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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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폐지된 조항: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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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개요

공연음란 예고
음란한 공연을 하는 죄[1]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2 보호법익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3 구성요건

3.1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통설). 한자로는 公然. 일상 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라고 쓸 때가 바로 이 뜻이다.

이 "공연"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가수 콘서트 등의 무대상연이나 방송 등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때의 공연은 公演으로 한자가 다르다.

3.2 음란행위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2]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보여준 행위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음란행위는 남녀간을 불문하고 성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학설의 입장이나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의 상태에서 관객 다수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며 광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음.) 다만 단순히 공중에서 벗는 걸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한여름에 길거리 분수에 30대 남자가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훈방조치된 적이 있기도 했다.

본죄의 음란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해당한다.

4 주요 사례

4.1 카우치 MBC 성기노출 사건

공중파 방송에 모처럼 나와서 성기를 노출한 대사건. 천하의 개쌍놈들 짤방의 실질적 원본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들어가 있다.
문자 그대로 음란공연을 했다.

4.2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2014년 8월,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있으며 현재 경찰이 다수 물증을 확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자기가 아니라며 발뺌했다가 경찰의 물증 확보로 인해 데꿀멍. 그리고 법무부가 그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또한 김 검사장은 과거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입건유예한 전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3 김상현 음란행위사건

KT위즈 야구선수 김상현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가는 여성을 보며 승용차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5 관련 문서

  1.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2.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공연히 "너같은 년 돌림빵 당하기 딱 좋다" 란 말을 지껄인 사람이 모욕죄로 의율된 사례가 있다.
  3. 누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녀 사람들을 놀래키는 미니게임이 있다(...). 이것역시 범죄라서 그런지 경찰에게 걸리면 악명이 올라가는게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