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경기방식

< 야구

1 개요

야구는 각 9명(지명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10명)으로 구성된 양 팀이 각각 9이닝[1]에 걸친 공수로 승부를 가린다. 보통 원정팀이 초 공격, 홈팀이 말 공격을 한다. 공격하는 팀에서 3명의 타자 또는 주자가 아웃되면 수비하는 팀이 공격기회를 가지게 된다. 다만 9회초가 끝나고 9회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공격하게 되는 팀이 앞서고 있어서 승패가 바뀔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9회초에서 경기를 끝낸다. 9회말이 끝나도 동점 상황이 유지되면 연장전에 들어간다. MLB의 경우 무제한 연장전을 실시하나, KBO의 경우 12회까지 계속 동점이면 경기가 끝나며 무승부가 된다. 2008년에 무제한 연장전을 도입한 적이 있으나 18회까지 가는 경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듬해 폐지되고 12회 무승부 방식으로 복구되었다. (물론 이 때문에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는경우가 적잖다.

모든 타격은 홈 플레이트 옆에 있는 타석(batting box)에서 행해지며, 공격팀 선수가 3아웃 이전에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에 이르면 득점한다. 9명의 수비수 중 투수와 포수는 배터리(battery)가 되어 투수의 투구 때에는 각각 피처 마운드, 캐처 박스에 위치해야만 한다. 나머지 7명의 수비는 내야ㆍ외야에 자유롭게 포진한다. 물론 현대 야구에서는 수비수의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약간씩 이동하기도 한다. 그것을 수비 시프트 라고 부르는데, 가끔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견수를 2루 앞으로 포진시켜서 내야수를 5명으로 만든다든가, 우측 애매한 타구를 방지하기 위해 유격수를 2루에 두고 2루수가 우익수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비하는 경우도 있다. 번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3루수와 1루수가 포수 근처까지 가있거나 투수가 투구함과 동시에 일단 홈으로 그냥 달리는 등 변화가 있다.

2 경기장과 경기장비

  • 경기장
메이저리그에서, 경기장의 크기는 홈플레이트에서 파울 폴까지 75m(250ft) 이상이며, 1958년 이후의 경기장들은 파울라인 양 끝과 중견수 뒤쪽 펜스까지의 거리가 각각 99.06m(325ft)와 121.92m(400ft) 이상으로 되어 있다. 마운드, 각 루 부근, 루 사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잔디로 덮여 있고, 3개의 루와 홈플레이트는 각 변이 27.4m(90ft)인 사각형의 꼭지점에 있다. 이 사각형의 안쪽을 내야(infield)라고 부르고, 1루~2루~3루를 잇는 선의 뒤쪽에서 펜스의 앞까지를 외야(outfield)라고 부른다. 상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펜스까지의 거리나 펜스 높이 등 다른 것들은 재량사항이므로, 팀의 특성에 맞게 투수친화적, 타자친화적 구장을 설계할 수 있다.
투수친화적 구장은 펜스까지의 거리가 길고 펜스가 높게(홈런이 나오기 어렵다.), 파울 존을 비교적 넓게 설계하여(평범한 파울타구도 파울플라이가 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외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환경이면 금상첨화.
타자친화적 구장은 투수친화적 구장과 반대로 펜스까지의 거리가 짧고 펜스를 낮게, 파울존을 비교적 좁게 설계하여 만들 수 있으며 돔 구장은 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타자친화적 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도쿄돔 등). 그리고 고지대에 구장을 지으면 또한 타구가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 구장이 된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 구장인 쿠어스 필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그래서 쿠어스 필드는 이른바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장이 좌우대칭형 구장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대칭형 구장이 존재한다. 예전엔 대칭형 구장이면 개성이 없다고 까였으나 1992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홈구장인 캠든야드의 완공 시작된 레트로 볼파크 붐을 타고 그 이후에 지어지는 신축 구장은 전부 비슷비슷한 레트로 양식으로 지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비대칭 구장이 주류가 되었다. 현재 메이저리그 홈 구장 중에서 완전 대칭 구장[2]은 다저스타디움, 카우프만스타디움(캔자스시티), 오버스톡닷컴 콜리시엄(오클랜드), 로저스센터(토론토)의 네 구장밖에 안 남았다. 그나마 뒤의 두 구장이 겸용구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구 전용구장중에서 완전 대칭 구장은 이제 각 리그에 하나씩 밖에 안 남은 셈. 이제는 완전 대칭구장이 개성있는 구장이 돼버렸다.
  • 장비
공은 코르크나 고무 덩어리를 실로 감아 2조각의 가죽으로 덮어 싼 것이며, 원주 23.5cm 가량, 무게 142~149g이다. 방망이는 손잡이 부분이 가는 둥근 나무막대기로 되어 있고 무게 제한은 없으나 길이가 1.07m를 넘어서는 안 되며, 굵은 부분의 직경이 6.99(2.75inch) 이하여야 하고, 프로의 경우 금속이나 다른 강화제가 섞인 재질이어서는 안된다.(아마추어의 경우 금속제 방망이가 허용됨.) 글러브는 솜 등을 채워넣은 가죽으로 길이와 둘레가 각각 39.4cm(15.5inch), 96.5cm(38inch) 이하여야 한다. 포수는 마스크ㆍ가슴보호대ㆍ정강이보호대 ㆍ낭심보호대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주심도 이와 비슷한 장비를 착용한다. 타자는 귀까지 덮는 헬멧을 쓴다.

