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악대죄

十惡大罪

1 개략

중국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된 열 가지의 큰 죄

모티브는 불교의 십악이다. 북제의 형법에서 중죄십조(重罪十條)를 만들었고 수나라가 개황률(開皇律)에서 이것을 본따 십악지조(十惡之條)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당나라당률에서 십악대죄로 정착되었다. 그 뒤 명나라대명률에도 이어지는 등 동아시아 형법이 거의 이것을 답습하였다. 다만 일본은 이 가운데 불목과 내란을 빼고 팔학(八虐)이라고 하였다. 줄여서 십악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사형이고 연좌제가 적용되며 모든 죄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죽은 이의 원혼이 천지의 조화를 해친다고 하여,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추분 이후에 사형을 실시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십악대죄로 사형이 확정되면 부대시수(不待時囚)가 되어 사형을 집행된다.

2 모반(謀反)

십악의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로서 나라의 사직을 위태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꾀하는 일. 오늘날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역적 도모의 죄 혹은 반역이다. 사극에서 대역죄라고 부르는 건 사실 모반죄다.

3 모대역(謀大逆)

십악 가운데 두 번째 죄로 나라의 종묘,능묘,궁궐 등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음모하는 죄를 말한다.

4 모반(謀叛)

십악 가운데 세 번째 죄로 제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죄. 오늘날의 외환죄에 해당한다.
첫번째 모반과는 반의 한자가 다른다. [1]

5 악역(惡逆)

십악 가운데 네 번째 죄로 의리(義理)에 어그러지는 몹시 악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 또는 조부모를 때리거나 죽이려는 죄이다.

6 부도(不道)

십악 가운데 다섯 번째 죄로 죽여야 할 죄가 없는 한 집안의 사람 셋을 살해하거나, 타인의 사지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코•창자 등을 베어 내거나, 고독이나 염매(厭魅)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그것을 만들어 쓰라고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7 대불경(大不敬)

십악 가운데 여섯 번째 죄로 대불경은 주로 임금과 직결되는 죄이다.
예를 들면 종묘,능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고 위조하는 일,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잘못 조제하는 일,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등이 있음. 그러니까 과실로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죄이다.

8 불효(不孝)

십악 가운데 일곱 번째 죄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그 불효 맞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를 저주하거나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따로 모으고 봉양하지 않거나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안 치르는 행위 등이 있다.

9 불목(不睦)

십악 가운데 여덟 번째 죄로 8촌 이내의 부계 혈족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불목한 정도로 죄에 처해진다. 일본에서 율령을 제정하면서 빠진 죄다. 왜 그랬는지는 추가 바람

10 불의(不義)

십악 가운데 아홉 번째 죄로 의리,도리,정의에 어긋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민이 소속 관장(官長)을 살해한 행위, 군사가 소속 장관을 살해한 행위, 군졸이 소속 5품 이상을 살해한 행위, 남편의 죽음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행위, 상 중 상복을 함부로 다루거나 벗어버린 행위, 상 중에 여자가 시집을 가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프래깅에 상당하다.

11 내란(內亂)

십악 가운데 열 번째 죄로 아주 가까운 친속간의 간통이나 화간 행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란인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반란은 위의 모반(謀反)이다. 일본에서 율령을 제정하면서 빠진 죄다. 우리나라의 삼국, 고려에서 왕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행해졌던 족내혼이 일본에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1. 反-돌이킬 반,叛-배반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