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밴던웨어

1 개요

Abandonware. Abandon(버리다)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이다. 제작사가 판권(저작권이 아니다!!!)을 포기하거나 무료공개한 소프트웨어, 또는 제작사의 도산 등으로 저작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프리웨어셰어웨어와는 달리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비상업화 된 소프트웨어이다.

2 특징

일부 사람들(주로 복돌이)은 오래된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어졌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작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것과 달리 소프트웨어 역시 다른 저작권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제작으로부터 50년동안 저작권이 지속된다.

하지만 도저히 구할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거나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 구하기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회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을 승인(또는 묵인)해주게 된 프로그램, 또는 아예 회사가 망해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프로그램이다.

일부러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면 회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원 의무를 지지 않는데다(공짜로 제공하는데 사후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 부가적으로 회사의 홍보효과를 얻게되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구하기 힘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혹시 회사가 망해서 어밴던웨어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태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나,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제지할 권한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 받을 일은 잘 없다. 물론 멀쩡히 돌아가는 회사라면 그런 거 없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은, 제작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모조리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작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은 공중에 붕뜨기도 하지만, 그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특정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 유명하고 이름값 있는, 더 정확하게는 아직 뽑아먹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회사가 망하건 말건 살아남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3 주의사항

회사가 판권을 포기하여 자유로운 이용 및 공유를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아직 회사에 있으므로 그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더라도 자사의 게임에 대한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가 존재하므로[1] 회사의 판권 포기 여부를 신경써야 한다.

다시말해 어밴던웨어의 기준은 판권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판권을 포기한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게 될 수도 있다.

4 대표적인 어밴던웨어

4.1 공통

  • DOS 기반 소프트웨어 대부분.
  • 프리웨어로 홍보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

4.2 게임

4.3 유틸리티

5 관련항목

  1. 대표적으로 TGL. 자사의 게임의 공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외국에서는 고전게임을 Old games과 Abandonware games로 구분해서 표현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