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여각 (After Death) | |
개발 | Rootless Studio |
플랫폼 | PC(Steam) |
출시일 | 2017년 10월 말(예정) |
장르 | 어드벤처, RPG |
등급 | 심의결과 없음 |
유튜브 / 텀블벅[1] / 네이버 카페 |
死亡旅閣
1 개요
Rootless Studio[2]가 제작중인 인디 게임. 우리나라 설화중 하나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다. 텀블벅 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여각은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 저승사자와 하룻밤을 묵어가는 여각'이라고 한다.
제작자의 공인 언급으론 MOTHER 시리즈와 언더테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 게임들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사망여각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 덕에 상당히 인기를 모았다. 이미지만 놓고 보기엔 언더테일보다는 Don't Starve가 연상되는 느낌. 또한 RPG 요소가 있어서 턴제 전투도 있고, 가끔씩 필드에서 일어나는 보스전이 있다. 퍼즐 요소 또한 있다고 한다.
스팀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12월 초에 스팀 그린라이트에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또한 스팀 그린라이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킥 스타터 도전또한 할생각이다. 현재 0.4버전[3]이 일부 유튜버에게 전달되어 올라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겜프. 겜프의 게임 소개 영상, 겜프의 게임 프롤로그 플레이영상[4]
9월 3일 기준 601% 가 넘는 액수가 모여 기존 5,000,000원보다 많은 30,065,102원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텀블벅 후원이 남았기에 이 이상으로 모일 전망.
9월 15일, 681%의 액수를 기록하며 텀블벅 후원을 마감했다.
게임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알만툴이라고 제작자가 인터뷰에서 밝힌바가 있다 [1]
2 캐릭터
캐릭터 컨셉아트.[5] (아직 출시된 게임이 아니기에,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만 서술함)
- 아름
- 본 게임의 주인공, 부모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저승에만 있는 약수를 먹여야지만 부모님을 살릴수 있어, 바다에 뛰어들어 저승세계로 간다.
- 설
- 작중에 조력자 역할로 등장할 듯한, 붉은 탈을 쓴 인물이다. 가면을 쓴 탓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은 안된다. 제작자 중 1명인 민투칸의 증언에 따르면 설이는 남성이라고 한다.
- 염라대왕
- 티저 영상 1에서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 객주(스웨그)
- 구미호를 연상시키는 외모의 여성, 성격이 매우 삐딱한지 자기 일하는 곳에 오면 나가라고 호통친다. 염라대왕의 딸이다.
- 사과먹는 저승사자(시져)
- 왠지 모르게 티저 영상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중 하나. 항상 미소짓고 있고 늘 사과봉투를 들고 있다. 약간 바보 기질은 있어보이지만, 가끔씩 아름한테 조언을 던지기도 하는등 여러모로 파피루스를 생각 나게 만드는 캐릭터이다.
사과를 먹는 사신 이라는 점에서 데스노트의 류크도 생각난다.이름에 한글판 이름에선 사과먹는 저승사자 라고만 나와 있고 영문판 이름에선 시져라는 이름이 있다.한글판에 명칭이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임시이름으로 단건지 아님 저게 진짜 명칭인지 확인바람.
- 망령
- 티저 영상 3에서 나온 보스급 캐릭터이다. 모습은 거북을 닯았지만 그 위에는 빨간 영혼 덩어리들이 달라붙어 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귀수산을 모티브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포동
- 포동포동.
- 세옥희[6]
- 2016년 9월 1일에 후원금 500%초과 보상 안내와 함께 공개된 캐릭터.
- "세발 낙지 여왕"이라는 설명으로 공개되었으며 손거울을 들여다 보는 모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모에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정해진 이름이 없었으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로 9월 7일에 "세옥희"와"세낙(trileg)라는 이름이 선정되었다.
- 덕구[7]
- 2016년 9월 1일에 후원금 500%초과 보상 안내와 함께 공개된 캐릭터.
- "감자칩을 좋아하는 비둘기"라는 설명으로 공개되었으며 설명 그대로 한 손으로 감자칩 봉투를 들고있는
이말년시리즈의 비둘기 인간이 연상되는거대한 비둘기.[8] 정해진 이름이 없었으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짓는 이벤트로 9월 7일에 "덕구"와"먹비(bigeon)"라는 이름이 선정되었다.
3 사건사고
3.1 2차 저작물 저작권 분쟁
제발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망여각 기획자 Dubi
Rootless 스튜디오가 트위터에 올라온 사망여각 팬아트를 출처를 밝히고 공식카페에 올렸다. 그런데 트위터에 누군가가 다짜고짜 나타나[9] 팬아트를 왜 함부로 카페에 올리냐면서 따진 사건. 나중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보니 사건이 커졌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할 부분은 사망여각의 팬아트를 그린것 자체가 원작의 저작권 침해라는 점이다. 원작자가 명시적으로 "2차 창작(팬아트) 해도 돼" 라고 선언을 했거나, 2차 저작물을 그린 사람이 진작에 미리 원작자들에게 사적으로 메일등을 보내서 2차 창작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2차 저작물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생산되며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팬아트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2차 창작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봐준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원작자가 맘 먹고 법적 조치에 나가면 대부분의 2차 저작물은 얄짤없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원작자가 2차 창작물을 그린 사람을 고소해도 가능하고, 법정에 가면 얄짤없이 팬아트 그린 사람이 밀릴것이 자명한 상황.
