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1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한다. 비슷한 의미로 재해라는 용어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더 강조하며, 자연재해와 같이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경우에 자주 쓰인다. 반면에 사람으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2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3가지로 분류하다가 최근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2.1 자연재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자연재난이라 한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가 해당된다. 자세한건 자연재해를 참고하자.

2.2 사회재난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도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전자를 인적 재난, 후자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 구분이 어려워지며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인적 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사례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던 것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이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9.15 정전사태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제역, 신종플루, 메르스이다.

2.3 종합적인 국가 단위의 재난

3 관련 항목

4 지난 623년 간의 한반도 각종 재난 상황

조선시대~대한민국 (1392~2016)의 재난 상황표 (*참사의 경우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

재난 종류
왕명왕권란민란외침기근/위기참사합 계비 고
태조11위화도 회군
정종
태종1135왕자의 난, 조사의의 난
세종1010한양 대화재
문종33
단종1이징옥의 난
세조1124계유정난, 이시애의 난
예종112
성종99
연산군156홍길동의 난
중종111618중종반정
인종
명종11314임꺽정의 난
선조232227임진왜란, 정유재란, 니탕개의 난, 이몽학의 난, 정여립의 난
광해군1414
인조112913인조반정,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괄의 난
효종44
현종22527경신대기근
숙종151925을병대기근, 장길산의 난
경종
영조11920임오화변, 이인좌의 난
정조77
순조156홍경래의 난
헌종
철종111임술농민봉기
고종43411병인양요, 신미양요, 을사늑약,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 임오군란, 이재수의 난
순종11경술국치
왕명왕권란민란외침기근/위기참사합 계비 고
일제1221419일제시대,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3693호 태풍, 2353호 태풍, 2560호 태풍
미군정444.3 사건
이승만111012한국전쟁, 국민방위군, 한강교 폭파, 태풍 사라
윤보선
박정희1129135.16 군사정변, 오일쇼크, 대연각호텔 화재, 해군YTL선 침몰, 태풍 베티
최규하11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114612.12사태, 6월항쟁, KAL기 폭파 사건, 삼청교육대, 부산형제복지원, 태풍 셀마
노태우11물태우
김영삼156IMF, 삼풍백화점, 대구가스폭발, 페리호 침몰, 대한항공 801편 추락
김대중134카드 대란, 태풍 루사
노무현11대구지하철참사
이명박112광우병 논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박근혜11세월호
총 계8241213243298
왕명왕권란민란외침기근/위기참사합 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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