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 개요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 상품권 발행 회사 등이 발행 주체가 되며,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지만,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1]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2]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받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분실로 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 수입도 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는 선물용인데,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은 경우 현금을 직접 주기는 좀 그러니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기 때문.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요즘은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3],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만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1만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이다.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어야 한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시 8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부분 5천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편이다.

2 기프트카드

결제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종이로 인쇄된 상품권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상품권을 만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 및 주요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를 들 수 있는데, 기프트카드는 무기명이지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3 기타

  • 현금이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현금으로 상품이 아닌 유가증권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대신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상품권은 은행 예금이 아니다. 발행하는 회사가 부도나도 상품권을 가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한국문화진흥이나 해피머니아이앤씨 같은 일부 문화상품권 업체는 자본잠식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잠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도나 먹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잘 써 왔으니 무조건 안심하는 것을 금물이며, 언제든지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4] [5]
  • 상품권류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과 별도로 가맹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6]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유명한 상품권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개인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의 기프트카드나 홈플러스 등 일부 체인에서는 개인도 카드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도 법인카드는 결제액수가 큰데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이유로 허용하는 편[7]. 다만 카드깡의 위험성 때문에 결제 전에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신용확인을 받는 곳도 있다.
  •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곳도 있다. 일정 비율을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액면가보다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은 할인율이 낮은 편이지만 구두상품권은 워낙 현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 할인율이 높은 편이다. 구두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어 구두 가격에 거품을 넣기도 한다.
  • 백화점상품권은 고액권도 있는 만큼 위조방지장치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한국조폐공사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 문화상품권류는 온라인 결제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게임 아이템 결제와 대리구매용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음악을 구입하거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소 이모티콘이라던가 스티커같은 것을 현금을 구입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이때 통장도 없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필수 품이며, 유일하게 전자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상품권이다. 물론 체크카드 미리 얻는 놈도 있기는 한데
  • 파칭코같은 지역 도박장에서는 게임에서 이기면 배출되는것이 현금이 아니라 경품과 상품권인데 이는 사실상 현금거래를 위한 대안화폐에 가깝게 악용되고 있다.
  •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가 빈번한 품목이며 가짜 안전결제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웬만하면 직거래를 해야 하며, 안전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니P2P 공식사이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사이트는 https://www.inip2p.com 이며 주소 맨 앞 https와 함께 가운데 글자수가 6글자로, 구매자도 이니p2p에 로그인해야 한다. inip2p-xxx.com 등의 사이트라거나, 구매자 로그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거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하지 않고 입금은행을 지정할 수 없다면 100% 가짜다. 우선 안전결제를 판매자가 먼저 제안할 경우 타 안전결제 사이트를 먼저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며, 카톡 아이디로만 거래한다면 피해야 한다.
  •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주의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기준 4%가 오프라인 상품권 전문매장 시세다.
  • 소액 상품권이라고 해도 엄연히 유가증권이므로 등기를 보낼 땐 유가증권용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직원이 액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봉투를 미리 봉인하지 않고 확인 후 해야한다.

4 유명 상품권 발행사

  1. 법률 제5749호, 1999.2.5. 동법의 본문은 여느 폐지법령이 다 그렇듯이 "상품권법은 이를 폐지한다"가 전부다. 상품권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상품권 발행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으려고(...)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한다.
  3. 규정을 어겨도 딱히 제제하기 어렵다
  4. 소액채권의 경우 회생이나 청산 등에서 일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애매하게 표현하였다
  5. 참고로 상품권과 유사하게 고객에게 선급금(돈)을 미리 받고 나중에 내주는 업종인 보험사교통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가 아니라 쌓아놓은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6. 즉, 상품권만 카드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
  7.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회계처리 부분과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