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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1 개요
중립주의를 외교의 방침으로 하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개인이나 단체의 중립은 국가 내부의 법률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립국이 국제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중도적, 중립적 입장을 지켜나가는 중립주의(中立主義, neutralism)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국가의 전쟁참가여부의 의사결정은 개별국가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므로 중립국 자체는 개별 전쟁때마다 각각 개별 국가가 선언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전쟁에 참가한 교전국들이 중립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봐서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래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선언하거나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은 국가는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 또는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이라고 한다.
2 상세
중립은 다른 국가간의 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립국과 교전국과의 관계는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상시의 국제법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중립은 전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법적 관계인 것이다. 이는 아래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전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해야지, 말로만 중립국이라고 해놓고 맘대로 행동하면 재수없을 경우 교전국 양측 모두에게 합동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교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국방능력도 있어야 한다. 국방능력이 없으면 자원은 그보다 더 없어야한다. 뺏는데 비용이 더 들면 굳이 침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맹조약 체결등 국제적으로 중립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타국과 상호방위조약같은 것을 맺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후술하겠지만 교전국이 맘만 먹으면 중립국 따위는 무시하고 침공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과거 조선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자체가 전쟁터가 된 역사가 있다)
3 역사
3.1 태동
고대사회에서는 물론 중세에서도 중립이나 중립국에 관한 관념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스에서 지배적으로 존재하던 것은 동맹·우호의 관념이었고 중립의 관념은 없었다. 물론 한쪽 편을 들되 전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실상의 중립국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당면한 주적을 박살낸 후 제2순위로 교전해야 할 상대거나, 혹은 이미 반제압상태에 놓여서 무늬만 반대편을 드는 속국화된 국가인 경우가 많으며, 전쟁 당시에만 한정적으로 존속했다.
고대 로마에서도 제국민은 로마의 적이 아니면 동맹자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영속을 전쟁에 의해서 실현하자는 것이었으므로 거기에 중립주의가 존재할 여지는 없다. 물론 로마의 사정에 의해 잠시 정전을 맺거나 협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영속된다고 보긴 어렵고, 나중에 로마가 힘을 회복하면 협력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침공당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그 시대가 교회사회였으므로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국의 전쟁에서 중립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건 당장 십자군 전쟁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중세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각국은 지방적이고 봉쇄적인 자연경제를 기반으로 고립된 생존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아주 큰 전쟁이 아니라면 제3국의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이해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이건 동양도 마찬가지라서 중국의 경우 조공을 하면 우리편이고, 안하면 원칙적으로는 적국이지 중간단계 따위는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공국이 중국을 안돕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경우 나름대로 중국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만들어내야 하며, 나중에 중국이 힘을 회복하면 공격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지라 주로 중국 내부의 국가가 교체되는 교체기에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당기간동안 중립이나 중립국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중립이란 우리 편이 아니다는 의미가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것보다 강력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교전국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해봐야 당면한 적을 처리한 다음 순서로 제거해야 할 의심스러운 녀석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2 발생
그러다가 16세기의 절대주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상업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면서부터 전쟁 중에 중립국의 이익과 교전국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할 중립제도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이 교전국에 의한 제한조치에 반발하고 중립국의 교전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의 유럽 특성상 전쟁이 잦아지고, 어떤 한 국가가 거대한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닌 군웅할거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태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전쟁에 따라서 중립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엽에는 중립국의 상업활동에 관한 국제법규의 내용이 성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780년 및 1800년의 무장중립(武裝中立)을 거쳐 1856년 파리 선언에서는 중립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시 중립법규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3.3 체계화
그러나 교전국의 중립국에 대한 의무는 전시(戰時)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고 평시(平時)에 지켜아 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함에 불과한 것인데, 중립국이 교전국에 대하여 지는 의무에는 다른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부과되는 특별한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었다. 즉 중립국이 짊어지는 의무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화가 필요했으므로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많은 육전이나 해전법규와 함께 1909년 런던 선언은 중립법규를 체계적으로 완성시킨 국제적인 문서라고 보면 된다.
