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대표국

1 개요

이익대표국(利益代表國, Protecting power)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의 의뢰에 의해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의 당사국 영역(혹은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받은 제3국을 뜻하며, 무력 분쟁과 같은 경우 중립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익대표부라고 한다.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걸친 보불전쟁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조지아러시아 양국의 이익대표국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이란에 설치된 미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익대표부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쿠바미국 양국에 설치된 이익대표부를 스위스에서 관리한 경우도 이익대표국에 해당되며, 이익보호국(利益保護國, Interests Section)이라고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설치된 사무소가 이익대표국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문제 등으로 인해 타이베이 시에 마련된 재외공관이 이익대표국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고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들(일본은 주로 교류협회가 이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음)도 이익대표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 도쿄 도에 위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한다. 향후 대한민국에 쿠바, 코소보와 관련된 이익대표국이 개설되면 스위스 등에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2 이익대표부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