3 심판

심판진은 주심과 3명의 루심[3]으로 구성되며 게임을 관리한다. 주심은 스트라이크와 볼, 히트 바이 피치드 볼, 공격방해와 수비방해, 홈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 등을 판정한다. 각 루심은 각 루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을 판정한다. 모든 심판은 타자가 친 공의 파울과 페어 여부를 판단하고, 어느 심판이든 투수의 변화투구동작(보크)과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있다.

4 기록원

기록원은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당 2명을 배정하며, 경기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경기 상황의 기록 및 각 플레이에 대한 기록(안타, 실책 등)을 부여한다. 경기 중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기록이 경기 외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히트 노런 상황에서 야수의 약간의 수비 미스로 인한 출루허용의 경우 해당 플레이를 안타로 기록하느냐 실책으로 기록하느냐는 기록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기록원의 판정에 따라 노히트 노런이 이어지느냐 무산되느냐가 갈리는 것이다. 네이버 등을 통해 문자 중계를 볼 수 있는 것도 기록원들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5 공격

공격의 목표는 타자가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에 이르게 함으로써 득점을 하는 것이며, 득점을 많이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타순(batting order)
공격팀의 타자 9명은 타순에 의해 공격이 진행되며, 게임 중에는 타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4] 각기 타순에는 별명도 있어서 1번과 2번 타자는 테이블 세터, 3번ㆍ4번ㆍ5번 타자는 클린업 트리오, 6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는 하위타선으로 불린다.
수비수의 실책 없이 타자가 한 베이스 이상을 갈 수 있게 공을 치는 것. 타구가 수비수가 잡지 못하고 페어지역에 떨어진 뒤 공이 베이스에 도착할때까지 타자가 도착하는 베이스 숫자에 맞춰서 루타가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즉, 타구가 떨어진 곳에서 수비수가 와서 공을 잡고 주자가 있거나 진루ㆍ귀루가 예상되는 곳으로 송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1루를 지나 2루나 3루까지 도달하는 경우 2루타ㆍ3루타 등으로 부르며, 심지어 홈에서 세이프가 되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된다. 전광판에 숫자로 기록되므로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공이 수비수에게 잡히지 않고 페어 지역 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야에 떨어진 공을 수비수가 잡고 1루로 던져 타자를 아웃시키면 땅볼로 기록되며(반대로 타자가 세이프가 되면 안타로 인정한다. 이것을 내야안타라고 부른다.), 수비수가 실책을 해서 타자가 1루에서 세이프가 되면 안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실책으로 인해 출루를 한 것일 뿐. 또한 주자가 한 루도 진루하지 못하고 다음 루에서 아웃되는 경우에도 안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자가 올 세이프라도 야수가 충분히 타자를 1루에서 아웃시킬 수 있었던 경우에 선행 주자를 잡기 위하여 다른 루에 공을 던졌다가 그 주자가 살아서 올 세이프가 된 경우에는 안타가 아니라 야수선택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주자가 죽었더라도 주자가 한개의 루를 지나서 추가 진루를 하려다가 죽은 경우(예를 들어 1사 1루 상황에서 우전안타 - 주자가 2루를 지나 3루까지 가려다가 3루에서 죽은 경우)에는 타자에게는 안타를 인정한다.
수비수의 실책 없이 타자가 홈베이스를 밟을 수 있게 공을 치는 것. 타자가 홈베이스를 밟을 시간만큼 공을 치려면 수비가 못잡도록 아예 노바운드로 담장 밖으로 날려버리거나[5], 수비수가 그동안 공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오랫동안 처리할 타구를 보내야한다. 현대야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홈런으로 기록하고, 후자의 경우는 인사이드 파크 홈런으로 기록한다. 루상에 주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진루하여 홈플레이트를 밟으면 득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루홈런을 치면 최대 4점을 득점할 수 있다. 다만 공의 착지점을 확인하기 애매할 때가 많은 만큼 이를 판정하기 위해 파울과 페어지역의 경계선에 파울 폴이 세워져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야 하고, 폴 위를 정확히 지나가거나 폴을 직접 맞추는 것도 홈런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이 펜스를 넘었다가 그물이나 관중에 의해 다시 공이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홈런으로 인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단층 펜스 상단에 노란 줄을 긋고 줄을 넘어가면 홈런으로 인정하는 룰을 많이 쓴다. 이중으로 펜스가 쳐진 경우는 예외. 획일적 구조로 지어진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구장마다 펜스의 생김새와 규정이 각각 달라서 이로 인해 이득과 손해를 보는 타자가 제법 있다.
참고로 홈런도 안타의 일종이다.
타자가 친 공이 파울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가 붙으나 2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는다. 특히 파울라인 바깥에서 타구가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잡으면 타자는 플라이 볼 아웃이 된다.