일단 중립국의 교전국에 대한 의무는 교전국 양쪽에 대한 공평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조를 교전국의 일방 또는 쌍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피 또는 자제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중립국이라는 깃발을 건 상태로 교전국 일방, 혹은 쌍방에 무기나 물자같은 것을 팔아먹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거나 한쪽이 유리해지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수행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방지 또는 저지 의무가 있다. 보통 중립국의 영역이 접하는 국경은 평소에는 침공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방어시설도 부실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군대의 수와 질도 적은 편이 압도적인데, 이 틈을 이용해보려고 중립국의 영토를 통과하겠다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 교전국 상호간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을 규제하고 해상봉쇄(海上封鎻)를 단행할 때 중립국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묵인 또는 용인 의무가 있다. 이는 간신히 다국적 포위망을 구성해놓았는데, 중립국이 포위된 국가에 여러가지 물품을 공급하면 중립국은 장사이익이 짭짤하겠지만, 포위망을 구성해놓은 쪽은 손해만 막심하고 포위기간이 길어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립법규가 교전국과 중립국의 이익을 조정한 타협선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립에 대한 전쟁의 우월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렇게 복잡한 규정을 다 준수하면 중립국이 제대로 정치적,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당장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자란 것이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지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온다. 그래서 밀무역 같은 것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3.4 약화
이렇게 애초부터 중립국이라는 개념이 가날프게 형성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후부터 중립이나 중립국은 점차 국제관계에서 중요성을 바로 잃게 된다. 그래도 냉전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과도 동맹을 안 맺으며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중도적, 중립적인 입장을 택한 제3세계 국가들이 꽤 많았다.[1]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되었다.
- 중립은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가 국가에 허용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내용인데, 국제연맹, 부전조약(不戰條約), 국제연합 등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중립의 의미와 중립국의 의무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침략국은 불법적인 전쟁도발의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전쟁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며, 희생국은 제3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중립을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헌장도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회원국은 공평한 중립이 아니라 침략국에 대항하고 희생국을 원조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중립의 유지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면 세계에서 왕따취급 당하기 딱이라는 소리다.
-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립국 따위의 지위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개박살난다는 선례가 자주 만들어졌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이런 이유로 인해 나치 독일의 선제침공을 받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중립국의 선박들이 공해를 자유통행하더라도 유보트등의 무차별 공격에 충분히 노출된다. 이건 국제법상 위법이지만 세계대전급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승리나 패배가 결정된 후에 전범 재판에서나 부수적으로 언급될 그런 사소한 위반사항에 신경쓰는 국가는 드물다. 이 경우 중립국 선박은 승무원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떨어지므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 중립국을 교전국들이 가만히 놔두더라도, 가능한한 자신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각종 유형적, 무형적 압박을 가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100% 중립을 유지하기보다는 중요한 전략물자를 한쪽에만 공급하거나, 한쪽 교전국의 군대가 중립국 영토 내부에 진입하는 등 한쪽에 기울어진 중립국이 다수 탄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 중립국이란 의미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각의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한 국가인 일시적인 중립국은 국제적으로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며, 영세중립국에 한해서만 중립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 단, 영세중립국이라도 교전국의 한쪽 당사자가 껄끄럽게 생각하면 중립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각종 분쟁시 중립국의 기자등이 취재하러 들어가면 그리 좋지 못한 대접을 받는 등의 사례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4 영세중립국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영구중립국이 될 수 없으나, 오스트리아처럼 영구중립(永久中立)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된 2개국간의 합의가 다수 집적되어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 이 영구중립의 제도는 그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충국(緩衝國)으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존재의의가 컸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강대국간의 협의가 중립국에서 이루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지적인 전쟁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세계대전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발발한 사례가 생기고, 또한 핵전쟁의 출현 등 전쟁기술이 극도로 발달함에 이르러서는 이 제도의 존재의의도 앞서 언급한대로 크게 감소되었다.
4.1 실제 사례
과거에 있어서의 영세중립국의 중요한 실제 예시로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고, 현재 존재하는 영세중립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의 3개국이다.
4.1.1 스위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 국제연맹에는 조건부로 가입하였고, 국제연합에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2년 3월 3일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유엔가입이 통과됨에 따라 스위스도 2002년 9월 10일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은 완전히 사라졌다. 즉 스위스도 UN결의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정해진 것이다.
4.1.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소련등 강대국들이 부여한 개별적 승인의 집적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완충국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는 달리 국제연합에도 빨리 가입하였다. 영세중립국이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국제연합헌장에 있어서의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제연합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4.1.3 라오스
라오스의 경우는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라오스(당시에는 왕국이었다.)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중화민국?) 등을 포함하는 13개국이 이를 환영하며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라오스는 UN에 가입된 후 영세중립국이 된 경우이다.
