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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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아님

1 개요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 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도움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어서 종종 엉뚱한 사기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냥이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매사냥꾼이 다루는 매를 빌려가선 그 매로 매사냥꾼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연금을 받아먹던 사기꾼이 구속되던 일도 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옆나라인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인간문화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인간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대상은 기술 보유자가 아닌 기술 그 자체이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관계로 기/예능 보유자기/예능 시연 및 전수의 대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고로 인간문화재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요무형문화재 00호 00장 기능보유자라고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다.

2 유명한 인간문화재

※ 사람 - 보유기술 등으로 적으시오.

  1. 이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장난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1인 창무극에서의 춤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