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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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조인접직역

公認勞務士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1 개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송무중심의 한국의 변호사 시장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2 시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Q-net 시험안내 홈페이지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2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1년[1]~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문과계열 8대 전문직 중에서는 사회인지도나 대우 면에서 하위권[2]에 랭크 되어 있지만,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난이도를 추정해보자면,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등이 관리하는 전문직렬별 합격난이도 평가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조정되는데, 2009~2014년 기준(면접 시험시 면접제외) 입법고시를 1차 2차 총 100으로 기준삼아 비교했을 경우,

종류1차2차
사법시험435598
변리사384785
법무사394079
노무사324679
회계사413677
세무사313768
관세사263965

으로, 의외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타 시험에 비해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1차가 어렵지 않아 상대적으로 2차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으므로, 합격권까지 도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아 2차 실질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1차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대로 타 전문직에 비해 "꽤나" 쉬운 편[3]이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축[4]에 속해, 수험생들이 3년 차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대거 포기한다.[5]

취업난이 가중된 탓인지 최근들어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학생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전문직 중 하나이다. 200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법학전공이나 경영학 전공이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자들이나 한번쯤 들어봄직한 정도의 인지도였으나, 최근 인사부서나 노무관리팀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가점을 주는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라는 인식이 높아져 대학생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합격자 평균연령도 자연스레 낮아져 현재 28~9세[6]에 합격자 평균연령이 형성되어 있다.

2.1 응시 자격

  • 영어[7]
    • 토익 700점 이상
    • 텝스 625점 이상
    • 지텔프 lv2의 65점 이상
    • 플렉스 625점 이상
    • 토플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시험 합격자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2 경쟁률

※ 2015년 시험(24회)의 경쟁률

-접수자응시자합격자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3,9563,3941,688약 49.73%
2차2,4722,237250약 11.18%
3차254254254100%

무경력 일반 응시자의 경우 4.6% 정도의 합격률로 생각하면 된다.

2.3 시험 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서술형 4과목, 3차는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있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그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3.1 1차 시험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 노동법 I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 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 II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선택 과목 (100점) : 경제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8] 여부이다.

2.3.2 2차 시험

8월 초에 이틀[9]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 노동법 (150점 4문제)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과연 가능할..까?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10] 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11]

2.3.3 3차 시험

10월 중에 치루어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매년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면접 질문을 좀 더 살펴보자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을 위해 따로 스터디 모임을 가질 필요 까지는 없으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 기출 면접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험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겸손을 가장한 불성실한 면접자로 보이게 되니, 수험 기본서나 최근 시사 이슈 및 노동관련 정책 동향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가볍게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3 진로

3.1 수습 과정

자격 취득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면 직무 개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습 교육은 1개월간의 집체 교육을 받은 후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12] 실무 수습 기간에는 100~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30대 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수습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회사 인사쟁이들은 당연히 예외) 이런 경우 인맥으로 무급 수습, 사무실 자리값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2 수습 과정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수습을 마쳤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고 계속 머무르거나, 다른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로 옮기거나, 개업을 한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채용 노무사가 수습 후 같은 데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오래 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이직, 개업 유혹이 많은 편이다.

필드에 있는 노무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현재 상위 25% 710만원, 중위 50% 430만원, 하위 25% 290만원[13]

기업체 취업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다. 자격취득 연령이 낮은 경우 공채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경력이 있거나 다른 시험 준비로 인해 자격취득 연령이 많은 경우 개업 내지 경력직 채용을 통해 기업에 입사한다. 이 경우 3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채용시장에 뛰어든다.

최근 복수노조제도 도입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면서 기업 내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다. 자격 수당을 별도로 받기도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슷한 직급의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3.2.1 기업입사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반 혹은 취업연령 적기(20대 중후반)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체 입사라는 진로도 많이 고려된다. 또한, 법인입사나 개업을 하여 실무경력을 일정하게 쌓은 뒤에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노무사 수요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기업체 근무노무사의 수는 전체 합격자 수 대비 대략 25%[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난 가중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으로도 기업체 입사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합격은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한다. 공기업의 경우, 노무사 합격만으로 서류전형이 PASS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NCS도입으로 자격증 가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업의 경우에도 노무사 자격증 만으로 서류가 FREE PASS 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노무사 자격증이 정성요소로 평가되는 경우는 인사부서나 관련업무 부서(채용,징계,해고/ 파견 및 도급관리, 노조대응, 단체협약 업무 등)에 지원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부서별/팀별 순환근무가 필수인 공기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했을 경우의 연봉은 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테이블과 동일하다. 단, 기업에 따라 자격증 수당[15] 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개업이나 법인에서의 경력을 쌓은 뒤 경력직으로 이직 혹은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인정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

3-4년차 경력직 채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리급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경우에 따라 파격적으로 과장급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어차피 잘 안간다

3.2.2 법인입사

노무사 합격자가 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수습이 끝나면 대다수가 노무법인(혹은 개인사무소) 입사를 택하게 된다. 수습을 받은 사무실이나 법인에서 곧바로 근무 노무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스스로 노무법인 구인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후 채용되어야 한다.[16]

법인 입사는 일반기업체와는 다르게 채용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인대표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라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차가운 현실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과 잘 맞는지, 또한 해당 노무법인이 전문으로 하는 업무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커리어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17]

수습을 마치고 채용된 1년차 책임 노무사의 평균연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250만원에 인센티브 10~15%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8]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건마다 분야별(부당해고/컨설팅/임금체불등)로 인센티브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노무관리진단 업무
  • 노동부 및 노동위 관련 업무
  • 기업 인사 노무관리 자문 및 교육업무
  • 노동조합 관련 업무
  • 근로복지공단 업무
  • 산재보상보험심사위 관련업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업무
  • 인사노무 관리 아웃소싱
  • 임금테이블 작성
  • 사내규정(근로계약,취업규칙 등) 정비

현실적으로는 주로 사측업무를 맡게 되고, 개별사건으로 간간히 근로자 측 대리를 경험해보게 된다.

