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ㅡ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 2015.1.16.)#
水産疾病管理士 / Aquatic Animal Disease Inspector
2 자격 부여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ㅡ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 2015.1.16.)#
국내에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군산대(군산), 부경대(부산), 선문대(아산), 전남대(여수), 제주대(제주)의 4년제 수산생명의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 해양수산부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직무의 범위
수산생물이란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수산동물과 해조류등의 수산식물을 말한다. 그 외에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삭동물, 갯지렁이류, 개불류, 자라류, 고래류와 양서류도 법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범위에 포함된다. 식물 중에는 해산종자식물(해초)도 포함된다.
직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 초기에 수의사들이 상당히 반발하였으나,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거의 없고 해당 업계에 인력은 많이 필요해 수의사회의 반대에도 무사히 제정되었다. 사실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 중 수산식물과 관계된 부분은 수의사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수생동물 분야는 전문 수의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실제로는 직무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 2014년 현재 수생동물 임상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전국에 21명밖에 없다.
어의사라고 부르면 수의사들이 격노한다.
3.1 관련된 불법행위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 사용하는 것은 수의사에게는 합법이지만 수산질병관리사에게는 불법이다.신문기사 수산질병관리사에게는 수생생물용 항생제를 처방할 권한이 있으며, 양식장에서 넙치의 폐사율을 줄이려고 항생제를 뿌리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일당은 제주 지역 양식장 57곳 3,300만마리의 넙치에 사용되는 가축용 항생제 '세프티오퍼'를 2년간 2만여병 (5억 2천만원)어치 공급했다. 수의사는 가축용 항생제 처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도 이 범행에 공모했는데 이들은 2명 모두 가축용 항생제 제약회사의 임직원으로 밝혀졌다. 2015년 10월 일당 6명이 구속되었다.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면 '기르는어업육성법' 위반으로 위법이다. 신문기사 제주도에는 2009년 당시 13개 수산질병관리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통상 1명의 수산질병관리사를 고용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질병관리사 1명으로는 거래처를 방문.진료할 수 없게 되자 무면허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병에 대해 진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직원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진료장비인 현미경, 해부도구 및 의약품(항생제) 등을 발견했다. 11명을 붙잡았다. A씨는 현미경.해부도구를 차량에 적재하고 다니면서 거래양식장에서 어병진료를 요구하면 해부도구를 이용, 양식중인 넙치에 대해 절개해 샘플 채취후 현미경으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