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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
2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1.「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1.「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1.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1.「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1.「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1.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사법 제2조
요약하자면 세무사의 관세, 무역 버전.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 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 문제도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엄연히 관세사의 업무이다. 세무사는 관세사와 달리 '내국세'에 관한 업무만을 취급한다. 아예 관세 부분은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 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이다.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고, FTA 컨설팅, AEO[1]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관련 상담을 해준다.
3 시험
산업인력공단 시험홈페이지
관세사는 미성년자가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다. 공인영어시험이나 학점이수 같은 자격은 필요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뤄지며, 매년 3월 접수해서 1차시험(매년 4월)과 2차시험(매년 7월)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네 과목 모두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다. 또한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 2013년 시험의 경쟁률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1차 | 2,689 | 1,857 | 539 | 29.0% |
2차 | 819 | 678 | 77 | 11.3% |
3.1 1차
1교시(80분) | 관세법 (FTA 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
2교시(80분) |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
과목당 객관식 40문제. 1차 합격 시 그 해 2차 시험과 다음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2].
- 관세법 (FTA 특례법 포함)
- 관세사 시험의 핵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나, 다소 생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다.
- 무역 영어
- 영어 실력이 아닌 무역 협정(CISG, UCP, Incoterms등)과 무역 계약, 전반적인 무역 지식에 대해 묻는 시험으로,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해 폭넓은 무역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무역 영어 1급보다 훨씬 어렵다.
- 내국소비세법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정된 세법 시험. 쉽다고 알려진 과목이지만 의외로 점수 못따는 수험생들도 많다.
- 회계 원리, 재무 회계, 원가 관리 회계가 시험 범위이다. 1차 탈락의 주요 원인.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대다수가 회계 과락이라 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과목 자체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회계 40문제를 40분만에, 1분에 1문제씩 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나마 이것은 마킹 시간을 뺀거고 실제로는 1분 이내에 정확하게 풀어내야한다![3] 회계학과 관련되서 출제되는 시험 중에 난이도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시험 다음으로 어렵다. 시험의 특성상 회계학에 중점을 두지 않은 만큼 학습시간 배분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난이도는 상당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2 2차
7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과목 당 논술형 6문제 80분이다. 난이도는 1차 합격 후 모든걸 쏟아부어 1년을 넘게 준비해도 가능성이 보일까말까 하는정도.
- 관세법[4]
- 1차보다 더 높은 난이도. 무역실무와 더불어 수험생을 괴롭게 하는 과목.
- 관세율표[5] 및 상품학
- HS 코드 때문에 시작할 때는 정말 끔찍한 과목. HS 코드. 한번 보자 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효자 과목(...)이다.
- 관세평가
- 관세의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목이다. 2차 4과목 중 가장 정밀도 높은 공부를 요한다.
- 무역실무[6]
- 관세법과 더불어 수험생을 괴롭게 하는 과목. 엄청난 양과 난이도로 악명이 높다.
4 진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며 합격자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법인 취업
- 가장 일반적인 초년생의 진로이다.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몇년 경력을 쌓다가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기업체의 관세/통과 부서
- 대다수 현직 관세사들 및 강사들은 곧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년간 경험을 쌓고 업계에 기반을 다져놓은 후에 이직할 것을 추천한다. 처음부터 경험이나 기반 없이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퇴직당했을 때 돌아올 곳이 없다는 곳이 그 이유.
- 관세직 7급 공무원 시험
- 7급 관세직 공무원 중에는 관세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가산점 5%를 받기 때문에 무자격자와의 격차가 상당하며, 관세사 합격할 정도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무역 관련 과목은 거저먹는 정도이고, 공부에 대한 기본기도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합격한다카더라.
- 개업
- 합격 직후 개업하는 경우는 적다. 다른 관세사무소나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단독으로 개업하기도 하고, 다른 관세사들과 합동해서 관세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한다.
- 행정직(국제통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같은 과목이긴 하나, 관세사의 진로와는 거리가 있다.