단, 번트파울은 3스트라이크까지도 카운트하며, 2스트라이크 이후 생긴 번트 파울은 스탠딩 삼진으로 기록된다.
흔히 포볼ㆍ볼넷이라 불리는 것. 투수가 던진 공이 볼이 되는 것이 4개가 되면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이 때 1루에 주자가 있으면 2루까지, 1루와 2루에 주자가 있으면 3루와 2루까지 진루하게 되며, 만루에서 이것이 나오면 3루 주자는 홈까지 진루하여 득점하며, 2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는 2루까지 진루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밀어내기 볼넷이라고 한다. 다만 2루 혹은 3루에 주자가 있고 1루(와 2루)가 비어 있거나, 2루와 3루에 주자가 있고 1루가 비어 있다면 해당 주자는 그대로 있고 타자만 1루로 출루한다. 1루와 3루에 주자가 있고 2루가 비어 있다면 일단 3루 주자는 그대로 있고 타자가 출루하면서 1루 주자가 2루로 진루하여 만루가 된다.
흔히 사구(死球)ㆍ몸에 맞는 공이라 불리는 것. 이것이 선언되면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루상에 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 온 볼스와 똑같이 적용한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⑴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났다. ⑵타자가 피하려고 시도했다(주심 재량). ⑶타자가 타격을 하지 않았다(만약 타격을 시도했는데 몸에 맞는다면 그냥 스트라이크로 판정).
  •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타자의 타격행위 중에 포수의 몸(글러브와 장비 포함)이 타자의 몸(방망이 포함) 일부에 닿았을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이 경우 포수에게는 실책이 기록되며, 루상에 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 온 볼스와 똑같이 적용한다. 타격방해라고도 불리운다.
인플레이 상태에서 타자의 타격과 무관하게 주자가 태그아웃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비진의 허점을 틈타 진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3루 주자가 홈까지 도루하여 세이프되면 득점이 인정되며, 홈스틸이라고 부른다.
뛴 사람이 모두 진루 성공해야 인정되며, 한 명이라도 잡히면 누구에게도 도루가 인정되지 않는다.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가볍게 공에 갖다대는 것. 일반적으로 번트할 때 취하는 타격자세가 정상적인 타격자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번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타격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며[6], 보통 공이 내야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가 태그 혹은 포스아웃 형태로 타자를 아웃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자가 아웃되기 전에 1루에 도착하면 세이프가 된다.
0아웃이나 1아웃 상황에서 1, 2루 혹은 만루 상황에서 타자가 내야수가 정상적인 수비로 잡을 수 있는 [7] 패어 플라이 볼을 치는 것으로, 심판이 이것을 선언하면 수비수가 공을 잡는 것과 관계없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이 규칙은 내야수가 병살을 유도하기 위해 잡기 쉬운 공을 일부러 잡지 않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895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타자가 번트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울 플라이의 경우 인필드 플라이 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파울이므로 병살은 불가능) 그래서 공이 파울 지역과 페어 지역 사이 애매한 곳에 떴을 경우 심판은 "인필드 플라이 이프 패어(infield fly if fair)"를 선언하며, 최종적으로 파울 플라이가 되거나 파울지역에서 수비수가 볼을 떨어뜨리게 되면 타자 아웃 또는 파울을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패어 지역에 떨어지면 수비수가 공을 잡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한다. 이 플레이는 심판이 선고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이 멍때리다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수비측에서 고의로 땅에 떨어뜨려 병살이든 삼중살이든 해도 플레이는 그대로 진행된다. [8] 그리고 심판들은 출장정지를 먹는다. 박근영 심판을 조심해야만 한다.
  • 미스트 서드 스트라이크(missed third strike)
흔히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이라 불리는 것. 2아웃 상황에서는 주자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며, 0아웃이나 1아웃 상황에서는 고의병살을 방지하기 위해 1루에 주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3번째 스트라이크가 된 공을 타자가 치지 못했으나 포수가 그 공을 잡지 못한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할 권한을 가진다. 당연히 주자도 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비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잡아서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으며, 그 전에 타자가 아웃되지 않고 1루에 도착하면 세이프가 된다. 참고로 타자가 주루를 포기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버리면 자동 아웃 처리되어 터치나 포스아웃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은 타석을 바깥쪽으로 둘러싼 원 부분이다.

