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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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스페이스 인베이더.

1 개요

게임의 한 장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래된 게임들을 일컫는 단어다. 기준이 뭐냐고 따지고들면 참 애매한데[1] 막상 '고전게임'하면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며 의미가 잘만 통하는 마법의 단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케텔 (하이텔의 전신)의 고전게임동호회다. 영어권에서는 Old-School Games, Retrogames, Classic Games 등의 단어[2] 들로, 일본에서는 オールドゲーム(올드 게임), レトロゲーム(레트로 게임. 이 명사의 약칭이 レゲー다.), 古典ゲーム(고전 게임)의 단어들로 지칭한다.

AVGN이 주로 다루는 게임이 바로 이 고전 게임들이다.

2 고전게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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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cd 484화
"오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좋아, 딱 한 시간만 더 하자."
이 세상의 어떤 최신식 게임 시스템도 인터넷 플래시 게임의 중독성엔 못 이긴다.

(인터넷 플래시 게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터넷 플래시 게임은 용량문제로 고전게임틱하게 만드니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전 게임들은 출시 초기때야 당연히 그 당시로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용량, 최고 그래픽, 최고 사운드 등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게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현실적, 입체적, 진보적 기술들을 갖춘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니 당연히 나중에 가서 보면 '현대'의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저용량, 저품질(그래픽, 사운드)의 특징들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저사양이다.

다만 알아둘 것은 그래픽만으로는 고전게임임을 정의할 수 없다. 동굴 이야기, 언더테일처럼 일부러 픽셀 그래픽[3]과 사운드를 사용하여 고전풍의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캡콤록맨 시리즈중 9와 10은 수요층들의 추억팔이(...)를 위해 일부러 8비트 그래픽과 사운드로 제작되었다. 그걸 돌리는 콘솔이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 닌텐도 Wii씩이나 되는 7세대 콘솔인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간혹 저사양 게임과 고전 게임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은 MS-DOS와의 호환성이 없는 윈도우XP 이상급의 OS들만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 도스용 게임의 실행을 위해서 DOSBox 같은 과거의 환경에서 가동 되었던 소프트웨어를 현재의 하드웨어로도 가동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윈도우 환경이 갖추어지고 나서 나온 프로그램들은 간혹 8.1 이후의 윈도우 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다. 또한 특정 os에서의 가동을 전제로 맞춰진 게임들은 가동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오래되었고 용량이 작은 만큼 그래픽이나 사운드 등의 표현력은 오늘날 쏟아지는 게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임 나름의 은근한 매력이 있다. 고전소설, 고전영화, 고전음악 등과 같이 시간이 오래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고전으로서 취급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성을 보장하며 게임의 역사에 기록을 남길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물론 게임성이 없더라도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론 지나치게 못 만든 게임들이 거론 되고 왜 만인의 모욕을 퍼담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4] 혹은 단순히 고전게임 그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오래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게임 자체가 지니는 분위기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목적.

그리고 몇몇 게이머들은 패미콤 시대부터 시작된 온갖 게임들의 특별한 막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처절한 고난이도와 세이브 기능 같은 것이 없는 괴랄한 상황도 즐긴다.[5][6] 물론 에뮬이나 요즘 리메이크 되는 고전 게임의 경우 상당수가 당시에는 없었던 강제적인 세이브 기능이나 여타 인간적 배려편의를 고려한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이런 것들이 도입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7]

고난이도의 게임들이 매우 흔했었지만, 기술발전 이후로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 이기도 하다. 쉽고 재미나고 즐긴다는 감각을 선호하는 유저층과 도전정신을 추구하는 유저들이 추구하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재미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이는 제작사에서 난이도 선택을 통해 즐기는 방법에 차이를 두곤 하나 쉬운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면 게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더 어려운 것을 하게 만드는 방식과 반대로 난이도에 상관 없이 모든 요소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차츰 나타나게 되었다.

