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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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休暇
Vacation, Holiday[1]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

학생의 경우는 방학이라 하여 정기 휴가 제도가 있다. 대학생쯤 되면 방학은 아니지만 학기 중간중간 아무것도 없는 빈 기간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존재하며 연간 15일정도를 배정받는 휴가는 연가이며 복무기간 내 30일간 받는 병가,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 간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도 존재한다.

전투적인 휴가 vs 게으른 휴식..당신의 선택은?

2 사례

틀:심플/독자연구 주의

2.1 직장인

유럽이나 남미 나라들의 휴가는 엄청 길다. 프랑스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유급 휴가가 5~6주 정도이고,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전원이 이 휴가를 모두 쓴다. 더군다나 이 프랑스라는 놈들은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는 얘기. 유럽인 배낭여행객들이 한국은 휴가가 얼마 되냐고 하기에 보통 4~5일 정도 한다고 하자 말도 안된다고 믿질 못했다고... 심지어는 그리스 같은 경우 무급휴가이긴 하지만 6달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 너 해고야. 근데 6개월 뒤에 복직시켜줄게. 수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밸런타인 데이를 끼고 휴가를 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3주(신입)~5주(20년 이상) 주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직장인 통계치는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여름 피서철에 여름 휴가라고 해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2~3일 정도 휴가를 보장해 주니 망정이지, 그 외 날짜에 휴가를 쓰는 것은 회사에서 만악의 근원 취급을 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 15일을 공휴일 휴무로 삭감해도 불법이 아니다.[2] 휴가원을 내도 휴가사유란이 있어 자기 권리인데도 거짓 사유를 적고, 이게 들키면 죄인 취급 받기도 한다. 2016년 전후로 휴가사유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연말에 남은 연차를 쓰라고 독려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휴식을 권해서가 아니라 안 쓴 연차에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걸 안 주려고(...). 그래도 수당을 주거나 주기 싫어서라도 쉬게 해주면 다행이고, 심한 회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해야 한다. 그런거 다 씹고 휴가를 잘 안주는 회사도 물론 존재한다.[3]

물론 휴가를 써도 아무말을 못할 경우는 있다. 일단 자기의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할때... 그냥 아파선 안된다 입원을 해서 아예 회사을 못 갈 정도로 아파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특성상 가족에 대해선 어느정도 관대하기 때문에 가족 관련 휴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위독하실때, 부모님의 칠순 혹은 자식 돌잔치, 자식 졸업식,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 친척의 조사 발생시 등.
그나마 한국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 이후 법대로 3주~5주를 주고 있으나, 이것조차 2010년이전에는 함부로 쓰지도 못했다. 공무원 연평균 휴가 사용일수가 6일에 불과했다. 다행히 제도가 바뀌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상급자가 책임을 물게 되면서 25일에 달하는 휴가를 모두 쓸 수 있게 되었으나,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신입사원 시절에 4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내려고 하면 위에서 "신입사원 주제에 겁대가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 짓을 하는 천하의 개쌍놈 같으리나구"라고 하면서 똥군기를 부리고 욕을 하거나 '그렇게 연속해서 길게 휴가를 내면 윗사람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는 데 방해가 된다'며 불문율로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아 버리는 곳도 있다.

다만, 교사의 경우 휴가가 매우 자유롭다. 평일에 휴가를 쓰기 힘든 대신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이 각광받는 이유.[4]

가끔씩 주말과 공휴일이 껴 있으면 아주 좋다. 하지만 여름철엔 애석하게도 휴가와 겹치는 공휴일이 많지 않다...최상의 시나리오는 광복절과 휴가를 연동하는 것. 이 때 즈음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하므로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때가 되지만 반대로 이 기간에 휴가 가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휴가를 즐기기 힘들어지는 사태도 왕왕 발생한다...