하지만 라오스의 경우에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국가이기 때문에 1975년에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화 된 후, 1995년에 한국과 수교할 때까지는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진정한 중립국 취급을 하지 않았다. 당장 베트남 전쟁때 북베트남이 라오스 영내에 호치민 루트를 건설했으며, 이를 미국이 폭격한 점만 봐도 충분하다. 따라서 라오스가 진짜로 영세중립국 취급을 받은 것은 냉전이 붕괴된 후의 이야기다.
여기서 중립국의 비운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립기간도 길고, 냉전 당시 각 진영의 초강대국이 모두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실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데 반해, 라오스의 경우에는 중립을 선언한 역사도 짧은데다가 1975년 이후부터 냉전 종식때까지는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형식만 중립국인 사실상 자신들의 편,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그저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다만 냉전이 끝난 후 정작 같은 ASEAN 회원국이나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라오스를 그저 중국의 위성국가로 간주하지 진정한 영세중립국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4.1.4 바티칸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란협정에 의하여 형식상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바티칸의 영세중립국 위치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나 국교가 없는 국가 정도에 한하며, 이슬람같이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는 바티칸이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다스리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세중립국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묘하다.
그나마 21세기의 시점에서는 옛 교황령과 달리 지금은 그냥 성당 몇 개짜리의 세계 최소국가이자 유럽 통합이 추진중이라 어떤 창작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별 탈은 없을 듯하다.
5 일반 중립국
5.1 인도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하게 된 이래 냉전기 중에도 미국이나 소련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비동맹중립국임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히말라야를 사이에 둔 주변국인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였고 파키스탄과 앙숙지간으로 있는 등 중립국이면서 일부 주변국과는 사이가 좋지않다는 단점이 있다.
5.2 스웨덴
영세중립국까지는 아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에도 굳건한 중립노선을 표방유지하며 나치 독일의 침공을 면하였고 그 대가로 노르웨이한테 원성도 많이 샀다. 현재는 한반도에서 스위스와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국가로 활동하며 남북한 중재를 대변해주고 있다.
5.3 핀란드
2차 대전으로 소련에 털렸으나 전후 중립국이 되었다. 좀 특수한 지위라서 문제지...
5.4 유고슬라비아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주도하에 중립국이 되었다. 티토 사후 집단지도체제로 중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결과가...
6 중립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보이는 나라들
6.1 스페인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겉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페인 내전과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정권이라는 암투가 있었고 프랑코는 사실상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며 나치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스페인이 2차 대전 떄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중립노선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며 프랑코의 독재 및 친(親) 나치 성향으로 갔던 부역국으로 알려졌다. 프랑코 정권이 멸망한 후 스페인은 1975년 왕국으로 환원하였다.
6.2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반도국가이면서 1932년 정권을 잡은 당시 총리였던 살리자르의 독재체제로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과 같은 행보를 보였으며 살리자르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모방하며 독재노선을 걸어왔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무솔리니를 표방한 식의 독재정권의 비호로 중립노선을 표방하였다.
7 한때 중립국이었다가 포기하였던 나라들
- 노르웨이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무력침공으로 1945년 중립노선을 포기하였다.
- 네덜란드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나치 독일이 이를 무시하고 침공하면서 1945년 중립을 포기했다.
- 대한제국 - 1904년 러일전쟁 당시 고종이 대한제국의 중립노선을 표방한 적이 있으나 일제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서 중립노선이 백지화되었다.
- 덴마크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무력침공으로 1945년 중립노선을 포기하였다.
- 룩셈부르크 - 1867년 독립 당시 영세중립국 보장을 받았으나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영세중립을 포기하였다.
- 벨기에 - 제1,2차 세계대전 연속으로 독일군에 침공당하여서 중립을 포기했다.
- 터키 - 아타튀르크는 "조국에서 평화, 세계에서의 평화" 원칙을 내걸고 중립국임을 표방했다. 아타튀르크는 독립전쟁 이후로 무력을 외국에 쓰지는 않았다. 아타튀르크 사망 이후 이뇌뉘 대통령은 중립을 내걸었지만 연합국이 참전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마지못해 터키는 참전했고, 2차대전 이후 터키는 마셜플랜 원조를 받기로 대국민회의에서 의결되어 이후로 중립을 폐지했다.
- ↑ 맨 위의 소설 광장의 한 대사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냐교 물어봤을 때 중립국이라고 대답한 데서의 중립국이 바로 자유진영도 공산진영도 아닌 제3세계 국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제3의 진영에 있던 나라들도 중립을 엄밀하게 지키는 나라는 드물었다. 애초에 제3 진영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진영 내부의 각 국가간 동맹이 활발하기도 했고... 이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세계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