흔히 인정2루타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타자가 친 패어볼이 수비수가 수비수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 (팬스의 틈에 단단히 끼거나 팬스 밑의 공간에 박히는 등; 페어 지역에서 한번 이상 땅, 구장 기물이나 수비수에게 맞고 그것이 그대로 펜스[9]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타자와 주자 모두 정확히 2루씩만 진루한다. 당연히 안타의 일종이며, 2루타로 기록된다.

6 수비

수비의 목적은 상대팀의 득점을 막고 공격기회를 되찾는 것으로, 득점을 막는 방법으로는 타자나 주자를 아웃시키는 데 있다. 아웃된 선수는 다음 타순이 돌아올 때까지 타격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아웃의 유형으로는 스트라이크 아웃, 플라이 볼 아웃, 태그 아웃, 포스 아웃 등이 있다.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10]으로 들어간 공을 치지 않을 때, 휘두르더라도 맞히지 못할 때, 맞히더라도 타구가 파울이 될 때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며, 3번째 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제대로 잡았을 경우 아웃된다. 다만 무사나 1사이고 1루에 주자가 있을 때는 포수가 제대로 잡았든 아니든 아웃된다. 2시이거나 주자가 1루에 없는 경우, 잡지 못했다면 미스트 서드 스트라이크가 된다.[11]
2스트라이크 이후에 나오는 파울은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2스트라이크 이후라도 번트를 해서 파울이 되면 스트라이크가 되며 타자는 아웃 처리된다.
  • 플라이 볼 아웃(fly ball out)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잡은 경우 타자는 1루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아웃된다. 루상에 있는 주자는 타자가 플라이 볼 아웃이 선언되면 다시 원래 있던 루로 돌아가게 되며[12], 0아웃이나 1아웃 상황에서 굳이 진루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래 있던 루를 태그업하여 진루하여야 한다. 이 때 공을 잡은 수비수는 해당 주자를 태그아웃시키기 위해 진루가 예상되는 곳으로 송구하는데, 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먼저 다음 루에 도착한다면 주자는 세이프가 된다. 특히 3루 주자가 이런 행위를 해서 홈에 세이프하는 것을 특별히 희생플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공이 외야로 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내야로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위에 언급한 인필드 플라이가 있기 때문.
  • 태그 아웃(tag out)
공을 가진 수비수가 진루하려는 타자 혹은 주자의 몸에 공을 손으로 잡아서 터치해서 아웃시키는 것.
공을 가진 수비수가 타자 혹은 주자를 태그하지 않고도 루만 터치해서 아웃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루에 두 명의 주자가 있을 수 없다는 규칙에 의거하기 때문에 포스 아웃이 가능한 상황은 타자 혹은 주자가 무조건 다음 루로 진루하여야 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선행주자가 타자 또는 후행주자로 인해 귀루할 수 없는 경우에 포스아웃을 할 수 있다.