기간직 종사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은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상 휴가가 없다. 노동법 상으로는 휴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도 따로 쓸수 있는 유급 휴가가 없으며, 그 이상의 장기계약이라도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내용이 매우 단순한지라 병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쪼개기 계약'이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해 버릴 불순한 목적으로 10개월 고용 - 퇴사 - 3~4개월 후 채용 - 10개월 고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쉬기 싫을 때 무급으로 쉬어야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2 군인

군대에서는 전역, 면회와 함께 군인들, 특히 들의 로망이다. 특히, 휴가 기간 중에 본인생일까지 끼어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 군인 최대 떡밥이자 버프의 근원. 평범한 군인 혹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인간같지 않은 일을 해내는 기적을 구경할 수도 있다. 종점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 카더라 그 반대로 만약 기껏 얻은 휴가가 북한의 도발같은 천재지변으로 운 없게도 잘리면 가식없는 순수한 멘탈붕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군생활간 포상휴가에 대한 사연과 추억은 영원히 잊지못할 떡밥이자 원흉...

제주도에 사는 장병들은 지형 특성상 휴가 때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간다.

반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입대날보다 괴로운 것 역시 휴가 복귀. 입대할 때야 멋모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휴가 복귀할 때에는 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괴롭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5] 휴가가 빨리 가는 마법고충을 표현한 공군 공감 블로그의 웹툰 반면 육군 말년휴가는 날짜만 잘 맞추면 복귀하자마자 전역신고만 하고 하룻밤 잔 뒤 날짜만 채우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예외이다. 휴가 짤린 말년병장척 노리스급 전투종족이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각 전역 3일 전과 10일 전부터 각각 소속 함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대대의 전역교육대아싸캠프라는 곳에서 전역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복귀하여야 한다. 본격 정신과 시간의 방. 해군은 그래도 전역식을 제법 성대하게 치러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휴가나왔을때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의 경우 이병때 거의 잔칫상 수준으로 밥을 차려주던게 일병때는 고기반찬, 상병때는 평범한 가정식, 병장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등. 즉, "아이구~ 내 아들" 에서 "어~ 왔어?" "왜 왔냐?", "또 나왔냐?"로 변한다. 그래도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휴가자 할인은 적용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신분별로 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다른데, 부사관장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00시부터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이고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되며, 휴일이 끼어 있으면 연가일수 소모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의 경우 시작일에 영내를 떠나기 전 지휘자 듵에게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휴가가 시작된 걸로 보지 않으며, 역시 휴가 종료일을 몇 시간 앞두고 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게다가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는 등 여러모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더러운 새끼들

참고로 우리나라의 휴가일수는 매우 적은편에 속한다.게다가 잘 짤린다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휴가를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소속 부대 또는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사병들은 최소 1~3주에 한번씩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보병의 경우 1주 또는 2주에 한번 꼴로 2~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일요일 오전 군에 복귀한다. 주말을 끼고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병·정보·통신 등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들은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805'로 불리기도 한다.

전/의경 역시 휴가 제도는 육군과 비슷하다. 이들은 의경 규정상 경찰 근무복이나 기동복 차림으로 휴가나 외박을 나갈 수 없는 탓에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카투사 역시 전투복 대신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3 관련 문서

  1. 전자는 미국식 영어, 후자는 영국식 영어이다.
  2.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하다. 반대로 근로자의 날은 연가에서 삭감할 수 없고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지만 관공서는 쉬지 않는 날이다. 물론 인식 부족이나 악덕 사업장 등의 이유로 이 하루도 안 챙겨주는 곳도 많다.
  3. 다만 이런 건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에 인색한 회사도 있고, 잘 보장하는 회사도 있다.
  4. 하지만 방학 중에도 각종 잡무나 연수로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생각만큼 많진 않다. 그리고 중고교 입시과목 교사라면 보충수업도 해야 한다.
  5. 군필자라면 이 링크의 글을 읽으면 그 때 그 심정을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읽고 군대꿈을 다시 꾼 사람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