해당 게임이 발매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어린이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고전게임은 여전히 플레이할 계기가 주어지면 대다수가 즐기는 것은 여전하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고전게임을 컴퓨터 수업시간에 한다 저사양으로 인한 높은 보급성과 진입장벽이 낮은 구성 등이 인기 요인으로 추정된다.

못생긴 공주라도 구한다... 난 정의의 기사니까!

게임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탓인지 고전게임은 액션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RPG 와 슈팅 장르인 경우가 많다.

3 온라인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은 고전게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향이 큰데, 이는 온라인 게임은 지금 서비스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영향력이) 죽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고전게임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데, 이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한 번 서비스가 종료되는 그 순간 아무도 영원히 플레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즐길 기회가 있어야 고전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듣보잡 온라인 게임들은 그것을 플레이해본 소수의 기억 속에서만 어렴풋이 존재할 뿐, 고전으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널리 퍼진 울티마 온라인이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 아니면 누군가가 크랙을 해서 사설 서버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 저작권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즉 온라인이라는 한정된 환경 때문에 고전의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퇴역이 없는 현역 or 사망.

어쨌든 온라인 게임의 경우 패키지 게임과 다르게 모든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게임계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정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만화규장각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멀티플레이가 있는 게임은 본래 싱글 게임이므로 온라인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멀티플레이가 있는 게임은 고전게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니지바람의나라 같은 1세대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고전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론 이런 정의도 새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4 마메 프로젝트와 과거의 번들CD

번들 CD경쟁시대에 PC용 고전게임들이 게임잡지 부록CD를 통해서 대량으로 풀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CD로 풀린데다 그 당시엔 CD의 내용을 따로 저장해서 웹하드에서 공유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널리 퍼지지 않은 감이 크다. 물론 고전게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수집가/애호가들이 서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MAME는 고전 아케이드 게임들을 보존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5 정의

개요에도 나왔지만, 이걸 정의한다는건 거의 의미가 없다. 애초에 '옛날게임인데 지금해도 재미있는것'의 의견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장르아닌 장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밑에 있는 '~는 고전게임이다. ~는 고전게임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다르다고해서 이상해할건 없다. 위키러들이 생각하기 나름인것이니까.

참고로 이는 컴퓨터·비디오, 아케이드 게임 등의 전자게임이라는 장르 내에서만 한정되어 쓰이는 용어다. 따라서 화투, 트럼프, 윷놀이, 부루마불, 미니어처 게임 등의 보드게임은 고전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보드게임 등과 달리 전자게임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게 몇 년만 지나면 고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쉽게 말해서 "옛날을 '옛날'이라고 불렀던 오늘이 몇십 년 뒤엔 '옛날'이 된다"는 말). 온라인 게임이 고전게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대신 이 계열은 서비스 종료(...)를 당할 일이 없다는게 다르다. 즉 화투는 울티마 온라인처럼 오픈소스화 된 게임이라고 보는게 옳다. (화투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는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

5.1 기준

한마디로 딱히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여러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 고전게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쉽게 발매년도를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발매된 지 오랜 시간(주로 10년 정도)이 지난 게임들,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당당히 활동하지 못하는 게임들, 즉 옛날 게임들을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 게임 소프트웨어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게 된다. 멀티플레이가 주류가 된 게임시장이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를 구동시키는 하드웨어인 컴퓨터업계도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매된지 수년만 지나도 "그래픽이 구리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게임이 상품의 가치를 잃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애매한 이유로 Windows XPWindows 7로 업그레이드했더니 게임 구동이 안 되어서(호환성 문제) 고전 게임 소리를 듣는 것들도 있다. 비슷한 예로 Windows 98에서 XP로 업그레이드했더니 구동이 안돼서 고전 게임이 된 경우도 있다.

단, 오래된 게임이라도 엄청난 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게임은 고전게임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크며 이 기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선 스타크래프트가 이에 해당되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발매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국시장에선 현역게임으로 구분하여 고전게임 취급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이 다른 해외에서는 거의 스타크래프트를 하지는 않기 때문인지 블리자드는 고전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블리자드 : 자날과 군심, 공유 좀 사라 한국인들아

일본의 경우 스트리트 파이터 2(특히 SSF2X)가 아직 현역기기 취급을 받는 중이다.