위의 조건 때문에 포스아웃이 아니라 반드시 태그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포스아웃이 가능한 상황과는 반대로 주자가 원래 있던 루로 귀루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자가 도루할 때, 플라이 볼 아웃 이후 주자가 리터치하여 진루할 때, 타자가 1루를 돌아 2루나 더 나아가서 3루로 향할 때, 진루하려던 주자가 귀루하려고 할 때[13] 포스아웃이 아닌 태그아웃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포스아웃을 시킬 수 있는 주자는 태그아웃을 시킬 수 있다.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개념 중의 하나가 '홈에서는 포스아웃을 할 수 없다'가 있는데, 만루 상황에서 타자가 타격을 하면 루상에 있는 주자는 무조건 다음 루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루 주자를 홈에서 포스아웃시킬 수 있다. 포스아웃이 되고 안되고의 조건은 홈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플라이 볼 아웃 상황에서 귀루하지 못한 주자를 아웃시키는 경우 루만 터치해서 아웃시키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포스아웃이 아니다. [14] 이 경우 루를 터치하는 행위를 어필(appea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선수나 벤치에 의한 항의를 어필이라고 했는데 (간혹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며, 이러한 항의는 사실 규칙에서는 금하는 행위이다. (메이저리그의 챌린지 제도 제외) [15] 다만 심판 판정이 아닌, 상대팀의 규칙 위반에 대한 지적의 경우는 (수비팀의 경우에만) 규칙에서도 허용되며 이것이 어필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의이다. [16] 플라이 볼 아웃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해 "플라이 볼의 경우 주자는 진루하기 전 원래 점유하던 루로 귀루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한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수비수가 충분히 아웃시킬 수 있는 주자를 송구나 포구를 잘못해서 아웃시키지 못하는 실수. 전광판에 숫자로 기록되므로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실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이것의 기록은 기록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 인텐셔널 패스(intentional pass)
흔히 고의사구라고 불리는 것. 전략적인 이유로 일부러 베이스 온 볼스의 형태로 타자를 1루로 보내는 것. 보통 포수가 일어나서 공을 받으면 이것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고 캐처 박스 안에 앉아서 공을 받으면 투수가 제구가 되지 않아서의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투수가 저지르는 변칙적인 투구동작. 이것이 선언되면 주자가 없을 때는 볼이 하나 추가되며, 주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자를 1루씩 진루시킨다. 특히 3루에 주자가 있으면 홈으로 진루하여 득점한다.
  • 이외에 타자나 주자가 아웃되는 상황은 여럿 있다.
⑴타자가 친 공에 주자가 맞을 때 ⑵타자 혹은 주자가 진루할 때 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지름길을 개척해서 통과해서 수비팀이 어필할 때 (반드시 어필이 있어야 한다. 타자가 치고 1루를 밟고 바로 홈으로가서 홈런이 되었는데 수비수가 가만히 있는다면 아쉽지만 이건 홈런이 돼버린다.) ⑶타자를 플라이 볼 아웃이 될 때 주자가 태그업을 하지 않고 진루하다 수비수가 공을 잡고 주자나 루에 터치할 때 ⑷수비수가 공이 땅에 닿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중이 공을 잡을 때 ⑸타자나 주자가 수비를 방해할 때 ⑹후행주자가 선행주자를 추월할 때 ⑺공격팀의 타순이 엉켜서 수비팀이 어필할 때.

