 변리사가 될 수 있다. 합격 후의 일반적인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기가 남은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2차 시험 합격
-특허 사무소 취업
실무 연수
남은 학기 이수-
졸업과 함께 특허 사무소 취업-
취업된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과정
수습 과정 수료 후 변리사 등록

이후의 행로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허 사무소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무소로 이직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고 난 후엔 특허 사무소 개업, 특허 사무소가 아닌 기업체 혹은 공공 기관의 사내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등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5 위상

결론을 말하자면 아직까진 꽤 할 만한 직업.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도 높은 편이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변호사의사 등과 동급으로 쳐주며, 변리사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함께 이공계 고시급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이공계 사법 시험.[12] 이공계 재학생들 사이에서 대기업 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호되기는 하나, 난이도가 높고 합격률이 매우 낮으므로 응시를 꺼리는 편이다.

5.1 소득과 근무 여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급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집계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긴 이야기를 짧게나마 정리해보면, '전국 모든 변리사 사무소의 총 매출'을 '총 변리사 수'로 나눈 것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 1명이 이공계 대졸 명세사 3명과 사무원 1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변리사 평균 연봉'이라고 돌아다니는 자료는 '변리사 수입 + 명세사 수입 + 사무원 수입 + 사무실 운영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거기다 연 매출액 6억이라는 것은 대형 특허 법인들을 모두 포함한 평균 값일 것이다. 변리사 1~2명 정도 소규모로는 그만한 매출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기사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1년간의 수습 실무를 거친다. 2개월간 집합 연수와 10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고용된 변리사의 평균적인 연봉은 5747만원이다. [13] 표본이 조금 적고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통계라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변호사 평균 8415만원, 감평사 평균 7365만원, 회계사 평균 6341만원, 세무사 평균 5734만원, 관세사 평균 5212만원으로 전문직간에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하다.

기타, 개업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의 경우 개인의 역량과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이건 전부 자기 능력 + 운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0대후반~50대의 소장중에는 수 억을 버는 사람도 있으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시장성장가능성도 극히 적고 신규개척이 힘들어 큰 소득을 기대하긴 어렵다. [14] 학벌 혹은 기타 인맥으로 영업수완이 뛰어난 경우엔 5~10년정도 경험이 쌓이며 개업을 하거나 파트너가 되어 연봉 1억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고용 변리사의 경우엔 경험이 쌓이더라도 명세서작성에 한계가 있기에 1억을 바라보긴 힘들다.

근무 시간은 2010년 당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유형근무 시간(연)
대표2398
소속2381
사내2062

[15]

2010년 현재 소속 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소속 변리사로 일할 수 있다.

근무 장소는 서울 80%, 대전 10%, 기타 10% 정도로, 서울 역삼동,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5.2 시장

유형
대표/사무소1957/1957
소속4649
인하우스[16]92
수습205
6,903

[17]

2013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7207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01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4194명이다. 이 중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4년 대한변리사회의 추측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출신 2,400여명, 변호사 출신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요새는 새내기가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법무 법인 혹은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는다.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공공 기관에 들어갈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무경력자를 6급 상당으로 채용했으며, 연봉 4084만원~6130만원을 제시했고, 경쟁률은 2:1이었다.
경력 관계 없이 특정직 7급 공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심사관 특채 (5급)가 있다. 2014년 민간경력자에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고, 2016년 민간경력자에서는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5.3 기타 조건

업무 수행에서 변리사 자신의 전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전화기 즉,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이 유리하다. 인기 없는 전공은 상표, 디자인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주로 문과 출신이 여기 해당한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영어영문학과 출신 변리사로서 김앤장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특허라는 것이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재산권이므로 그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특허 대리 및 관리 업무 수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만큼 석사,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다. 2010년 현재 학사 55%, 석사 35%, 박사 8%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나라의 어느 바닥이나 다 그렇듯 같은 변리사라도 서울대학교 같은 명문대 출신이 더 우대받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 업계의 주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듯, 이 쪽은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힘을 쓰고 있다. 인커밍 건[18]을 많이 취급하는 특허 법인/사무소일수록 학벌을 중시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어필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영어일본어의 작문, 회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관련 서류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예시 영어를 적게 쓰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변리사 업계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업무상 매우 많은 서류를 다루며 내용 역시 매우 많다. 일의 특성상 매일 마감 날짜를 챙겨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직접 변리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파트너급 변리사가 되어 고수입을 올리려면 영업력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인하우스 또는 소속 변리사에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업종인만큼 고객과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고객과의 만남을 꺼리면 변리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5.4 기타 쓸모

  • 2014년 13명의 변리사가 로스쿨에 합격했다. 이렇게 진로를 바꿀 경우 로스쿨에서는 변리사 지원자를 매우 우대해 준다.