케이스는 드물지만 발매한지 3~4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매 당시 쓰레기 게임 소리를 듣고 묻혔다가 재발굴되는 게임은 고전게임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 고전 게임이다.

고갤에선 하루만 지나도 고전이라 카더라

5.2 대략적인 지표

보통 2000년 중반을 기준으로 비디오 게임은 1990년대의 기종인 PS, 드림캐스트등의 기종이며 컴퓨터 게임은 2000년도를 전후해 발매된 게임을 고전게임으로 구분해왔다.[8]

즉, 콘솔기기의 경우 2세대 이전의 기기, pc게임의 경우 10년 정도 전의 것을 고전게임으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고전게임에 들어가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언젠가 게임 관련 정보 문서에 적혀있는 모든 게임들이 고전게임이 될 수 있다.

2ch같은경우 시대상에 따른 발전과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같은 레트로게임판(약칭 레게-판. 디씨로 치면 고전게임 갤러리)도 크게는 원 레트로게임판에서 32비트 이상[9]레트로게임판이 떨어져나갔고 다시 본진에서 가정용 레트로게임, 아케이드 레트로게임판등으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고전게임이라고 한다. 포켓몬스터???

6 저작권 문제

201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자유화된 게임은 단 한개도 없다. 엄청 오래전인 1970년도에 나온 아타리 2600용 게임들조차 아직 저작권은 안 풀렸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상 유포가 허가되었네 뭐네 떠드는 거, 죄다 뻥에 날구라다. 애초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합법이라는 주장은 한국에서 유료결제를 강요하는 사기꾼들 말고는 하지도 않는다. 굳이 말이 되게 하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게임의 저작권을 구입했거나 양도받은 상황일 경우 뿐인데, 수차례 서술되었듯 수익이 일정치 않은 고전 게임을 누가 뭣하러 비싼 로열티 줘가며 저작권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까?

게임이 오래되었더라도 제작사가 쌩쌩하게 활동하면 저작권 단속이 돌아가게 되어있고, 합병된 경우 합병시 에 위치한 회사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한다. 물론, 일부 스튜디오는 합병시 자유선언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발매된 패키지의 회수와 판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이나 인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해산한 회사의 게임이라해도, 그 권리는 해산한 회사의 대표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당연히 유포금지와 복제금지에 대한 내용은 계속 보장된다. 일례로 웨스트우드커맨드 앤 컨커 타이베리안 선같은 게임은 회사가 매수처리되어 유통권은 사라졌지만 저작권은 멀쩡히 살아있으며 행사나 무료 이벤트엔 웨스트우드의 이름으로 제공된다.[10] 무료 공개판에서도 웨스트우드 상표는 지우지 않았다. 만약 대표자마저 죽으면? 그러면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지닌 상속자가 '지적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는다.[11] 정말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이런 지적재산권을 상속받을 상속자조차 없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자의 소속 국가에게로 귀속된다.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지 않은 한 저작권은 계속해서 법으로 보장받는 기간까지 살아있게 된다.

물론 모든 고전게임이 다 그런건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례가 몇몇 존재하기는 한다.

  • 처음부터 프리웨어로 만들어진 경우. 말 그대로 제작자가 내놓으면서 저작권 포기를 선언한 경우다.
  •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공개를 선언한 경우. 1990년대 말 무렵부터 시작된 프리웨어 운동의 물결을 타고 트랜스포트 타이쿤이나 데스 랠리 같이 발매가 된 후 몇년 시간이 흐른 후 저작권자가 직접 프리웨어 선언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1980 ~ 90년대 초기의 게임 중 일부가 이 시기 프리웨어로 풀려버렸다. 사실 이는 지금도 드물지 않아서 일례로 2008년 경 베데스다 소프트웍스는 자사의 고전게임 엘더스크롤: 아레나엘더스크롤 2: 대거폴을 무료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들은 저작권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다.

