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임시 조치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이 토론에서 낚시 삽입을 금지(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추가 토론 없이 수정·이동할 경우 편집권 남용/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임시로 행하는 대안

2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2.1 소개

블라인드 혹은 블록이라고 부른다.

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 이에 따르면 임시조치라 함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법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서 총 6회 언급된다.

해당 법령의 자세한 법조문은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문서 참조.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삭제하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요청자에게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사태를 조용히 묻어 버리기를 원하는 경우.

2.2 역사

사실 블라인드의 역사는 PC통신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의 전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PC통신사 내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불온게시글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령에 따라 통신업체가 게시글을 심의하여 삭제시키거나 해당 이용자/동호회에 대해 아이디 정지/폐쇄를 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한 마디로 국가가 손수 나서서 블라인드 처리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더 나아가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게시판 폐쇄/게시글 삭제에 대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을 내놓으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로 동월 27일에 무산되었다.

이러한 법안이 해석 자체가 모호한 데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수없이 지적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그해 12월에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으로 이관하여 현재 잔존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임시조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탄생된 것이다.

2.3 특징

요청에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측과 정보를 게재한 측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게시물 삭제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대개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의 차원을 넘어서,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관계된 또 다른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 대신 이런 조치를 한다.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아예 말소하는 삭제와 달리 단지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이 아닌 운영자 직권에 의한 비공개 조치로, 게시물 자체는 고스란히 보존된다. 단지 이를 열람할 수만 없을 뿐.

정통망법에는 임시조치의 한계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임시조치 이후 30일이 지나면 비공개 조치를 해제한다.

2.4 문제점

하지만 떡밥의 회전이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30일, 즉 거의 한달에 가까운 시간은 어지간한 스캔들 떠내려 보내기에는 차고도 넘친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대기업처럼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단지 사태를 조용히 묻어 버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30일 동안 상대방의 을 틀어막을 수만 있어도 충분히 성공적이다. 즉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임시조치는 삭제와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런 주제에 삭제보다도 훨씬 조치하기에 간편하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매우 간편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현행 정통망법의 위헌 논쟁의 주된 쟁점이다. 결국 2010년 8월에는 드디어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2014년 12월 30일, 방통위에서 이를 개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게시글 복원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임시 조치를 의무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을 내리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차단권이 복원권에 비해 엄청나게 강하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법안 원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위원회 심사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

2.5 각 사이트에서의 임시조치 현황

2.5.1 네이버

국내 포털 중에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임시조치 당한 유저가 항의하면 즉각 재게시된다. 다만 블라인드 처리된지 30일 이내에 해야지 안 그러면 글이 삭제된다. 임시조치시 메일로 통보해주고 처리된 글 자체의 상단에도 임시조치 당했다는 문구가 뜨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30일 지나기 전에 빨리 복구 요청을 하자.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다시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없다.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가야한다. 따라서 블라인드가 풀리면 다시 블라인드 요청을 하는 식은 안 통한다.

2.5.2 다음

정통망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30일 동안 블라인드하고 30일 지나면 풀어준다. 다만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30일 안에 복구 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 뒤 삭제된다. 더 빨리 풀기를 원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어 준다고 한다. 하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 곳에서의 유명한 사례로는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이 개인 블로그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는 어느 듣보잡이름없는 자를 조롱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연재했다가, 그의 블로그를 매의 눈빛으로 주시하던 그 인물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는 족족 거의 실시간으로 저격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다. 진중권은 이 무차별적인 임시조치 폭격을 견디다 못하여 한동안 다음 블로그를 떠나서 외국계 서비스형 블로그구글 블로그로 일종의 사이버 망명을 떠나야만 했다.

2.5.3 이글루스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블라인드를 해서 방문자가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블라인드를 풀려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방통위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걸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삭제된다. 그나마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조정 신청하거나 재판 들어가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임시조치가 더 연장되기는 한다던가?

그렇다고 게시중단 요청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 게시중단 요청과 게시중단 해제 사이의 난이도 차이가 심하게 불균형.

정통망법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30일 이후에 글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한다. GG.

2.5.4 나무위키

자세한 것은 나무위키:기본방침#s-6.2.1 문서 참고. 기간 및 간단한 사유만을 남기고 모든 내용이 삭제된다.

현재 나무위키는 임시조치를 받고 있는데 임시조치의 문제점은 내용의 적합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에 대한 내용이 한 줄이라도 서술된 문서를 통채로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임시조치 신청자와 거의 상관없는 문서가 단 한 줄의 내용 때문에 통채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문제점은 운영진이 임시조치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이다. 비리 정치인이든, 사회에 물의를 끼친 사람이든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비판이 보기 싫으면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문서는 그 문서 기여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서가 지워지기만 할 뿐 아예 작성금지 되는 것은 아니며 재작성은 막지 않으나 임시 조치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으로 복구된다. 2016년 본인 요청에 의한 작성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요청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임시조치가 최고수준의 조치이다. 현재 임시조치된 문서는 나무위키:편집 제한#s-4.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16년 7월경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임시조치를 제기한 당사자나 골수 위키니트 이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간워스트 운영자 'rainygirl'이 받았던 임시조치 관련 메일답변

주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기관의 요청 없이 권리자 본인임만 확인되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 임시조치 즉시해제요청이 신설되었고, 해당 요청은 오로지 해당 문서에 기여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제기 기간동안 유효한 이의가 없어 삭제 후 신규 생성된 경우, 다시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해당 공지사항 전문은 '임시조치에 관한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