7 선수교체(substitutions)

주심이 허용하는 한,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언제나 선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중에 교체되어 덕아웃으로 들어간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체되어 나올 수 없다. 또한 감독이 선수교체 없이 수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1. 공격/수비 한 번씩이 1이닝. 경기 제한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쥐어짜도 2시간은 소요되고, 더 늘어지면 3~4시간 이상을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경기 시간이 상당히 긴 게임이라, 참을성이 없거나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 내내 지루하다(...) 물론 5이닝으로 경기가 끝나는 콜드게임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안될거야 아마... 이때문에 현시대 한국과 미국은 경기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룰 개정까지 가는 등 심각하게 접근중이다. 반면 야구의 기원 중 하나인 크리켓의, 경우 정식경기는 4~5일에 걸쳐 치르고 약식인 원데이크리켓이 6시간이상 소요되는 야구 이상의 초장시간 스포츠인데 경기 중간에 식사시간이랑 티타임이 있을정도. 제일 짧은 20오버경기가 야구와 비슷하게 3시간 정도 소요된다.
  2. 좌우의 모양이 1m의 오차도 없는 대칭구장을 의미한다. 대칭은 아니지만 대충 비스무리한 구장으로는 부시스타디움(세인트루이스), US셀룰러필드(시카고WS), 체이스필드(애리조나) 등이 있다.
  3. 2010년부터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는 이외에 좌선심과 우선심을 두어 총 6명의 심판진을 구성한다.
  4. 임의로 변경해서 타순이 변경된 타자가 나왔을 때 수비팀의 어필을 받으면 타자 아웃. 다만 투수가 1구를 투구하기 전까지 어필을 해야 아웃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타자가 정위치 타자로 인정된다.
  5. 노바운드가 아닌 타구가 담장밖으로 넘어가면 그라운드 룰 더블이 된다.
  6. 인필드 플라이가 적용되지 않고,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번트 파울이 나오면 삼진이 되어 타자는 아웃된다.
  7.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내야인지 외야인지의 여부는 관계없다
  8. 물론 고의낙구 룰은 적용 가능하지만, 고의낙구는 내야수가 타구에 닿은 후 떨어뜨려야 발동되는 규칙이므로, 내야수가 닿지 않고 떨어뜨리면 그대로 플레이 진행.
  9. 파울 폴대 안팎은 구별하지 않는다.
  10. 타자의 어깨와 바지 상단의 중간위치(대충 명치쯤 되는 곳)를 상한으로, 타자의 무릎 상단을 하한으로 하는 홈 플레이트 정면 너비 위의 가상공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나 주심의 선언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판정논란의 상당수가 여기서 발생한다.
  11. 이 '스트라이크 낫아웃'도 삼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론상 한 이닝에서 3개 이상의 삼진이 나올 수 있다.
  12. 주자가 본래의 루로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본래의 루를 태그하면 주자 역시 아웃된다. 단, 주자가 돌아가지 않고 전진하였으며, 수비측도 본래의 루를 태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자가 전진한 만큼의 진루를 인정한다.
  13. 이는 투수가 주자를 견제하려고 수비수에게 공을 던질 때 자주 볼 수 있다.
  14. 한국야구위원회 2014 공식 야구규칙 2.30 "FORCE PLAY (포스 플레이) -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기존의 주자가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빼앗긴 데서 생기는 플레이다" 플라이 볼의 경우 타자는 루를 점유하지 못하고 주자가 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타자주자가 1루에서 루 터치로 아웃되는 경우도 엄밀하게 말해 포스아웃이 아니다. 이는 타자주자가 아웃되는 특수한 상황 중 하나일 뿐이다. 동 규칙 6.05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j)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하거나 페어 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나 1루에 태그되었을 때
  15. 한국야구위원회 2014 공식 야구규칙 9.02 (a)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또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한국야구위원회 2014 공식 야구규칙 2.02 "APPEAL (어필) - 수비팀이 공격팀의 규칙 위반행위를 지적하여 심판원에게 아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