6.1 한국에만 불법인가?

상기한대로, 한국 내 고전게임 유통 사이트 상당수는 "저작권적으로 합법이다!" 라고 떠들지만 죄다 날구라다.
오히려 불법 다운로더들은 더 싸고 오래된 게임일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에이 어차피 싸구려 옛날 게임인데

대한민국저작권법상 50년간 보호[12]가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비자연인(게임회사 등의 법인)의 경우 출판 후 95년(혹은 창작 후 120년)을 보호한다. 공식적인 기록상 세계 최초의 게임이 1962년에 나왔으니, 저작권이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소멸한 게임 소프트웨어(Space War!)는 2012년이 지나야 처음으로 나올 수 있으며(물론 사실 이만큼 세월이 흐르면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게 문제이지만...) 유료로 판매된 게임의 경우는 2022년은 가야 보호가 풀린다. 이 저작권 보호가 풀릴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배포중이잖아?

6.2 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가?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사가 사라졌거나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한다.

간단히 말해, 유통권(판권)이 없는 경우 =>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고전게임이라 주장하고 저작권이 없다라 주장하는데, 유통권이랑 저작권이랑은 아무런 관련 없다. 그러므로 게임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업로더나 다운로더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단지 한국 내에서 저지르는 고전게임 불법 공유를 단속하려면 복잡한 처벌 과정[13]과 많이 드는 단속 비용 때문에 안하는 것일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작사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참조.

따라서 현행법상 100% 불법임에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소리이며, 로또 당첨 확률급이긴 하지만, 재수없다면 인터넷에 고전게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자기 집에 경찰이 쳐들어 올 수도 있다. 선량한 늙은 오덕들 등처먹으려는 의도가 있다 카더라

다만,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 부터 저작권자의 허가아래 DRM 처리를 거친 파일로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하기 시작했으며, 유료결제를 강요하는 자들은 이들의 행동강령이나 운영방침 등을 어설프게 베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걸 찾자면 초딩들이 남의 블로그글 복사해붙여 놓곤, '내가 쓴거 퍼가지 마시오.'라고 달아 서명이랑 복사금지를 걸어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들이 왜 합법이라고 바락바락 핏대올려가며 떠드는 이유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법에 대한 무지와 사회생활을 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고전게임 유포를 주도했었고[14], 저작권법 전송권이 추가된 게 2005년이라 자료를 마음껏 유포해도 좋다는 과거 악습이 남아있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국내에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고전게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100% 불법이니 속지말자. 개인 차원에서 유포한다면 몰라도, 애초에 이사람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웹하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이건 고전게임 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음원, 소설, 만화 등의 지적재산권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다른 작품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도 알아두는게 좋다.

6.3 제작사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고전게임의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하여,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옛날에 발매한 게임을 빡세게 단속하려니 필요 이상의 경비가 깨지기 때문이다.

불법유통을 적발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한다해도, 패키지 가격이 피해보상금액의 기준이 되니 본전 건지기도 어렵고 멋도 모르고 단속을 비난하는 초딩들이 기업이미지를 깎아 먹는 짓을 오랫동안 벌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오래된 게임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가격 기준을 잡는거다!

위와 같이 제작사의 단속방기 상태에 놓인 고전게임을 넓은 의미론 Abandonware(버려진 소프트웨어)로 치는데, 어밴던웨어라고 해도 저작권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복제와 유료결제를 강요하는 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행위다. 잡아봐야 이득보다 손해가 크니 손을 놓고 있긴 하지만,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처럼 개발사가 내버려두는 게 더 손해라고 판단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잡겠다고 작정하면 언제든 잡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뒤늦게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망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7 고전게임의 새로운 부흥