현실적으로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대한민국에서 잘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1차 저작물의 권리가 우선되는게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럽다.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영향을 받은 창작물인데, 1차 창작물에서 인용/복제한 부분의 권리는 여전히 1차 저작권자가 전부 쥐고 있다보니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거기서 자기만의 독창성있는 요소가 들어간 경우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논란의 2차 창작의 그림 자체의 저작권조차 상당수는 1차 저작권자가 쥐고 있고 2차 저작권자는 일부만 쥐고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저작권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충공깽한 사건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원작자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2차 창작은 사실 엄연한 저작권 침해로써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2차 창작이 작품에 대한 팬들의 애정 표현임과 동시에 작품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에, 원작자들이 용인해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할 뿐이다. 2차 창작물도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낸 창작물이긴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어디까지나 특정 작품의 소스를[10]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작자에게 당당하게 저작권을 따질만한 물건은 아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그것도 제3자가 말이다. 게다가 원작자는 게시한 2차 창작물의 출처를 표기함으로써 2차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
물론 원작자가 2차 창작자에게 직접 그림을 가져와도 되냐고 물어본 뒤에 가져왔다면 완벽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창작자의 팔로워들이 원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며 문제로 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수준으로 과한 행동이었다. 어디까지나 2차 창작물을 가져온 주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작자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일으킨 기저 심리에는 '그림을 마음대로 퍼갔다' 는 행위에 대한, 거의 무의식적이고 조건반사적인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을 그린 존잘님2차 창작자에 대한 추앙심과 스스로 정의감이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들 중 서브컬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걸 매우 불쾌해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납득은 안 돼도 이해는 할 수는 있는 반응이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 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지금보다 공정하고 심도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원작자의 저작권과 원작자가 2차 창작을 사실상 용인해준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 당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도 아닌 2차 창작자의 추종자 컬티스트팔로워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따진 일이라, 그림을 그린 당사자와 원작자만 괜히 곤혹스럽게 됐다. 새우의 난리로 고래들이 부딪히게 된 것이다. 팔로워가 2차 창작을 한 당사자에게 1:1로 귀뜸을 해줬다고는 하나, 그 뒤 원작자에게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 뒤를 맡기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원작자에게 그림을 내려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든 아니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든 원만하게 처리했을 것이며, 이런 모두가 불쾌해진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오히려 사망여각 2차 창작의 여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트위터 이용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켰다. 그야말로 긁어 부스럼이다...
다만 2차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처만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발언 그 자체는 맞는 말이다. 즉, 팬아트를 그린 사람과 원작자 둘다 잘못이 있긴 하다는 것이다. 물론 원작자의 저작물이 우선적으로 보호될것이고, 실질적으로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잘 보호 안되다보니[11] 팬아트를 그린 사람이 법정에 설 경우 불리하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잘못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잘못이 있냐 없냐만을 따지면 원작자들도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완전한 복제는 인간 손이 복사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똑같은 복사된 이미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원작자의 편을 들어주는 관점에서 봐도 팬아트에 미세한 창작성은 있을테니까 그 부분을 원작자가 침해한것은 분명하다. 덕분에 합의되지 않고 법정에 가게 되는 경우 원작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느 정도로 원작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지는 법정에 가봐야 해결될것이다.
반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1@2
2차 창작자는 원작자가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원작자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공식카페 사람들은 이런 행위도 저작권 주장에 해당된다 하면서, 2차 창작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페 가입 필요)
기획자인 두비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와 민사 모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 한다. (카페 가입 필요)루리웹
또한 트위터 지인들을 통하여 2차 제작자의 저작권도 1차의 저작권과는 다른 저작물로써 1차 제작자가 저작권을 인정한 상황이 아님에도 저작권을 가진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카페에서 분탕을 쳤다.[12] 당연 카페 사람들은 이것은 영업방해에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나 제 3자가 입장정리를 한다며 해명했다(카페 가입 필요)(...).
참고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망여각을 알게 된 사람이 꽤 있다.#또한, 사건의 요약문 또한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었다.#
그리고 게임메카에서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4 기타
원작사인 Rootless Studio에서도 나무위키에 이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처 (카페 가입 필요)- ↑ 500만원이 목표 금액이었는데, 9월 3일 15시 0분 기준으로 무려 6배 이상인 30,065,102원, 후원자 873명이 모였다.
- ↑ Rootless는 "뿌리가 없다"는 뜻이다.
왜 하필 그런 단어를박현재(대표), 김태영(기획), 민병규(캐릭터 및 배경 등 디자인) 총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프롤로그까지 진행 가능
- ↑ 이 링크는 15분 46초부터 시작하며 앞선 소개 영상이 껴있다. 소개 영상을 넘기려면 23분 3초로 가면 된다.
- ↑ 몇몇 캐릭터가 동양적이기 보단 서양적인 이미지가 있는걸로 보아 아마도 언더테일의 괴물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디자인 된걸로 보인다.
- ↑ 영문판 이름은 세낙(trileg)으로 추정
- ↑ 영문판 이름은 먹비(bigeon)으로 추정
- ↑ 공개된 이미지에 'Pigeon'이라는 말장난이 있는데 닭둘기스러운 후덕한 몸매를 하고 있다.
- ↑ 자기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다.
- ↑ 대표적으로 캐릭터.
- ↑ 특히 자기만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은 단순한 따라 그리기는 복제에 불과하므로 2차 저작권이 인정이 거의 안 된다. 2차 저작권은 논란의 팬아트가 원작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독창성과 창작성을 따져봐야하는 사안이 된다. 특히 원작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2차 저작권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독창성 있는 부분이 아닌 복제된 부분의 권리는 1차 저작권에 포함되는 복제권의 일부라, 원작자가 가져가게 되므로 비슷하면 2차 저작권은 거의 인정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때문에 2차 저작자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수밖에 없다.
- ↑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설사 1차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저작권이 무효가 되는건 아니다. 단 그 저작권의 행사는 1차 제작자의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보호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