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1 개요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뉘는데 역사적으로는 공적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앞섰으며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어 사회적 불만과 체제모순으로 인한 압력을 줄이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공적부조에는 대상자 확인절차가 수반되는데 이 점이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요소이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사회보험 : 목적은 재해구제로 재원 부담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이다. 재원 부담에 있어 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일정 비용을 각출하는것으로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얘기이다. 부담 능력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다.
  • 공적부조 : 목적은 생활구빈으로 국가, 지방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재원을 충당하는 무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보조, 구호를 담당하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등이 이에 속한다. 주요 대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다.

3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제도 시행은 독일에서부터 처음 실시되었으며 1870년대 산업발달에 수반하여 노동재해, 노동자의 질병 등 근로문제가 제기되어 '복지국가'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독일 제국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질병보험법, 공업재해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다.

3.1 미국

  • 배경 : 193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국민들(대다수가 근로자, 노동자이다)이 실업자가 되어 굶어죽기까지 했다.
  • 시행 :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첫째 연방정부가 관리, 경영하는 보험, 둘째 각 주가 경영하는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국고 보조, 셋째 각 주가 영위하는 각종 공적부조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3.2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1948년부터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3.3 한국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미비하게나마 관련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오늘날 같이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닦여진것은 1980년대로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3S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는게 정설이며,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틀도 이 시기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전반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국민연금, 최저생계비보장 등 오늘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인데, 복지국가/예산항목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은 9%에 불과하여 멕시코에 비해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비, 생활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실업이나 파산, 그게 아니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까지 이어져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나빠진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일본과 같이 활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