2000년대 중반, 해외에선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고전게임, 어밴던웨어의 일제단속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벌금형보다 아래로 치는 삭제요청문이 주를 이룬 가벼운 단속이었지만 일제단속은 상당수의 소규모 해외 고전게임 사이트들을 폐쇄시켰다. 오랫동안 단속방기를 해온 고전게임 사이트들의 일제 단속이 벌어진 후, 3주 뒤 저작권자의 허가 아래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은 휴대기기의 보급을 통해, 소비할 컨텐츠에 목말랐고 지금은 위세가 팍 깎였지만 이시기 시대를 주름잡았던 넷북의 특성은 고전게임을 '과거 성공을 검증 받은 컨텐츠'로서 재조명시켰고 휴대기기 시장의 가능성이 상상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과 맞물려 고전게임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다.

7.1 빠른 몰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복사방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시절에 만들어진 고전게임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DRM처리를 거친 파일들을 로그인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형태로 공급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넷북이 기능적인 한계에 직면, 휴대기기 시장이 스마트폰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고전게임의 시장(?)은 축소화 되고만다.

시장구조자체가 박리다매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시장의 축소와 동시에 자금난에 빠진 회사들은 하나둘씩 통폐합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적인 문제와 구매내역의 충돌문제 등이 벌어져 고전게임시장은 빠른 몰락을 겪게 된다.

하지만 새옹지마, 전화위복인지 이로 인해 오히려 기반이 부실한 회사들이 정리 되었고 회사간의 연계가 탄탄해져 DRM처리 없는 판매운동이라거나, 제작사의 허가를 받은 이벤트 유치 등의 수단을 통해 다시 한번 고전게임의 전성기를 열기 위해 노력중이다.

8 돈은 없는데 불법은 저지르기 싫어요

해외결제되는 카드는 없고, 불법은 저지르기 싫고저지르면 안되잖아, 개인정보 유출위기를 피하고 싶다면 gog눈팅하는게 좋다. DRM없는 다운로드 운동을 전개중인 gog는 기본적으로 가입시 몇몇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아래 합법이며 무료인 다운로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매의 눈으로 눈팅하다 적절하게 받자.

물론 해외 사이트이므로 고전 국산 게임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나, 이는 상기했듯 고전게임쯤 되면 권리를 보유한 개발사들이 gog.com에 등록하거나 하는 노력을 그닥 취하지 않기 때문에[15] 없는 것이므로 gog.com의 문제는 아니다. gog를 절대 까서는 안돼 그나마 스팀이 그린라이트를 통해 싼값에 자유로운 등록과 검증을 거칠 수 있게 해주었다만[16]

그리고 상기했듯 개발사측에서 앞장서서 프리웨어 등으로 풀어낸 게임도 있으니 열심히 검색질을 해보자. 물론 공짜인척 낚시를 시도하는 악질들도 있으니 주의.

9 돈은 있는데 게임이 단종됐어요

중고를 찾아보자. 일본에서는 코나미 등의 회사에서 중고 판매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패소한 바 있으며 소비자 관리 강국인 유럽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 우리나라 법 또한 이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책 페이지 기준 129쪽을 볼 것. [17] 2013년 콘솔 하드웨어 시장에서 중고품도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정품으로 취급한다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고도 안 판다면 망했어요. 고전게임이 아예 없어진다면 인류적 차원의 문화손실이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고전게임 도서관이 있더라면... 그런 까닭에 대다수의 게임들이 롬파일로 덤프 되고, 에뮬레이터가 만들어지는 듯하다.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데모버전(Windows 9x기반)/DOS게임들을 보존하고 있다.[18]

10 고전게임 관련 사이트

10.1 대한민국

아래에 고전게임 사이트 및 주소를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발매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게임은 한국내에선 불법 공유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이트는 웹하드 링크를 통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사이버머니 유료결제를 요구하는 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사이트의 소개란이나 홈을 둘러보는 것이다. 그들도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료라고 표시해 놓을 수밖에 없다. 만약 거기에 "웹하드 다운로드" 같은 문구나 링크(광고 제외)가 있다면 그냥 나오라.

