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도로)

1 개념

私道. 개인이 설치한 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즉,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나 큰 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도로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

민법미규정
판례부정[1]
민법에서는 '관습상 사도통행권(慣習上 私道通行權)'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이는 남의 토지나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 219조 ~ 220조)

민법규정함
판례긍정
법률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 219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물론 통로가 개설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유하던 토지를 각자 분할하거나 일부를 떼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 220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안 통로가 애초에 있거나 나중에 생기면 부정된다.
  1. 대판 2002.2.26, 2001다64165
  2. 원래 물권이란 민법(법률)로써 정한 종류로만 존재해야 하는데(물권법정주의), 만약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물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