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법규


성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참조.

참고로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무기징역, 혹은 사형.

1 강간

처음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의 컨셉은 여성의 정조 보호가 목적이었다[1]. 다만 이 개념이 페미니스트천부인권 차원에서는 정말 황당한 개념이었기에, 성 문화가 현저히 변경된 지금은 성적 결정권여부에 무게를 둔 상태이다. 강간죄의 성립 조건은 폭행과 협박이다.

  • 폭행 또는 협박[2]으로 사람을[3]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기에 성기 이외의 신체부위나 물건을 집어넣거나 성기 이외의 신체부위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동일하다.[4] 준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 이를 실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한다.
  •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혼외자와의 관계로 한정하기 때문에[5] 부부간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러나 판례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6]
  • 성전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문제, 유전자상의 문제, 임신가능여부의 문제 등으로 강간죄를 성립시키지 않았으나, 2009년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성 정체성의 혼돈으로 인해 성전환을 한 것인가[7] 그리고 성 전환 후의 생활이나 주변의 인식등을 철저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간죄를 인정, 유죄 판결했다.

1.1 성범죄 관련 특별법

다음의 주요 내용들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의 내용에 의한 것이다. 형법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 성추행

형법상의 정식명칭은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8]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자가 남자를,[9] 여자가 여자를,[10]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덮쳤을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이때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한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3 군형법[11]

민간 형법과 별도로 군 형법에서는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항목을 설정했으며 13장 약탈죄 항목에 전시 강간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군 형법의 특성상 '군인'과 '민간인'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3.1 전지 강간

이는 아래에 서술할 강간죄와는 다른 형태로, 전투 지역 또는 점령 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 경우 친고죄가 절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는 최악의 형태이다.[12] 형량으로 단순비교를 하자면, 적진으로 탈영하는 것과 형량이 같다!

미수범도 처벌되는 건 당연지사.

다시 한 번 알아두자. 이 죄에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형법상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무조건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셈.

3.2 강제추행

3.3 강간

3.4 준강간, 준강제추행

3.5 강간 등 상해·치상

3.6 강간 등 살해·치사

4 성매매

사실 성매매는 좀 애매하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끼리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성노동자란 담론으로 실제 나오고 있는 주제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 성매매는 포주와 고객(?) 간의 거래이지 성매매 여성과 고객(?)간의 거래가 아니지 않냐는 반론도 우세하다. 그렇지만 국내법에서는 아직까지 조건만남 등 완전히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처벌하는 형편. (기혼자라면 여기에 간통죄까지 붙는다.)

추가바람
  1. 1995년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 이름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2. 수위 기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불가하게 하는 정도로 규정한다.
  3. 2013년의 개정에서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4. 나이트 앞에서 술 먹고 뻗은 여자를 모텔로 데려간다→ 역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성범죄 관련 법규엔 '간음'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 '간음'이란 단어 자체가 혼외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라서란다...
  6.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적 결정권여부에 중점을 둔 현재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가고 있다. 2005년도 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2424
  7. 재미로 바꿔봤다는 용납되지 않음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
  8. 이 규정에 걸리지 않더라도 콩밥을 먹일 수 있는 특수 경우는 위에 예거해 두었다. 즉, 저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추행은 폭행/협박을 동반해야 죄가 된다는 의미.
  9.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 즉 여자로 한정된다. 2013년 6월부로 '사람'으로 개정.
  10. 형법 조문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꿨다고 하나 판례법상 강간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성기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이기 때문에 여성-여성간의 강간은 아직도 법률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타인의) 성기에"와 "(자신의) 성기를"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성립하는 유사강간죄란 죄가 신설되었긴 하나, 그 죄목으로도 여성-여성의 강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11. 대한민국 국군 군형법을 기준으로 한다.
  12. 무기를 소지한 군인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강간한다는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자칫했다간 점령 지역에서의 민사작전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작용하여 처벌이 무지하게 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