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앱)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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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팀 블라인드
서비스 시작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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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blind, inc.
기업명한국어: 주식회사 팀블라인드
영어: Teamblind, Inc.
국가28 (다국적 기업)
창업자문성욱
대표문성욱
설립일2013년 12월
산업모바일·APP
주요 사업블라인드
기업 규모중소기업
본사미국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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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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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Q. 정말 익명인가요?

A.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 블라인드 Q&A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Teamblind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직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또한 운영 중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 테크 회사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테크크런치 기사

2 상세

블라인드는 주식회사 팀블라인드에서 만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다. 팀블라인드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다만 창업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인지 서비스는 2013년 12월에 한국에서 먼저 출시되었다. 본사를 미국에 둔 것은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미국에도 앱을 출시하였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회사 등록은 세금이 저렴한 델라웨어 주에서 하여 약관에선 델라웨어 주 기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총 510만명 정도며 360만명은 한국, 150만명은 미국에서의 이용자 수다.

한국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앱이 많이 알려졌다.

2.1 가입 방식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계정을 통해 인증 요청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교 Gmail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곧 도메인 자체가 차단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가입이 막혔다. 사내 메일을 외부로 발송할 수 없는 기업도 있지만 LinkedIn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블라인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1]라서 특정 회사의 이메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문직 인증 페이지를 통해 인증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인증 페이지 이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닉네임 옆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업명이 뜬다.

2.2 서비스 정보

익명 서비스라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힘 쓰는 모양새가 보인다. 혹시 모르는 외부 색출 요청을 우려하여 본사도 해외로 이전한 만큼 서버를 해외에 두었고, 사용자 관련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여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시스템 상에 사용자의 정보를 전혀 안 남기는 방법으로 구현했다고 한다.

전용 게시판은 해당 회사의 재직자 수 100명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야 생성되며, 재직자 수가 100명 미만인 기업은 '스타트업', '새회사'라는 명칭으로 표기된다. 재직자 수가 소수인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게시판 내에서 악성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믿고 거르는 새회사, 줄여서 '믿거새'라고 조롱받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관리자도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해도 블라인드 계정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그게 진짜로 내부자가 올린 건지 퇴사자가 쓴 건지는 알 수 없다. 분란을 일으키는 퇴사자 색출을 위해 퇴사자 의심 신고도 받고 있다. 퇴사자 처리는 60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2.3 유의 사항

익명이라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회사에서 재직자의 블라인드 인증을 시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 인증 코드 요청 시, 회사 메일함에 전달될 때 외부에서 오는 이메일 주소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담당자나 시스템 담당자가 블라인드 인증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메일 서버에서 취합하는 것은 기술상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요청 메일의 경우 '인증 요청 메일'만으로도 발송이 되는 메일이기에 이 자체를 블라인드 앱에 인증받았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블라인드에는 몇몇 대기업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이메일 검사와 이에 따른 추궁에 '팀의 누군가가 내 메일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했나보다. 나는 모른다.' 라는 형태로 상황을 무마했다는 글이 가끔 등장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글을 쓸 때,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남기거나 말투 등으로 추적당할 수 있기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 정보, 선동, 마녀사냥, 회사 내의 이성 관련 성희롱이나 타인이나 타사에 대한 비방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에 대해 롯데 측 직원이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롯데에 대해 옹호적인 글을 남겼는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롯데마트 측의 잘못으로 확인되면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원 가입한 이후에 퇴사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글작성자가 반드시 현역일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게 좋다.

3 논란

국민일보는 블라인드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카톡을 비롯해 대화내용을 수집하는 메신저 서비스들이 대화내용을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실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받지 않는 가입자 동의를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서비스인 블라인드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2. 기사는 대화 내용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곧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차용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화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자에 답변한 사실이 이후 밝혀졌다. 개보법 적용 대상을 밝힌 개보위의 답변과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보법 위반’이라는 기사 내용은 명백히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 대화 내용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 내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당연히 알 수 없다.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화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겠으나,[2] 개인정보가 포함된 특정 대화내용만을 한정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화 내용을 별도 동의 불필요 항목으로 정한 이유다.

4 사건사고

4.1 KBS 직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 글 논란

KBS "연봉 1억, 능력 되면 입사하라" 게시글 논란에 사과
KBS 직원 한 명이 블라인드를 통해 우리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 제목의 글로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며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조롱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때 KBS에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시기여서 시기가 매우 안 좋았다. 결국 여론이 뒤집어져서 KBS 수신료, KBS의 지나치게 많은 연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고 결국 KBS에서 또한 앞으로 임금 체계 개선과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한 임금 감소등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하였다.

결국 언론들에서 KBS의 지나칠 정도로 높은 고액 연봉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집중 포화를 맞게 된다.

야당에서도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KBS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으라고 일갈했다. # 김웅 의원은 KBS에 대해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 증빙을 위한 원천 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나경원 예비후보도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고 비판하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2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4.3 LH 직원의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글 논란

(조선일보)“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 LH 직원 글 분노 키웠다
(중앙일보)"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직원 한 마디에 회사 ‘휘청’ 공포의 ‘블라인드’ 리스크
'블라인드'가 뭐기에…국민 우롱한 'LH 직원' 왜 못잡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일부 LH 직원들이 LH 투기 사건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 '"니들이 열폭해도 난 차명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빨고 다닐 거다'", 이건 부동산 정보를 말하는것 같은데 '"우리 회사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 못 오고는…'"라며 조롱하거나 비웃는 적반하장 식의 반응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항위 시위에 대해서도 ㅋㅋㅋㅋㅋ, 28층이라서 안 들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 앱의 특성상 LH 근무 경력자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LH 공사가 현재 고위직부터 말단까지 전부 썩었다는 비관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해당 블라인드 글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LH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견디지 못한 LH에서 블라인드 측에 대해 게시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해당 커뮤니티의 퇴사자 정보 삭제를 청구했다. #

2021년 3월 15일 LH에서 해당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경찰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LH에서는 해당 글 작성자가 현직이면 파면 조치하겠다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사자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4.4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검열 논란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5 여담

  •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수사기관에 문의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쉽지 않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어떤 변호사는 "블라인드 앱에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조직적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들이 역으로 이용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블라인드 웹사이트에서는 잡플래닛처럼 기업 리뷰를 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관련 항의해도 답변 복붙하는 한심한 대응을 보여준다.
  • 직장인 미팅 앱 '블릿'도 출시했다. 자신의 회사 메일을 통해 현직장을 인증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직장명을 밝히고 활동한다. 같은 회사 사람은 소개받지 않는 것이 이 곳의 룰. 다대다 만남 컨셉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의 부담을 낮추고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서비스의 장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블라인드의 흥행을 연계 서비스 블릿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
  • 대놓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들을 소재로 삼는 만큼 직장인 경력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주로 글을 쓴다. 신뢰성이 가지 않는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상당히 많으므로 스스로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 2021년 11월 기준으로 간호사, 군인, 변호사, 수의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만 해당됨
  2. 예를 들어 현직자만이 알수 있는 정말 상세한 생산라인 같은 기업정보, 실수로 자기가 누구누구라고 떠벌리는 행위 등으로 식별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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