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에서 여초 사이트[1]를 필두로 퍼지기 시작한 유행어. 주로 남성들이 음흉한 눈빛으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를 시선 강간이라 부른다.[2]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된다. 일본에서 쓰이는 시간(視姦)와는 쓰임이 다른데, 일본에서는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넘어서 쳐다보려 따라가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3] 여러 여초 사이트 및 메갈리아, 워마드 등지에서는 이러한 시선 강간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한다 주장하는 한편, 다른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용어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노브라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도 메갈리아와 워마드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 마태오 복음 5장 27-28절(공동번역) -
서양에서는 고대 이전부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법률적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음욕'을 말하며 대개 마태복음 5장 27-28절에 나오는 위의 구절이 그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딱히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상속에서 상대방과 검열삭제를 하는 식의 막나가는 상상을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해된다. 참고
2 개념에 대한 비판
- 쳐다보는 모든 시선을 성적인 의미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체의 자유이다. 자신 혹은 다른 이가 기분 나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중에서 양심형성의 자유를 보면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에 대한 고무나 찬양마저도 개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물론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본후 소리나 몸짓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을 한다면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자유보다 더 우월한 권리이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없이 단지 시야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선으로 강간을 한다라고까지 반응하는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부차적인 언행없이 바라만 보는 행위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4]
- 기준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단지 선글라스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이는 비틀린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선강간을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범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썼으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기분이 나빴는가'와 같은 자의적 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으며,[5] 실제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 범죄와 거리가 먼 개념이다. 법적으로도 특정한 복식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행위는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6] 촬영하는 행위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복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무죄 방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실 "시선"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강간급 억지를 부리다보면 오히려 노출한 측에 공연음란죄를 씌우는 것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강간이란 단어가 마치 이 개념을 형법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행위로 몰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검증까지 거쳐서 사회에서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법적인 낙인"을 찍을 가치가 있는지, 아니 찍을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3 법제화 논란
현재 성추행에 관한 법률을 확대 조정 실시하여 분명한 성추행임에도 애매한 기준때문에 처벌받지 못했던 각종 비정상적 행태의 성추행을 단속한다. 또한 처벌수위 역시 강화하여 원천적인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여성을 5초이상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 지하철 계단을 통해 여성의 하체를 관음하는 행위,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손,발,어깨,복부,하체전부 해당) 주로 지하철에서 많은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기준 범위를 높여 성범죄욕구의 원천적 차단을 목표로 한다.
2012년 경 위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는데, 게시물의 형식이 정부부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주로 쓰는 ‘질의 응답’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체는 모호하다.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도 5초 이상 특정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등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교육하고 있고, 실제 시선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발생한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하는 등, 법제화는 되지 않았으나 일종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모든 마찰을 가정하여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르친다는 점도 포함해야 한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현아를 본 남성 요리사들의 태도를 보고 일부 여성들이 시선강간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시선강간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SNL 코리아에서 꽁트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3.1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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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 집행에 대해선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노출한 부위를 보는 것은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것[7]을 하는 경우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그렇듯 항상 적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지하철 의자 등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속옷이나 물묻은 피복에 비치는 브래지어 같은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실제 이것으로 처벌받은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시각적 성희롱을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8]
즉 사내 단체 운동 후 옷을 대중 앞에서 갈아입는 행위라던지, 카톡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시각적 성희롱'으로 보고 있으며, 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니 섹시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다리에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단순히 쳐다보는 것 만으로는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사례 및 문제점
시선 강간 등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위 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댓글란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의 폭행을 정당화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방을 쳐다봐서 가해자가 폭력을 가했는지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시선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를 제외하고 보면 그냥 쳐다봤다고 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것도 시선 강간의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선강간이라는 단어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도록 하자.
4.1 이중잣대
또한 대부분 이 용어를 쓰는 이들이 용어를 사용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여성중심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이 남성을 쳐다보는 건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여시 캡쳐글- ↑ 처음 이 용어가 세간에 등장한 것은 2015 여성시대 대란 때였다.
- ↑ 여성이 남성에게도 행할 수 있으나, 퍼진 사이트가 사이트니 만큼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 ↑ 예를 들면 계단 올라가는데 뒤에서 몸을 숙이고 따라가며 치마 속을 보려고 한다든지.
- ↑ 다만 '피해만 안주면 OK'라는 식의 극단적 단순화에 대해서는 생각해야할 점이 많다. A라는 사람이 B를 도촬하여 딸감으로 사용하였는데, A는 B가 도촬당했다는 정보를 절대 흘리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법적으로 보았을때는 A의 능력상 체포될 수 없으므로 사고실험에선 법적인 처벌을 논하러면 난점이 있다. 그러나 A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도덕률의 기준'과 '완전범죄의 딜레마'가 동시에 적용된 것으로, 시선강간 논란은 '신체의 자유라는 부분과 기분 나쁘지 않을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므로 이 예시 자체를 시선 강간 논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단지 '피해를 주지 않으면 악하지 않다'라는 단순화에 대한 반례로서 언급된 것이다.
- ↑ 다만 탄원 사유는 될 수 있다.
- ↑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면 길거리에서 나체 퍼레이드를 한 행위자가 아닌 구경꾼이 성범죄자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른 예시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노래를 크게 틀면서 돌아다니면 행위자가 아닌 그걸 들은 자가 찬양,고무한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치마속을 들춘다던지 고개를 아래로 내려 본다던지 하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 ↑ 강명희 노무사, Economic Review 735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