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1 개요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줄여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풀어 말하면 종이쪼가리에 이 종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다 적어놓고 법적 공증을 통해 상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거다. 또한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1] 그 종이 쪼가리 자체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그 재산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2] 즉 소지자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양도, 구입, 판매, 증여 등이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가장 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으로 주식시장이 있다. 어떻게 보면 화폐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폐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3] 다른 증권들과 차이가 있다면, 현대화폐는 발행국가에 한해 어디서나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지만[4],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좀 한정적이라는 게 다르다. 그러나 100% 액면가로 받아주는 곳에서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다.

2 종류

2.1 주식증권

주식회사란 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쪼개어 증권을 많이 소지할수록 회사의 지분 즉 권리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다.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도 사장도 회장도 아닌 대주주이다. 주식증권은 보통 종이쪼가리에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회사의 주식을 1주 소지하고 있습니다." 란 식으로 써있다. 영화같은데나 대공황때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종이쪼가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거래하거나 찢어서 집어던지거나 하는 장면을 볼텐데, 그 종이쪼가리가 주식증권이다. 단 이런 식으로 직접 종이쪼가리를 들고 거래하는 경우는 현대에와선 상당히 드문편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실물증권을 가지고 싶다면 증권거래소에서 요청하면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 1주가지곤 발급해주지 않으며, 발급받은 증권은 전산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이 주식증권의 가치가 경제에 민감하기에, 증권가 찌라시같은 것도 예전부터 돌고 있었다. 증권이란 말은 대개 주식 증권을 가리킨다.

2.2 상품증권

어떤 물건들의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예를들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A가 가지고있는 공산품 B중 10만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보통 선물거래 시장이나 상품거래시장 에서 많이 도는 증권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이 종이쪼가리를 거래한다(...)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증권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심지어 학생식당 식권도 상품증권이다.[5] 입장표는 사유지의 입장을 표기된 내용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은 상품증권, 영화표, 비행기표, 차표 등등 자리 예매표는 전부 지정석의 사용권리를 일정시간 동안 보장받은 상품증권, 식권은 표기된 내용에 해당하는 음식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기한 이내에 보장받은 상품증권이다.[6] 특히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교통카드[7]등은 일반인이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증권으로 이 상품증권은 유효기간이 길거나 무제한인 상품증권이다.

2.3 화폐증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보는 증권들이다. 이 증권은 예를 들자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은행(혹은 기업)에 100만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써있다. 수표, 어음, 화폐, 채권, 외화가 포함된다. 또한 액면가가 명시돼 있는 상품권 이나 문화적인 종이도 화폐증권이며 심지어 쿠폰도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화폐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3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 증권 이지만, 기명증권이라고 하여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는 증권도 있다.
  2. 물론 고액권의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소멸, 변경 시킬 수 있다.
  3. 다만 화폐중에서도 금권(金券)에 해당되는 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증서에 재산권이 나타나있는 것인데, 금권은 표시된 금액은 그 금전적 가치를 법률 상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것이 재산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4. 단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액면가와 거의 비슷하게 교환해준다.
  5. 모든 상품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다. 유가증권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가 증권의 유통성 확보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식권 등은 증권의 유통성을 위해 발행 된 것이 아니라 거래상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
  6. 이 때문에 서울대 식권 위조 사건에서 식권 위조범들의 공식 죄목은 유가증권 위조였다.
  7. 편의점에서는 교통카드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