6 외국

6.1 영문 명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 6조 제 1항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522 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돼 있는 바,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6.2 미국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직업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는 미국의 Patent attorney의 역할을 수행한다. Patent agent는 국내 특허사무직원+특허대리권 정도이며 1년에 여러번 있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 한국 변리사와는 전혀 다르다.

업무한국 변리사US Patent agentUS Patent attorney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OOO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OXOX
심결 취소소송 대리OXOX
특허(침해)소송 대리XXO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XXOO
조건US Patent agentUS Patent attorney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OX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19] 합격OO
미국 3년제 J.D.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XO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XO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할 권리가 없다. 시험의 내용은 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
  1. Patent attorney, 즉 특허 변호사라고 직역되므로 전혀 다른 건 아니다.
  2. 변호사가 세무사 등의 자격도 동시에 취득하나,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를 취득한다면 세무기장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변리사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변리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다.
  3. 위 링크는 실제 토론 녹화본이다.
  4. 변협 부회장이 우리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해버렸고 이에 이해관계없는 애들이랑 왜 토론을 해야하냐, 지들스스로가 이해관계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 애들 발언을 들어야하냐고해서 퇴장한거다.
  5. 이 토론을 두고 어떤 수험생이 변리사 학원 게시판에 세로드립으로 된 감상평을 남겼다. 자세한건 세로드립 참조.
  6. 전체 수험자 대비 영어 점수 때문에 시험을 못치거나 치더라도 무효화되는 비율은 은근히 무시못할 정도다.하긴 영포자이과에 더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긴 하다. 2016년 기준으로 영어 성적표를 내지않아 소명 권고를 받은 수험생이 265명이며 이는 전체 수험자 수의 7%에 이른다. 정확한 비율은 알수 없지만 토익이 없어서 응시자체를 못하는 수험생을 합하면 전체의 2~3할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7. 2007년까지는 행정법, 경제원론, 재배학원론, 기계공작법, 고체물리학, 방적공학,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무기공업화학까지 포함하여 총 31개라는 엄청난 수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나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변리사시험과 별 관련이 없거나 응시자 수가 극히 적은 과목들을 폐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19개도 많다.
  8. 원점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긴 하다. 응시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수능과 달리 변리사 시험은 2차시험 전체 응시자가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 보니 19개나 되는 선택과목 중에는 응시자가 10명 이하인 과목들도 많다. 실제로 2011년 2차 시험에선 과반수인 10과목이 응시자 10명 이하였다. 응시자가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준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
  9. 회로이론 선택자 493명 중 165명이 합격했다. 회로이론 한 과목의 선택자가 전체 응시자 수(1089명)의 거의 절반 가량으로 워낙 많은데 대박까지 나다 보니 회로이론 합격자의 절대수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다른 과목의 합격자 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회로이론때문에 3법과목들이 채점을 다시 해서 합격컷이 60 밑이 되도록 해서 그해 난이도에 비해 3법과락자가 양산되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10.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통칭.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는 특허 법인 및 특허 법률 사무소(비법인), 일반적인 법률 사무에 더하여 변리 업무도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등.
  11. 현직 변리사, 유관기관 소속 직원, 특허청 공무원, 판사 등.
  12. 합격하기는 5급 기술직이 좀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합격 인원 차이 때문으로 생각됨.
  13.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summaryExmpl.do?jobNm=05140
  14. 변호사같은 경우 모임에 나가서 명함을 돌리고하면 지인의 지인이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특허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변리사는 이런 식의 영업이 상당히 어렵다.
  15. 같은 시기 사회복지 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2,400시간 정도였다.
  16.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
  17. 2010년 현재.
  18. 외국 기업 → 외국 특허 사무소 → 국내 특허 사무소. 이미 외국 사무소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급이 쉬운데다 높은 기술 번역료를 받는 등 수익성도 좋다. 거의 대형 사무소들이 독점한다.
  19.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