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동음이의어)

1 時間

시간 문서로.

2 屍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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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로필리아. 시체를 간음하는, 즉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이다. 시체 훼손 행위 중 하나[1].

법률상으로 사체등오욕죄에 걸려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도덕적으로도 죽은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자. 더군다나 행여 고인의 사망사유가 되는 질병이 전염되어 죽을 수도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간에 비하면 비교적 형량이 가볍고 실형을 살게 되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시간 사건이 빈발하지도 않다보니 법과 윤리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 애초에 근대 형법은 범죄의 대상과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로 보는 게 원칙이라 법학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긴 하지만.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와 하면 사체오욕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주의하라고 적혀는 있지만 정상인이라면 할 생각 자체를 말자. 2012년 이집트에서는 남편이, 죽은지 6시간이 안된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합법화하는 안을 실제로 의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웬만한 고관대작이면 미이라를 만들어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체관리사가 아주 흔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 관리사들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젊은 여성의 시체를 시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지위의 젊은 여자가 사망하면 일부러 시체를 2~3일~1주일 가량 썩게 방치했다가 보냈다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2] 2권 89번째 단락

시체가 미인이나 미소녀라면 검열삭제도 가능하다는 정상적이지 않은망상꾼들이 많지만 막상 진짜 시체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단 젊어서 죽은 시체 치고 곱게 죽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밥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경우라면 모를까설사 곱게 죽었다고 해도 생전과는 다르게 경직되고 핏기도 없어 누리끼리 혹은 푸르딩딩하고 차가운 데다 체내의 공기가 빠지면서 살이 뼈와 흡착한다. 당연히 정상적 인간이라면 이런 대상을 상대로 성욕을 느끼거나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2.1 사례

3 視姦

파일:시간.gif
이런거

시선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흝어보는 것. 본래 일본에서 쓰이던 단어였다. 단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표준어는 아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시선 강간과는 의미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시선 강간 문서 참고.

4 矢幹

화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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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사체영득죄 및 시체 훼손 항목에도 나와 있듯, 법적으로는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할 뿐 시체 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2. 이 구절을 근거로 아킬레우스가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를 시간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3.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프토마인이란 물질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물질이며, 시체를 100년이상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이 가능할만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방부제는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냥 도시전설인듯.
  4.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이라 당시 학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의 성행위가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출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식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