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쿼터제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1.1 개요

스크린 쿼터제애니메이션판. 시행주체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국이라는 부분만 다르다. 말 그대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국은 한국 애니메이션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2 시행근거


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1.3 의무방영비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③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1.4 의무상영 국내 애니메이션 대상 인정범위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5 법률종합

  • 지상파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0시간 48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 종교,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사업자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는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24분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단 유료방송채널사업자는 신고한 전문편성 장르 이외의 방송(부편성)을 전체의 2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 48분이다. 그 중 1시간 40분 8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교육/애니메이션 전문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 55분 2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 종교 방송국은 24시간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57분 5초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야 한다. 왜 종교 방송국이 애니메이션 방송국보다 더 짧은가는 의문 [1]

2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의무

2.1 개요

2005년 7월에 지상파 방송교육방송을 대상으로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첫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 케이블방송종합편성채널로까지 확대되었다.[2]

2.2 의무방영비율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제2조의 2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각 방송(지상파·종합유선·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제점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새롭게 제작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영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만화영화가 방영되는 오후 3시~6시 무렵의 광고료는 200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방송시간대[3]에 따르든, 현재의 방식인 시청률에 따르든 여러 예능, 드라마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의 20분의 1 수준의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이득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제작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조항이 빠진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의 역할이 지상파에서 케이블 애니채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케이블TV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신 한 작품당 방영권료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는데, 여기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심의 기준에 맞는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의 수급도 어려워지자 남의 콘텐츠를 돈 주고 방영하기보다는 식상한 소재나 재탕 논란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 수익이 더 좋은 자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방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여러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드라마 재방송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4][5] 반면 케이블 측은 법을 어기고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고 광고가 많이 붙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영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퀄리티마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의 수 자체가 감소한 것도 오후 5시~6시쯤에 방영되던 지상파 만화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후 3~4시쯤에 방영될 정도로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진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의 악화로 인해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양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더욱 한국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다시 애니메이션을 암흑 시간대에 편성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휴일, 특히 어린이날, 성탄절 등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날에도 광고 수익을 위시해 정규편성 애니메이션을 결방하고 예능, 드라마 재방/특집, 혹은 스포츠 중계로 대체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광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여기며 쿼터제 때문에 억지로 편성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현재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 전후로는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장난감, 과자/빙과류 광고 등이 아닌 집 안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주부나 중/장년층을 노린 보험, 상조 광고가 나올 정도이니 말 다했다.

또한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봐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오후 시간대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중/장년층을 노린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뉴스 쇼로 도배해 놓고 있으며, 정작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며 애니메이션 쿼터제 준수에 따른 평가 가산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나마 지상파에서 오후 3~4시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볼 수라도 있지만 종편은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이로 인해 종편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아예 애니메이션 및 어린이 프로그램 자체를 방영하지 않고 있다. 모든 방송국이 무조건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사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쿼터제부터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상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힘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강제하다보니 여러 케이블 애니채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에 올인하기 위해서 특정 애니메이션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6] 이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왔는데 이런 판이 되자 여러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답시고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 변신 자동차 또봇,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터닝메카드 등의 일부 인기 작품으로만 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7] 심지어는 한 채널에서 'ㄱ'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상황임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도 'ㄱ'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파 낭비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 작품만이 무한 재방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 비인기 작품들의 경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방영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현재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중인 서양 애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니켈로디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카툰네트워크를 위시한 빅3급 회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방송 채널에는 자사 애니를 공급해주지 않음'이라는 글로벌 경영 방침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특정 국가 1개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공급 의뢰를 했지만, 번번이 '공급 불가'라고 답변이 들어왔다. 반면 프랑스나 영국 등지에서 만들어지는 타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청소년용이 별로 없고 오로지 아동용 위주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처지이다.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특정 1개 국가 편성 비율을 지키려면 현재 방영중인 서양 애니메이션의 재방송 비율을 종전의 10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나 이를 원하는 시청자는 없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정된데다가 단순히 편성비율만 정해놓았지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보니 제도 적용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시 해당 제도는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정재헌 성우의 글

이 글의 출처 일부는 신동명천제단신동명천제단 선언문(개정판) - 3장 3절 '정부 및 기득권층의 탄압이다.'와 5절 '방송 회사의 탄압이다.'에서 따왔음을 밝힙니다.

  1. 종교방송이 아무래도 열악하다보니 알아서 틀으라는 뜻인듯.
  2. 2005년 7월 이전에 시행되던 기존의 쿼터제는 신규 제작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 아니다.
  3. 2000년 이전의 방송시간대에 따라 광고료가 결정될 때에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주로 방영되었던 평일 오후 6시대의 광고료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수익이 적었다. 그리고 사실 광고요금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4.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 외화 더빙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명화극장이 폐지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더빙 콘텐츠 축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5. 허나 이런 예능/드라마 중에도 경쟁 방송사들끼리 이미 써먹은 식상한 소재를 사골처럼 우려먹거나, 출연자들끼리 쳐웃고 시청자들에겐 공감 따윈 개뿔도 없는 쓰레기 3류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차라리 만화영화를 방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막대한 제작비와 출연료를 쏟아붓는 바람에 방송사의 재정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6. 지금이야 CJ E&M이 지상파 방송 3사와 버금갈 정도고 케이블 TV 방송의 시청률이 지상파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적어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7.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슈퍼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시리즈,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등이 다수의 채널에서 우려먹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