근무시간과 업무강도는 대기업에 못지 않다라는 사실 정도는 각오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은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는게 좋다.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은(전문직 공통이겠으나) 사회초년생 치고는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관리직 혹은 대표 등을 만나 업무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실력이 생기면, 자기가 수임하거나 할당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이다.

3.2.3 개업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다른 시험 준비 등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합격 후 노무법인 입사나 개업을 고려하게 된다. 보통 수습 후 곧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없는 건 아니다) 법인경력[19] 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기업으로 이직 혹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개업 자격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을 통한 영업 능력이 필수이므로 개업 전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업 후 2년 이내에 접고 다시 법인이나 기업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법인 대표, 이사, 중간 관리직 등)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개업을 하더라도 독립 사무소를 차릴 것인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1인으로 가능하나, 노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노무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자문
  • 노동위 사건
  • 산재 사건
  • 노사 파트너쉽 컨설팅
  • 임금 체계, 인사 시스템 개선 컨설팅
  • 보험 업무
  • 급여 아웃소싱
  • 성희롱 예방, 노동 법규 등 강의

한편, 노무법인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법인 653개, 개인 사무소 336개로, 법인 및 사무소의 30%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업계 전체 매출액은 7~800억[20]에 불과하여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이다. 특히 노무사 업역 중 기업 자문과 사건 임금 체불 등의 업무는 거의 레드 오션에 가깝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를 상대로(혹은 노조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이나 약간의 의학 지식과 산업 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하여 산재 업무에 집중하거나 4대 보험 업무 특화 혹은 인사 조직 컨설팅이나 기초 규정 정비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등 업무 차별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개업 노무사의 소득 수준은 그야말로 case by case 로,법인에 있을 때의 소득을 그리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소득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버는 노무사들도 있다. 연소득 1억을 넘기는 경우는 상위 10% 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2.4 공직

공공기관에서 별도 선발을 인정해주는 경우 사원~과장 직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철도공사 : 경력 없이 지원할 경우 4급 과장 정규직 (대졸 공채는 6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경력 없이 지원할 경우 5급 정규직 (대졸 공채도 5급)
  • 우정사업본부 : 3년 경력을 갖추고 지원할 경우 6급(주사) 정규직, 경력없이 지원할 경우 7급(주사보) 정규직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계약직 : 3년 경력을 갖춘 경우 세전 4,000~4,500만원(2012년 기준) 사이다.
  • 지방 행정기관 7급 일반임기제 전문계약직 : 경력이 없는 경우 7급, 세전 3,600만원(2014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했다.
  • 경력2년차 이상 고용노동부 6급 특채

공공기관이라 해도 별도 선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사무직 사원 채용전형에 지원하면 서류전형,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곳이 많고 면접에서도 우대한다.

4 업무

공인 노무사법에 따른 노무사 직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주로 이런 경우에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 직원측 :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부당한 해고, 임금 체불, 체당금, 직장내 성희롱, 산재보험
  • 사측 :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 문제 심판/소송,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각종 자문,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등

변호사의 경우 노무사가 행하는 모든 법률사무를 할 수 있으며, 행정사도 서류업무는 가능하다.[21]

5 외국의 공인노무사 자격 제도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사회보험노무사는 사건 대리 권한이 없다.

6 대중문화 속 노무사

7 관련 자격사

공인노무사와 관련있는 자격사는 다음과 같다.

  1. 이건 정말 극소수다.
  2. 법무사 세무사와 함께 삼무사로 묶인다.
  3. 모 대학생 잡지에서 방학동안 취득할 만한 자격증이라고 소개<해당링크>된 적이 있는데, 편집자가 객관식 시험인 1차만을 두고 말한 것 일지도..
  4. 과목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생각처럼 쉽지않다. 특히 인사관리와 선택과목의 채점기준이 불분명하여 수험생들이 애를 먹는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림 학원가에서는 1차로 희망고문을 주는 시험을 뽑을 때 '감평사'와 '노무사'를 뽑는다.
  6. 물론, 더 어린 합격자들이나 40세 이상의 합격자도 존재한다
  7.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4월 초~ 1차 접수 마감 전까지) 산업인력공단(큐넷) 측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1차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8. 종종 헌동차생이 기존수험경력을 믿고 최소한의 시간투자를 하다가 불합격하기도 한다
  9. 첫째날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둘쨋날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
  10. 수험 막바지엔 손목터널증후군을 호소하는 수험생들도 꽤 있는 편이다.
  11.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12. 노무 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서 무급 수습이 가능했으나, 열정 페이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다.
  13. 한국고용정보원 발간, 2015 한국직업전망 발췌
  14. 4명 중 1명 꼴, 직장인 합격자들 중에는 소득안정성 등의 문제로 기존의 회사를 그대로 다니는 경우도 있다.
  15. S그룹- 월 30만원, H그룹- 월 10만원, C그룹- 연 180만원, L그룹 - 연 200만원
  16. 채용 노무사 구인공고는 한국 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17. 참고로, 나이가 너무 어린 여성 노무사나 40대 이상의 노무사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18.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열악한 경우도 있다
  19. 보통 법인 입사 3년 즈음에 이직이나 개업의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
  20. 총 매출액 1조를 훌쩍 넘는 변호사나 세무사 업계 등과 비교하여 볼때 매우 작은 형국이며, 집계되지 않은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하더라도 천억이 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시각.
  21. 2016년 9월 현재 변호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과의 업역분쟁으로 인한 노무사법 개정안관련기사이 발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