5 위상
한국 직업 전망 2013은
분류(상위 %) | 소득(만원) |
25 | 5,000 |
50 | 4,500 |
75 | 3,725 |
을 번다고 제시했다.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 관세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상술했듯이 관세사의 업무는 관세 뿐만이 아니다! 통관과 컨설팅이라는 밥줄이 건재하며, FTA로 인해 일거리가 더 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면세라고 해서 통관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기에 세무사나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7]와 관세사 뿐이다. 따라서, 관세사를 직원으로 둘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8]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공항 인근이나 항구, 그리고 각 지역 세관 인근에서는 정말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14년 시험부터는 합격 정원도 9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공인회계사처럼 가격 경쟁에 시달린다카더라.
6 해외
일본의 경우, 통관사(通関士, 츠칸시)라는 이름만 다르고 역할은 거의 같은 직업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개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물류관련기업의 통관부서에서 통관업무를 볼 수 있다. 시험은 1년에 한차례(통상 10월 첫째 일요일), 원서접수 및 시험은 각 지역 세관별로 이루어진다.일시와 시험문제는 전국 동일 다만, 합격증은 재무대신 명의로 나온다.지금 시험(2016년)보면 아소 다로 아저씨네
시험과목은 통관업법, 관세법+관세정률법+무역법령 등, 통관실무 세 과목으로 앞의 두과목이 오전, 나머지가 오후에 치뤄진다. 문제는 빈칸 채우기, 다지 선택, 일지 선택, 계산식이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다만, 2015년의 경우 난이도 및 출제실패로 조정이 있었다으로, 앞의 두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나 통관실무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시험후 2ch 게시판을 봐도 모두 통관실무 이야기 뿐이다.앞의 두 과목이 일정 수준 이상 공부했다면 붙일려는 느낌이라면, 통관실무는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노력한 느낌 부분합격이나 유예제도가 없다. 한번에 세 과목을 다 통과해야 합격이다.
다만, 무역보다는 내수가 중심이 되는 일본 경제의 특성상, 한국의 관세사에 비해서 인지도나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시험 보는 사람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시험장에는 엄청난 인파물론 어디까지나 한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듣보잡 직업은 아니며, 고수익 직업 중 하나이다.솔직히 법인근무시 자격수당은 받아도, 그걸로 고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외국인도 응시에 제한이 없다. 탁월한 일본어 실력과 약간의 영어실력이 뒷받침되면 도전해 볼 만하다.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지 합격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여기도 합격률 10%의 시험이다
또한, 일본내 원서 송부와 긴급연락처를 제공해 줄 지인이 있다면 해외 거주시에도 가능하다.물론 시험 당일은 일본에 가야겠죠
7 기타
수험 기간은 평균 3~4년 정도이며 빠르면 1차 합격 후 다음해 2차에 유예생으로 합격하기도 한다. 드물게 1차, 2차에 바로 붙는 동차생도 있지만 대부분 유예에서 떨어지고 다시 본 수험생(의 구라)이며[9], 처음부터 시작해서 동차에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1차 시험은 6~8개월 정도 준비하면 붙는다는 게 정설이고, 직장에 다니면서 붙는 경우도 많지만 2차는 그런 거 없다. 다른 전문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 기간 동안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가능성이 보일까말까 한다고 한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 무역 업체
- ↑ 유예라고 한다.
- ↑ 그러나 이것은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다. 세무사 1차 재무 회계도 2교시에 선택 과목 포함 80문제를 80분만에 풀어야 한다. 회계사는 3교시에 회계학 1과목을 80분에 50문제를, 즉 약 90초당 1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더 긴 만큼 지문도 길다...
- ↑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
- ↑ HS 코드.
-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 해당 화물의 주인.
- ↑ 그런 기업들조차도 관세 법인에 외주를 주는 일이 많다.
- ↑ 예를 들면 1년차에 2차 탈락, 2년차에도 2차 탈락, 그리고 3년차에 동차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