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私道. 개인이 설치한 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즉,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나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도로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
민법 → 미규정 판례 → 부정[1] |
- 민법에서는 '관습상 사도통행권(慣習上 私道通行權)'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이는 남의 토지나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 219조 ~ 220조)
민법 → 규정함 판례 →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