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조유사직역 | ||
법무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목차
1 개요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가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법조인력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직역을 말한다. 유사법조직역, 법조인접직역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법조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직역군으로 파악되며, 직역별 인원의 총수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며, 그 중 공인중개사가 7만명이다..[1] 참고로 변호사의 수는 2만명을 조금 넘는다.[2]
2 변호사와의 통·폐합 문제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이런한 법률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법조유사직역이다. 이후 일반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자격취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기사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논의되자 함께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도 논의 되기 시작했다.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해당 자격사의 신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되고있지만, 변호사와 여타 직역간 갈등은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3]
3 기타 유사직역
손해사정사를 유사직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직역 침범으로 직역갈등이 존재한다.[4]
2016년 9월 13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변호사와의 영역 다툼이 깊어지고있다.[5]
4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
4.1 변호사 vs 법무사
법무사들이 자신들도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독점을 주장하는 변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4.2 변호사 vs 세무사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왔고, 이에 세무사들이 반발하여 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4.3 변호사 vs 공인노무사
제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공인노무사에게도 허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4.4 변호사 vs 변리사
변호사에게는 변리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왔고, 이에 변리사들이 반발하여 왔다.
다른 한편, 변리사들도 특허소송에 한해서는 소송대리권이 있는데, 더 나아가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역시 변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그와 같이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4.5 변호사 vs 행정사
제20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정부에서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허여하는 법안을 추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2016년 10월 현재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가장 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