아케이드, 즉, 오락실 게임의 경우에는 오락실 게임 기판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고전 게임 기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는 거의 없고 개인 판매자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해야하며 여타 콘솔이나 PC게임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당연히 크기도 정말 크다. 싫으면 네오지오 사던가.

고전 콘솔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나름 괜찮은 고전 게임 구매 사이트가 많다. 루리웹 중고장터에서 "기타 게임기" 코너에 고전 게임들이 올라오고 구닥동같은 고전게임 및 PC 카페에서도 장터란이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전 게임을 검색하다보면 고전 게임 전문 쇼핑몰도 최소 5개 정도는 있다.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패미콤, 슈퍼패미컴같은 경우에는 박스없는 콘솔이 3 ~ 5만원선에서 의외로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네오지오세가, MSX계열 콘솔은 찾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싼 경향이 있다(약 10만원선). 그리고 아주 가끔가다가 아타리계열 게임기도 올라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최소 20만원 선이다.

또 PC게임같은 경우는 윈도우 95 이상 게임들이라면 꽤나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다. 콘솔에 비해서는 조금 판매처가 많지는 않지만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는 많이 없다. 애초에 잡지부록과 불법복제로 많이 안팔렸으니 당연한 일.

그러니 가급적이면 에뮬을 돌리지 말고, 중고컴퓨터를 사서 고전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자.

2014년 9월 3일 도스게임런처를 제공하던 모 고전게임 사이트가 게등위의 권한으로 폐쇄되는 일이 일어났다. 다만 이건 고전 게임의 불법 공유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도스게임런처라는 프로그램이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폐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고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해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에서 굳이 찾자면 고전게임 갤러리가 그나마 그 기능을 하고있다. 맨날 망해서 문제지

10.2 해외

해외의 경우 합법적인 유료다운로드 사이트들과 불법적인 공유사이트가 공존하고 있다. 공유사이트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다루는 게임이 한두작품만 내고 흡수통합조차 되지 않은체 사라진 듣보잡회사의 어벤던웨어 게임이거나 특정 장르의 팬사이트, 혹은 프리웨어 선언을 통해 완전히 풀려버린 게임의 팬사이트들의 부속사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라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 gog.com - 고전게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곳. DRM없는 판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수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 최신 OS에서도 잘 구동되도록 호환성을 수정해서 판매한다. 외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산 고전게임은 만나보기 불가능에 가깝다.
  • Software Library MS-DOS Games - 비영리단체인 인터넷아카이브(Internet Archive)에서 수천개의 도스 게임을 아카이브 한 후 웹기반 도스박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Classic Gaming
  • Retro Roundup
  • TIGdb
  • Video Game Museum - 게임 다운로드는 제공하지 않지만 기종별로 고전게임의 스크린샷을 보여준다. 또한 게임의 엔딩샷[19]까지도 보여주니 가서 보도록 하자.
자매품으로 Video Game Atlas가 있는데, 여기는 게임의 스테이지/맵/배경을 보여준다. 물론 기종별로 제각각이지만, 특정 기종에만 몰려 있는 것이 흠. [20] 하지만 업데이트가 가끔씩 되고 있으니 천천히 보자.
자매품으로(2) Video Game Tips가 있다. 여기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고전게임(주로 도스)의 치트들을 모아놓는 곳.
  • Home of the Underdogs - Abandonware 사이트 중에서 매우 유명했던 해외 사이트로 Sarinee Achavanuntakul이라는 태국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다. 그러나 2008년 호스팅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을 포기했다. 그 후 여러개의 뒤를 잇는 사이트가 나타났고, 아래의 두 사이트가 남아있다. 이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게임 다운로드 링크는 몽땅 잘려나갔고, 리뷰 및 게임 관련 정보만 남아있다.
    • [1] - 게임 소개페이지의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리뉴얼.
    • [2] - 이전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Underground Gamer - 공유방식은 토렌트. 다른 사이트와 차별화 될 정도의 방대한 자료가 있으나 회원가입은 한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자가 다운받은 만큼 공유를 해야한다. [21]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아이디가 무통보 삭제되며 재가입이 불가능하게되는 등 제약이 많다.
  • FPS legends - 고전 FPS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 하드코어 게이밍 101 - 비교적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도 다루긴 하지만 메인은 레트로 게임이다. 메인 아티클(블로그 형식)과 필진 블로그, 포럼등이 분리되어있으며 고전 게임들(특히 시리즈물)에 대한 많은 스크린샷과 리뷰를 볼 수 있다. [3] 유명한 게임도 많지만 묻혀간 희귀(obscure) 고전게임이나 기발한 일본 게임, B급 괴작들의 리뷰 역시 많다. 또한 외국계 사이트로서는 한국 게임의 역사를 세밀하게 정리한(!) 적이 있기도 하다. [22] 게임 클럽 199X라는 토크 방송도 간혹 올라온다. 게임클럽 199X의 메인컨텐츠는 토크뿐이지만 어떤 회차는 간혹 유튜브로 실시간 실황 리뷰를 하기도 했다. (테크워, 어떤 스타워즈 게임 리뷰편) 요새는 유튜브 비디오도 많이 올라오는데 (공식 채널), 사이트 성향답게 진귀한 고전게임 관련 자료 취재같은 인터뷰가 올라온다. zdoom 포럼 매니저인 와일드위즐 역시 이곳에서 필진으로 활동한다.

이 외에도 스팀 그린라이트를 통해 고전 명작이 다시 부활하는 경우(드래곤 퀘스트, 포스탈(?!) 등)도 종종 있고, 아마존닷컴이나 게이머즈게이트 같은 유명 ESD 업체에서도 고전게임을 일부 서비스한다.

좀 오래된 게임의 경우 아예 저작권자가 대인배 정신을 발휘하여 게임을 무료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티리안, 원머스트폴 2097, 강철의 하늘 아래(Beneath a steel sky) 등.

그 외의 고전풍 플래시 게임들을 다루는 사이트는 플래시 게임 문서 참조.

11 픽셀그래픽 = 고전게임?

간단히 말하자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케이브스토리가 dc고전게임 갤러리에서 유행한게 함정이다 이참에 인디게임 갤러리를 만들자픽셀그래픽[23]의 게임을 고전게임(레트로게임)이라 싸그리 뭉쳐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픽셀그래픽이라고 고전게임을 표방하는건 아니며, 설사 그렇다해도 고전게임이라 부를 순 없다. 픽셀그래픽은 고전이 아니니까, 픽셀그래픽이 고전이면 던전앤파이터나 용자30도 고전게임이라는 소리다.

스팀(플랫폼)에서는 진짜 고전게임은 클래식, 픽셀그래픽을 쓴 비교적 최신인 게임은 픽셀 그래픽 태그로 구분한다.

  1. 예를 들면 갤러그(1981)와 장보고전(1997)은 둘 다 2015년 현재 고전게임으로 취급되지만, 출시 시기가 16년이나 차이난다. 당연히 1997년 당시에 장보고전은 최신 게임이었고 갤러그는 그 때도 고전게임이었다.
  2. 유투브 영상에서는 이중 레트로게이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볼수있다.
  3. 점을 찍어 그리는 픽셀그래픽은 저품질이라기보단 표현 방식의 차이다. 현재 나오는 픽셀게임은 "고전게임"을 표방해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다. 픽셀그래픽을 장르 비슷하게 보면 된다.
  4. 이런 경우는 게임 개발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으며 지나치게 못 만든 게임들은 직접 체험하기 전까진 말로만 들어선 뭐가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는 점도 있어 호기심에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조금만 플레이 하면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것들은 그 이상 플레이되지 않는 편.
  5. 물론 이 고난이도에 치를 떠는 유저들도 있고 이런 유저들은 에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행이 훨씬 쉬운 각종 치트를 켜서 플레이하기도 한다. 그 시절 못 이룬 쾌감을 누리는 감각은 꽤나 각별할 수 밖에 없다. 허무하기도 하지만, 저 난이도에 친절한 고전 게임이 대단히 드물기에...
  6. 악마성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주인공이 마법도 쓰고 사역마도 부리며 칼질도 하고 공중비행도 하는 만능인 알루카드보다 주무기라고는 약 1초 딜레이가 있는 채찍뿐이고 물에 빠지면 즉사이며 한번 맞으면 뒤로 나가떨어지는 시몬 벨몬드를 선호하는 유저층을 말한다. 악마성 리뷰 4부작에서 이런 성향을 보인 AVGN이 대표격이다.
  7. 세이브 기능이 요즘은 거의 필수, 아니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옛날 콘솔 게임의 경우, 세이브 자체를 실행하기엔 하드웨어의 성능이 열악했다던가 소프트웨어적 기술이 없거나 해서 정말 불편했다. 세이브가 없는 것은 농담 같은 게 아니라, 켠 김에 왕까지를 했어야 했다. 언제나 창작을 뛰어넘는 현실 그래서 나중에 패스워드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크기가 큰 예를 들면 드래곤퀘스트 같은 게임들의 패스워드는 복잡했다. 그리고 일본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에게 히라가나 패스워드는 근성을 요구했다. 그 후 배터리를 이용한 세이브 방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배터리 방식은 내구성의 한계가 있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어나오는 빡침을 느끼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곤 했다. 당연하지만, 당시 나온 롬팩 게임들은 2015년 정도 와서 부턴 세이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
  8. 고전게임을 다루는 AVGN도 거의 이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럼에도 PS 게임은 거의 안건드리지만.
  9. 즉, PS1, SS, N64로 대변되는 5세대 게임기 이후.
  10. 단, 이런 경우 24시간~48시간 / 1주일 같은 식으로 지정된 기간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프리웨어 선언을 해도 유포나 상업이용부분은 별개문제로 적용된다.
  11. 비슷한 예로 애국가의 경우 안익태 선생이 원저작자였고 안익태 사후 그 유족들에게 관련 지적재산권이 넘어갔다. 참고로 이 애국가의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유족들이 국가에 환원해서 이제는 국가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
  12. 단, 한미 FTA에서 자연인·비자연인(법인 등) 불문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에 합의
  13. 예를 들어, 해외 회사가 자기가 직접 만든 게임을 불법 공유할 경우 해외법을 국내 유저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내 법무법인에게 단속 권한을 위탁하는 게 보통이다. 테트리스 역시 테트리스 컴퍼니 측에서 법무법인의 힘을 빌려 불법으로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
  14. 물론 역사가 오래 된 고전게임 사이트 운영자들은 세월이 흘러 20~30대로 자란 경우가 꽤 있다.
  15. 아니, 그것보단 국산 고전게임 회사는 이미 줄창 망했다.
  16. 인디 게임이 고전게임은 절대 아니다. 픽셀그래픽이라고 고전게임을 표방하는건 아니고 표방하더라고 "고전게임"은 아니다. 그런데 종종 정말 고전게임을 그린라이트에 올려서 파는 사람도 있긴 있다. 드래곤즈 레어 등...
  17.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흡수되어 폐지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다른 분이 추가바람.
  18. 데모버전 말고 ISO(...)파일도 있다.
  19. 특히 KOF 시리즈같이 엔딩이 나뉘는 경우 전부 다 보여준다! 단, 시리즈가 2003 정도까지만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20. 사실 이것은 기종별로 게임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21. 이런 것은 외국 토렌트 사회에서 불문율이 되어있다. 무슨 황금률도 아니고
  22.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게임들을 소개하는 문서분류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게임에 대해 다룬 특집은 거의 기획특집기사수준의 페이지를 할애한 편. 또한 해당 기획을 쓴 편집자는 옛날 한국 게임잡지도 많이 찾아 읽었다고. 이는 블로그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3. 도트그래픽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